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 ~ 2003.12.31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2004.5.1 ~ 5.31.까지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70), 결정세액에 가산세액을 합하고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76조) |
1.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40호서식』(이하 종합소득세신고서라 함) 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작성교실』에서 국세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절차 (법70 ①)
▶ 작성된 종합소득세신고서는 2004.5.31까지 납세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텍스서비스(HTS)에 연결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송하거나,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 S/W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인터넷에 연결하여 오류검증을 완료한 후 전산송보 할 수 있습니다.(신고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제출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전자신고 바로 가기
▶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004.5.31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특례 신고기간 (법74 ①)
▶ 거주자가 출국으로 비거주자로 된 경우 : 신고기간은 출국일 10일전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구 분 |
신고대상기간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당해 과세기간중 |
사망시 |
2003. 1. 1 ∼ 사망일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
출국시 |
2003. 1. 1 ∼ 출국일 |
출국일 10일전까지 |
1.1 ∼ 5.31 기간 중 |
사망시 |
2003. 1. 1 ∼ 12.31
2004. 1. 1 ∼ 사망일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
출국시 |
2003. 1. 1 ∼ 12.31
2004.1.1∼출국일 |
출국일 10일전까지 |
4. 종합소득세 납부 (법76 ①)
▶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기록하여
▶ 매년 5.1 ∼ 5.31까지 한국은행과 그 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아래 7 참고)을 이용할 수 있다.
5 종합소득세 분납 (법77, 영140)
▶ 분납대상금액 :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분납세액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분납신청방법 :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분납할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된다.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없음)
▶ 분납금액 계산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기한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 |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의 50% 이하 금액 |
▶ 계산사례
① 납부할 세액 |
② 5.31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1,500만원인 경우 |
1,000만원 이상 |
① - ② |
3,000만원인 경우 |
1,500만원 이상(1/2이상) |
▶ 통칙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통칙77-2) |
확정신고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통칙77-1)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 등의 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분납기한은 연장된 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한다. |
6. 종합소득세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해 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법정신고기일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교부하여 준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계좌개설(변경)신고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7. 국세전자납부 방법
가. 국세전자납부란?
▶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1)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 이용방법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 할 수 있다.
국세전자납부확인서는 전자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출력하여 세무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납세증명은 납부일 2~3일 후에 가능하다.)
※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02-2630-84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시간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다. 평일: 09:30 ~19: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납부시간 단축은행 (국민은행: 09:30~16:30, 수협: 09:30~17:00)
(4) 전자납부 이용절차
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사용자번호(ID)/비밀번호를 등록한다.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신고/고지내역을 조회한다.
③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에서는 국고수납대행은행에 이체를 의뢰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④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에서 처리한 이체결과를 확인한다.
※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다.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1) 이용절차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납부절차 및 요령
① 납부서 준비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한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 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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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
↓ |
본인 확인 절차 (ID,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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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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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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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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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전자납부] 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 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조흥은행, 광주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한다.
☞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전자납부] 배너 참고
8.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사례
● 세목번호(가나다 순)
세목 |
코드 |
세목 |
코드 |
세목 |
코드 |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
14 16 12 77 31 41 35 13 |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
23 32 22 15 11 46 34 44 |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
10 43 45 33 36 21 42 |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 세무서별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 순)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강 남 |
211 |
180616 |
마 포 |
105 |
011840 |
역 삼 |
220 |
181822 |
강 동 |
212 |
180629 |
목 포 |
411 |
050144 |
영 덕 |
507 |
170189 |
강 릉 |
226 |
150154 |
반 포 |
114 |
180645 |
영 동 |
302 |
090311 |
강 서 |
109 |
012027 |
보 령 |
313 |
930154 |
영 등 포 |
107 |
011934 |
거 창 |
611 |
950419 |
부 산 진 |
605 |
030520 |
영 월 |
225 |
150183 |
경 산 |
515 |
042330 |
부 천 |
130 |
110246 |
영 주 |
512 |
910378 |
경 주 |
505 |
170176 |
북 광 주 |
409 |
060671 |
예 산 |
311 |
930167 |
고 양 |
128 |
012014 |
북 대 구 |
504 |
040772 |
용 산 |
106 |
011947 |
공 주 |
307 |
080460 |
북 부 산 |
606 |
030533 |
울 산 |
610 |
160021 |
광 주 |
408 |
060639 |
북 인 천 |
122 |
110233 |
원 주 |
224 |
100269 |
구 로 |
113 |
011756 |
삼 성 |
120 |
181149 |
의 정 부 |
127 |
900142 |
구 미 |
513 |
905244 |
삼 척 |
222 |
150167 |
이 천 |
126 |
130378 |
군 산 |
401 |
070399 |
상 주 |
511 |
905260 |
익 산 |
403 |
070425 |
금 정 |
621 |
031794 |
서 광 주 |
410 |
060655 |
인 천 |
121 |
110259 |
금 천 |
119 |
014371 |
서 대 구 |
503 |
040798 |
전 주 |
402 |
070438 |
김 천 |
510 |
905257 |
서 대 문 |
110 |
011879 |
정 읍 |
404 |
070441 |
김 해 |
615 |
000178 |
서 대 전 |
314 |
081197 |
제 주 |
616 |
120171 |
나 주 |
412 |
060642 |
서 부 산 |
603 |
030546 |
제 천 |
304 |
090324 |
남 대 구 |
514 |
040730 |
서 산 |
316 |
000602 |
종 로 |
101 |
011976 |
남 대 문 |
104 |
011785 |
서 인 천 |
137 |
111025 |
중 부 |
201 |
011989 |
남 양 주 |
132 |
012302 |
서 초 |
214 |
180658 |
중 부 산 |
602 |
030562 |
남 원 |
407 |
070412 |
성 남 |
129 |
130349 |
진 주 |
613 |
950435 |
남 인 천 |
131 |
110424 |
성 동 |
206 |
011905 |
창 원 |
609 |
140669 |
노 원 |
217 |
001562 |
성 북 |
209 |
011918 |
천 안 |
312 |
935188 |
논 산 |
308 |
080473 |
속 초 |
227 |
150170 |
청 주 |
301 |
090337 |
대 전 |
305 |
080486 |
송 파 |
215 |
180661 |
춘 천 |
221 |
100272 |
도 봉 |
210 |
011811 |
수 영 |
617 |
030478 |
충 주 |
303 |
090340 |
동 대 구 |
502 |
040769 |
수 원 |
124 |
130352 |
통 영 |
612 |
140708 |
동 대 문 |
204 |
011824 |
순 천 |
416 |
920300 |
파 주 |
141 |
001575 |
동 래 |
607 |
030481 |
시 흥 |
140 |
001588 |
평 택 |
125 |
130381 |
동 안 양 |
138 |
001591 |
안 동 |
508 |
910365 |
포 항 |
506 |
170192 |
동 울 산 |
620 |
001601 |
안 산 |
134 |
131076 |
해 남 |
415 |
050157 |
동 수 원 |
135 |
131157 |
안 양 |
123 |
130365 |
홍 성 |
310 |
930170 |
동 작 |
108 |
000181 |
양 천 |
117 |
012878 |
홍 천 |
223 |
100285 |
마 산 |
608 |
140672 |
여 수 |
417 |
920313 |
|
|
|
|
|
|
|
|
|
|
|
|
국 세 청 |
000 |
011769 |
교 육 원 |
071 |
130776 |
연 구 소 |
073 |
011772 |
서 울 청 |
100 |
011895 |
중 부 청 |
200 |
000165 |
대 전 청 |
300 |
080499 |
광 주 청 |
400 |
060707 |
대 구 청 |
500 |
040756 |
부 산 청 |
600 |
030517 |
● 결정구분 번호
코 드 번 호 |
코드내용 |
설명 |
예시 |
자
진
납
부
서
에
의
한
납
부 |
1 |
확정분 자 납 |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산림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
2 |
수 시 분 자 납 |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
3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
4 |
원 천 분 자 납 |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 소득세원천분 (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
고
지
서
에
의
한
납
부 |
5 |
정 기 분 고 지 |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
6 |
수 시 분 고 지 |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
7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 지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8 |
원 천 분 고 지 |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