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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단지 내 결빙된 장애인 램프 노면에서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입대의·관리업체, 일부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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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결빙된 장애인 램프 노면에서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미끄럼 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6민사단독(판사 장윤미)은 최근 경기 양주시 A아파트 동 현관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램프로 걸어 나오던중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사망한 입주민 B씨의 처인 C씨와 망인 B씨의 자녀 D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G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연대해 망인 B씨의 처인 원고 C씨에게 7백33만원, 망인 B씨의 자녀 원고 D씨에게 4백15만여원, 원고 자녀 E씨에게 3백22만여원, 원고 자녀 F씨에게 6백2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수분결빙으로 인한 살얼음이 있었던 사실, 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램프로서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구르기 쉽도록 마찰력이 적게 발생하는 재질로 바닥이 만들어져 있고 경사가 있어 일반 계단보다 미끄러지기 쉬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 발생일인 지난 1월 담당 경비원이 순찰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중요부분에 염화칼슘을 뿌렸고, 보도 위 눈을 치우는 등의 업무를 했으며, ‘추운날씨로 인해 지하주차장 및 인도가 미끄러우니 특히 노약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까지 했던 것으로 미뤄 당시 단지 내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고 노면에 결빙된 부분이 있어 인도 등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장애인 램프 노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이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G사가 이 아파트 각동 현관출입문 등에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당부’ 등의 안내문을 게시한 점, 이 사고 발생일을 비롯해 ‘미끄럼 사고주의’ 안내방송을 몇 차례 실시한 점, 사고 당일 담당 경비원이 염화칼슘을 뿌렸고 경비원들에 대해 안전관리교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연대해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망인 B씨 역시 추운 겨울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로 돼 있는 이 사고 장소를 지남에 있어 벽면에 설치돼 있는 손잡이를 잡고 걷거나 가족들의 부축을 받는 등 특별히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연대해 망인 B씨의 처인 원고 C씨에게 7백33만여원, 망인 B씨의 자녀 원고 D씨에게 4백15만여원, 원고 자녀 E씨에게 3백22만여원, 원고 자녀 F씨에게 6백2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1월 단지 내 동 현관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램프로 걸어 나오던중 살짝 얼어있던 노면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망인 B씨의 가족들은 지난 2월 “아파트 출입구에 제설·제빙작업을 하는 등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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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회의소집 없이 임원들에게 활동비 지급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상 횡령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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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예혁준)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없이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운영비에서 42만원을 지출해 대표회의 임원 7명에게 1인당 6만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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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등 입찰과정 등 금품수수·분뇨수거비 부풀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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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아파트 어린이집·피트니스센터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뇨수거비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아파트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경기 수원·파주·안성,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 4개 단지의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입찰과 관련해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낙찰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각 아파트 관계자 및 브로커 등 24명을 입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수원 A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낙찰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4명, 피트니스센터 대표 C씨 등이 입찰브로커 D씨 등 5명에 총 2억5천5백만원을 공여했고, 당시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장 E씨와 입주예정자동호회 부회장 F씨,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G씨 등은 브로커로부터 각 4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후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아파트 외에도 인천 H아파트, 경기 파주 I아파트, 경기 안성 J아파트 등에서도 브로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입찰비리 정황을 포착,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구속 기소키도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도 아파트 정화조 분뇨수거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금품을 수수하고 묵인한 경기 파주시 K아파트 관리직원 L씨와 분뇨수거업체 관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뇨수거업체 관계자 3명은 이 아파트 등 4개 단지와 분뇨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분뇨수거차량이 실제로 분뇨수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출입만 하는 ‘공차돌리기’를 하거나 분뇨수거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업일지에 허위운행내역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3년에 걸쳐 분뇨수거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 L씨는 이 업체의 분뇨수거비용 편취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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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 선정
환경부 등,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4단지 등 30개 사업장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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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확산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장 중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이 사업에는 아파트 등 1500여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4단지아파트 등 총 30개 사업장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을 수상한 전북 군산나운주공4단지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그린터치(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사용, 절수형 변기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급수방식 변경, 난방연료 전환, 동 계단 LED전구 교체, 지하 백열전구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기사용량 17%(9만6500kWh)를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인천화도진그린빌아파트도 △공용 직부등 감지식 센서등으로 교체, 승강기 내 등기구 LED전구로 교체 △유휴지 나무 식재 △녹색통장 갖기 운동 △지하주차장 낮 시간대 완전 소등을 비롯한 공용부분 전기 절약운동 등을 펼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주공아파트도 ▲입주민 대상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교육 ▲단지 내 텃밭 조성 ▲에너지 절감 캠페인 ▲소등행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시 청라하우스토리아파트, 전북 부안서외주공아파트 등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우수사업장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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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수임료 지급조건 세분화 필요 있어”
(주)화신GMS, ‘2013년도 관리소장 직무교육’…공동주택 하자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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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신GMS는 지난달 29일 경기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소속 관리소장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관리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과 하자처리’를 주제로 강의한 좋은합동법률사무소 김남식 변호사는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할 때는 현장에 투입되는 회사의 기술력, 법원감정인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회사의 실적과 경험, 관련 업계 및 기존조사 실적이 있는 아파트를 상대로 회사의 업무추진태도나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하자진단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지, 최종 종결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조사보고서와 법원감정서의 차이에 대해 소명을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식 변호사는 “합의 또는 소송종결 등 용역 종료시 잔금비중이 높은 업체를 골라 용역대금이 적절히 분배 지급되도록 해야 하고 자격증 대여 등으로 서류상 기술자의 숫자만 많을 수 있으므로 업체 방문 등으로 실제 상주 기술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기술인 숫자에 비해 실적이 과다한 경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파트가 조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 모든 비용을 외상으로 하거나 대납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조사업체와 직접 계약하기 보다는 하자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와 조사(하자진단) 및 소송계약을 일괄적으로 맺되, 조사업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조건은 ▲조사보고서 납품 후 소 제기 전 합의시 ▲소 제기 후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시 ▲법원감정료 대납 후 판결 등으로 소송 종료시로 세분화해 차등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하자소송 도중 누수 등 긴급하게 처리할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업체로 하여금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채 선보수를 하게한 후 이를 법원 감정단계에서 반영해 소정의 보수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규모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조사업체, 대표회의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진행, 보수업체 선정 이후 판결금 회수시 보수비 지급 등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의 절차를 취해야만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이 적법·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은 절차는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추후 판결금을 받게 될 경우 그 판결금의 처분 권한까지 대표회의에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입주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표회의에 채권양도 하지 않은 경우 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은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비율 만큼에 대해 패소하게 된다.”며 “아파트에서는 채권양도가 100% 가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민에 자료복사 금지 못해 | ||
질의 :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은 즉시 가능하되, 복사는 현재 관련 고소·고발 사태 해결시까지 금지하기로 의결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질의의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면 그 자료의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3096, 2013. 11. 20.> <국토교통부 제공> |
“의결정족수 미달 등 대표회의 결의 하자로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 못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 근기법 위반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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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건 2013노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9. 선고 2013고정○○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 사본이 제출된 점, 위 의결 당시에는 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위 의결에서 결의된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점, 위 의결에 근거하여 이미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결은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의 2012. 2.분 임금 438,880원(2012. 설 상여금 645,000원 + 2012. 2.분 임금 1,293,880원 - 가불금 1,500,000원), 근로자 B의 2012. 설 상여금 522,000원, C의 2012. 설 상여금 417,000원, D의 2012. 설 상여금 408,000원, E의 2012. 설 상여금 405,000원, F의 2012. 설 상여금 150,450원, G의 2012. 설 상여금 435,000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을 하였다. ②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H를 포함하여 9명이었다. ④ 위 의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H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H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I(○○○동 대표) 반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⑤ I는 경찰에서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하였고, H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H는 이후 2011. 9. 28.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H는 참석하지 않았고, I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김수연 판사 최혜인 |
“직원급여 지급·공과금 납부 위한 예금청구서 등에 날인하지 않았어도
입주자대표회장에 형사책임 못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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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결 -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원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위한 예금청구서 등에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설민수)은 최근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의 공과금 납부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S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관리직원과 경비·미화원 임금, 수도·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를 위한 은행예금청구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같은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거나 경영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 업무규정에 따르면 각종 결제는 담당, 과장, 관리소장의 결재에 대표회장을 추가한 4단계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토록 규정한 사실, 관리비 등을 입금한 예금은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이 복수인감신고를 하고 함께 날인 후 지급토록 한 사실, 승강기 유지비 등 관련 피고인 A씨와 동대표, 관리소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피고인 A씨의 해임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종전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결제를 하지 않거나 예금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관리·용역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이 임금체불로 고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관리소장 등의 각서를 받고 예금청구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가 종전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예금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한 일이 결과적으로 예금지급 등이 되지 않아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지만 결재나 날인이 대표회장 직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씨가 대표회장 직무의 일부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재나 날인을 거부했더라도 이를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서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승강기 위탁관리 업체 등 32개 용역업체, 관리직원과 경비·미화원 임금, 수도·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를 위한 은행예금청구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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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공무원으로 주택관리사 채용
경기 의정부시, 어연숙·정춘원 씨…민원업무 등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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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는 주택관리사인 어연숙 씨와 정춘원 씨를 공동주택 담당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 지난달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담당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을 공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어연숙 씨와 정춘원 씨를 최종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어연숙 씨는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출신으로 9년 이상의 관리소장 경력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여성위원장 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춘원 씨는 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출신으로 12년 이상의 관리소장 경력과 주관협 도봉·강북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 어연숙 씨와 정춘원 씨는 시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민원업무 ▲각종 신고업무(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등 공동주택 관리분야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주택과 공동주택팀 김종철 팀장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게 됐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시 인구의 70%인 4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분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연숙 씨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정춘원 씨도 “주택관리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각종 민원해결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남양주시와 성남시 등이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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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누수 하자보수 과정에서 일상생활 지장 초래했다면
건설사, 입주민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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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
세대 내 하자보수 과정에서 입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입주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B씨가 “세대 내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위자료와 도배비 1백17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건설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건설사 C사는 신청인에게 1백17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011년 2월경 이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던중 같은 해 12월 중순경 아파트 현관 쪽에서 누수현상(물번짐)을 확인, 건설사 C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이후 건설사 C사는 한 달이 지나서야 누수 탐지를 시작했고,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에 구멍을 뚫었으나, 보수 후에도 여전히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입주민 B씨는 “건설사 C사가 누수 현상을 신고받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탐지를 시작하지 않았고, 누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집안 곳곳에 구멍을 뚫어 추위, 곰팡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공사 후에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으므로 위자료 등 1백17만원을 지급하라.”며 건설사 C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건설사 C사가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주민 B씨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입주민 B씨가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았고, 수개월에 걸쳐 현관문 개방에 따른 추위, 공사 먼지와 소음,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건설사 C사는 입주민 B씨의 누수 신고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고, 지난해 2월 15일 누수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입주민 B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누수 피해가 경미해 입주민 B씨의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의 피해는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분양자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분양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건설사 C사는 입주민 B씨에게 위자료 및 도배비용 합계 1백1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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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검사 유효기간 산정근거 마련
정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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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토록 했으며,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춰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 해당 놀이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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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전수점검·제도개선 추진
내년 6월 말까지 시설 잠금·폐쇄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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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소방방재청 -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소방시설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품질의 소방시설 시공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소방시설 전수점검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 88만4540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화재취약 정도를 감안해 ▲1단계 이달 말까지 노유자 시설(2만63332곳) 등 13만2329개소 ▲2단계 내년 3월 말까지 근린생활시설(15만7184곳) 등 30만9592개소 ▲3단계 내년 6월 말까지 공동주택(3만2188개 단지) 등 44만2619개소의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고장상태 방치여부, 불량용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고의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건축주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관서장의 현장방문 및 공문발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건축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소방안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소방 준공검사 및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안전관리 강화 △정기적인 소방검사, 종합정밀점검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책 △저가하도급 병폐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제도개선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소방용품 기술기준 국제화’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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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친절대구 표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
![]() 위탁관리업체에서 자사 관리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표어 공모전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동우씨엠(주)은 자사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및 본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소친절대구 표어 공모전’에서 유년부 이상민(서재 휴먼시아) 어린이의 ‘미소친절 가득한 대구, 행복사랑 가득한 도시’ 등 총 24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 지난달 22일 각산역더뉴클래스2차 모델하우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대구시와 동우씨엠(주)이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미소친절 대구’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총 300여점의 작품이 출품돼 유년부, 청년부, 일반부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각 2명, 입선 12명 등 총 24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유년부 - 이상민(서재 휴먼시아아파트), ‘미소친절 가득한 대구, 행복사랑 가득한 도시’ ▲청년부 - 이지수(시지효성백년가약아파트), ‘미소 띤 행복대구, 친절로 꽃 피우자’ ▲일반부 - 김옥기(지산화성파크드림아파트), ‘미소친절 대구얼굴, 다시 찾는 대구 사랑’이 수상했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각각 전달됐다. 동우씨엠(주) 조만현 대표이사 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모든 출품작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미소친절운동 실천·권장을 위한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응모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우씨엠(주)은 ‘미소친절대구’ 표어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자사에서 분양중인 각산역더뉴클래스2차 모델하우스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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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미선출시 기존 동대표가 최소업무 수행해야 | ||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한 경우 관리비 통장 인감을 누가 인수 받아야 하는지.
따라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퇴한 동대표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완료되거나 사퇴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관리직원 임금 지급 등)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8.>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