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개원/개관 법인팀 법인팀 2차 회의(12. 12/정관案 작성) 회의록^^
Roca 추천 0 조회 202 11.12.14 11:4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1.12.14 15:25

    첫댓글 4.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ㄴ‘정기적으로 증좌에 참여한다’ 규정 삭제에 동의함.
    이유:
    1) '정기 증좌'가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면 정관이 아닌 다른 방식(캠페인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봄.
    2) 경제적으로 증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좌가 아닌 다른 방식(재능나누기 등)으로도 조합에 보탬이 될 수 있음.

  • 작성자 11.12.15 09:38

    홍시님^^ 고견 감사드려요~ 다음 3차 회의 때 주신 의견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11.12.15 10:43

    고견까지야..^^;;

  • 11.12.14 15:26

    5. 제16조(제명)
    ㄴ'2년 이상 의료시설 이용, 소모임활동, 사무실 방문이 없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유령 조합원에 대해 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이유:
    1)제명절차를 통해 유령회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2)제명절차가 있기 전까지 직접적인 활동이 아닌 온라인(전화) 간접활동까지도 활동에 추가했으면 함(메일을 보내 답장을 받거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거나 등)
    3)절약 및 인명관리의 수월함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음

  • 11.12.14 15:26

    6. 제21조(출자좌수의 감소)
    ㄴ민우회와 같은 단서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이유:
    1)50좌 이상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그 이하의 줄자좌수에 대해 강압적으로 느껴지며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자 하는 조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듯함.
    2)별도의 규약으로 정하자고 하면서도 굳이 50좌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

  • 11.12.14 15:26

    9. 제27조(대의원총회)
    ㄴ모두 동의함.

    10.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ㄴ모두 동의함.

  • 11.12.15 01:21

    로카님 상세한 정리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하기로 한 과제 얼른 해서 올릴께요.
    건의사항이 있는데 정관비교례 파일을 조합원들이 참고하기 좋도록 조금 바꾸는 건 어때요? 제 생각에 법안팀 아닌 조합원들이 (구)표준정관례까지 참고할 필요는 없으니 이건 빼고 안성은 도로 넣어서 [표준-살림-대전-원주-안성-민우회]순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물론 로카님이 시간 나시는 경우에..^^;;

  • 작성자 11.12.15 09:39

    수정했습니다.^^

  • 11.12.17 08:39

    댓글 달아야지 하면서 너무 늦었어요. 아, 진차 로카 정리, 논의했던 사항 소개 끝내줘요. 캬! 짱짱! 논의사항이라고 붙은 것들은 여전히 고민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운영위원회 29일, 사무국회의 등) 의견 구하고 1월 초에 정리하는 거죠? 내일 오투 산행있는데 여기서도 잠시 짬 내 두어개 토론하면 좋을 듯. code F 밥앤찬 등 법인팀원들 소속 소모임들에서도 ;;

  • 11.12.17 08:38

    16번 임원의 겸직금지는 표준정관례 직원은 임원금지 그대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토론이 있었던 것은 다르 내용이었고, 이 안 자체에 대한 반론은 아니었다고 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