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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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이 소송수행
1) 예외 = 1호
2) 예외 = 민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이 범위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피한정후견인 =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민법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이 없다.
2.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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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55조의 원칙에 따라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1)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 이에 응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였을 때 이에 응하는 행위
(3) 소의 취하
(4) 화해 (5) 청구의 포기 (6) 청구의 인낙 (7) 소송탈퇴
3.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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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외국인의 본국에서 미성년자일지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비추어 성년이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