1.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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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채권자대위권 =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 + (2)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권리(일신전속권 제외) + 행사가능.
2항.
(1) 기한 도래전
1) 보전행위 = 행사가능
2) 보전행위 이외의 행위 = 법원의 허가 필요
(2) 기한 도래후
보전행위, 보전행위 이외의 행위 전부 행사가능
2.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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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보전행위 = 통지 불필요
(2) 보전행위 외의 행위 = 채무자에게 통지
2항. (1) 통지를 받기 전 = 처분가능
(2) 통지를 받은 후 =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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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필요성이란?
1)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3)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물건인도청구권 뿐만 아니라 3)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피보전채권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다는 취지.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행사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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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청구권 = 제3채무자(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는 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토지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 토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더라도 퇴거청구와 건물의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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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권에 근거한 건물퇴거청구 =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인도청구권(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3) 토지소유자(채권자)인 원고가 (1)에 기하여 건물퇴거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항의 건물임대인(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피보전권리의 보전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실제사례)
원고가 조치원버스정류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인 철거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를 상대로 그 피보전채권인 철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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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 채권자 = 토지소유자
(2) 채무자 = 조치원버스정류장(사장 또는 주식회사)
(3) 피고 = 제3채무자 = 조치원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은 상인들(?)
원고는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철거를 위하여 상인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와 상인들 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채무자의 권리로써 그 상가건물들을 채무자 앞으로 인도받은 다음(채권자대위권 행사) 이를 철거할 수도 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