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운전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적재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운전자 본연의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으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의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4]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위 면책조항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승강장 안에서의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라고 풀이되고, 승강장의 사전상 의미는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뜻할 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역작업의 사전상 의미는 짐을 싣고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바,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