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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준비위원회 법인팀 2차 회의록>
일시 : 2011. 12. 12(월) 19:00 ~ 23:00
장소 : 합정역 부근 Les arbres
참석 : 혜인, 나무, 물뱀, 오매, 로카
내용 : 살림의료생협 정관(案) 작성
우선,
법인팀이 작성중인 정관(안)은
창립총회시 출석조합원 여러분의 의결을 통해 서울시 인가를 거쳐 정관으로 확정되며,
확정 후에도 총회의결을 통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팀은 살림의료생협 총회준비위원회의 한 분과로서 살림의 지향을 담은 최선의 정관(안)을 작성 중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1. 전문, 목적
- 정관(안), 규약(안), 규정(안)을 만들어가면서 살림의료생협의 비전과 지향을 녹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초안 작성 후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예정
2. 제7조(공직선거관여의 금지)
- (구) 표준정관례의 제7조(정치관여 금지) ‘그러나 조합사업에 영향을 주는 특정정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하여 포함시킬 여지는 있지만, 현 표준정관례의 제7조가 공직선거관여 금지로 조명이 바뀐 만큼 정치관여금지와 공직선거관여 금지일 때는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미포함
3. 제10조(조합원의 자격)
- 안성의료생협 제8조의 ‘조합의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내용은 조합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 포함하지 않기로 함.
4.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논의 항목
- 원주의료생협 제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정관의 다른 조항들에 녹아있는데, 굳이 넣은 것은 강조하는 차원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다.
- 포함여부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
- 특히 원주의료생협의 제12조 ③항 2호 ‘정기적으로 증좌에 참여한다’라는 규정은 제17조(출자)와 연계된 내용이다. 원주의 경우 최초 출자 후 매년 1구좌 이상 증좌에 참여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 따라서 우리 정관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넣는다면, 증좌의무에 대한 규정과 함께 넣을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증좌에 참여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부분에 있어 정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강요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5. 제16조(제명) ☞ 논의 항목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 여성민우회 생협 정관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생협의 경우 아프지 않은 경우 의료시설을 몇 년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0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 각종 소모임활동을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병원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 2년 이상 의료시설 이용, 소모임활동, 사무실 방문이 없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유령 조합원에 대해 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소식지, 회보 등의 우편요금 등 절약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② 항의 경우,
- 표준정관례 보다 제명절차를 까다롭게 하였음.
-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전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였음.(표준정관례에서는 총회에서만 의견진술할 기회 부여)
③ 항의 경우,
-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표기하였음.
- 표준정관례에는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효력이 없다’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 ‘대항하지 못한다’가 법적으로 적합한 용어로 판단되어 사용하였음.(구 표준정관례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음.)
6. 제21조(출자좌수의 감소)
- 민우회 생협 제20조의 단서조항(단, 50좌수를 초과하는 좌수에 한해 감소할 수 있다)과 같이 단서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 ☞ 논의 항목
- 즉, 조합원 갑이 보유한 출자좌수가 50좌수를 넘는 경우에만 출자좌수의 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임.
6. 제22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사무국 논의 항목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 료
2. ○○ 료
-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내용은 살림의료생협의 재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조항임.
- 항목(00료)은 사무국에서 정해줄 것을 건의함.
7. 표준정관례 제22조(과태금) 조항은 미포함.
8. 제25조(기부금)
-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표준정관례에는 없지만, 대전과 원주 정관에서 차용함.
9. 제27조(대의원총회) ☞ 논의 항목
- 많은 조합원들의 대의원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음.
- 차후 대의원이 자리를 잡으면 2년이나 3년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 다른 의료생협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음.
10.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 논의 항목(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문의 후)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어야 하는데,
- 살림의료생협의 지향상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보다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 자’와 같이 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자 혹은 지인 중 본인이 신뢰하여 지정하는 자로 수정하였을 경우 법적 다툼은 없는지(민법 779조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와도 연관되는 내용) 혜인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문의하기로 하였음.
11. 제36조(총회의 의사록) ☞ 추가 확인 항목
- 서명날인인, 공증위임인에 대해서는 혜인님이 추가 확인 예정. 확인 후 포함여부 결정
12.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표준정관례 제39조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 ‘직원의 임면 승인’으로 용어변경
대전 제33조, 원주 제35조 정관과 같이 ‘상근임원의 선임’ 추가
13. 제43조(조합원대회)
표준정관례에는 없지만, 조합원 소통차원에서 대전과 원주 정관에서 차용하여 포함^^
14. 제44조(임원의 정수) ☞ 논의 항목
- 임원의 정수는 사무국, 운영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여 정할 예정.
15.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용 추가.
- 표준정관례에는 없지만, 대전과 원주 정관에서 차용하여 포함.
16. 제48조(임원의 겸직금지)
- 12. 10(토)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창립총회시 나온 절충안(임원, 직원 겸직 관련) 확인 후 참고 예정
17. 제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시기(가입년월일) 순으로 한다.
- 표준정관례에는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조합 가입시기(가입년월일)순으로 수정하였음.
18. 제59조(협력의료기관)
- 표준정관례에는 없고, 대전(제12조)과 원주(제13조) 정관에 있는 협력의료기관 내용을 차용하여 포함하되, 제6장 사업과 집행 편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포함하였음.
19. 제64조(손실금의 보전)
- 표준정관례에는 없지만, 대전과 원주 정관에서 차용하여 포함.
- 자본금 감소시 총회의결요건을 까다롭게 조정한 출자금 보호규정.
20. 제69조(청산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 ☞ 추가 확인 항목
- 구 표준정관례에는 채무변제 → 목적출자금 환급 → 청산잔여재산 처리(출자좌수 비율로 분배)
- 대전과 원주 정관에는 채무변제 → 출자금 반환 → 청산잔여재산 처리(비영리법인 등 귀속)
- 현 표준정관례에는 ‘청산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로 조항이름이 변경되었고, 출자금반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자금 반환 내용 포함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다음 법인팀 3차 회의는..
일시 : 12. 17(토) 19:00
장소 : 살림의료생협 사무실
내용 : 정관(안) <제6장 사업과 집행> 편, 2차회의시 추가 확인 사항 공유, 규약(안) 검토
첫댓글 4.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ㄴ‘정기적으로 증좌에 참여한다’ 규정 삭제에 동의함.
이유:
1) '정기 증좌'가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면 정관이 아닌 다른 방식(캠페인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봄.
2) 경제적으로 증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좌가 아닌 다른 방식(재능나누기 등)으로도 조합에 보탬이 될 수 있음.
홍시님^^ 고견 감사드려요~ 다음 3차 회의 때 주신 의견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고견까지야..^^;;
5. 제16조(제명)
ㄴ'2년 이상 의료시설 이용, 소모임활동, 사무실 방문이 없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유령 조합원에 대해 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이유:
1)제명절차를 통해 유령회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2)제명절차가 있기 전까지 직접적인 활동이 아닌 온라인(전화) 간접활동까지도 활동에 추가했으면 함(메일을 보내 답장을 받거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거나 등)
3)절약 및 인명관리의 수월함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음
6. 제21조(출자좌수의 감소)
ㄴ민우회와 같은 단서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이유:
1)50좌 이상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그 이하의 줄자좌수에 대해 강압적으로 느껴지며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자 하는 조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듯함.
2)별도의 규약으로 정하자고 하면서도 굳이 50좌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
9. 제27조(대의원총회)
ㄴ모두 동의함.
10.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ㄴ모두 동의함.
로카님 상세한 정리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하기로 한 과제 얼른 해서 올릴께요.
건의사항이 있는데 정관비교례 파일을 조합원들이 참고하기 좋도록 조금 바꾸는 건 어때요? 제 생각에 법안팀 아닌 조합원들이 (구)표준정관례까지 참고할 필요는 없으니 이건 빼고 안성은 도로 넣어서 [표준-살림-대전-원주-안성-민우회]순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물론 로카님이 시간 나시는 경우에..^^;;
수정했습니다.^^
댓글 달아야지 하면서 너무 늦었어요. 아, 진차 로카 정리, 논의했던 사항 소개 끝내줘요. 캬! 짱짱! 논의사항이라고 붙은 것들은 여전히 고민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운영위원회 29일, 사무국회의 등) 의견 구하고 1월 초에 정리하는 거죠? 내일 오투 산행있는데 여기서도 잠시 짬 내 두어개 토론하면 좋을 듯. code F 밥앤찬 등 법인팀원들 소속 소모임들에서도 ;;
16번 임원의 겸직금지는 표준정관례 직원은 임원금지 그대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토론이 있었던 것은 다르 내용이었고, 이 안 자체에 대한 반론은 아니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