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의 세수(世數)는 시조 송계공(松溪公)으로부터 연계하여 기산(起算)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사대동보, 갑자대동보, 기해대동보, 임술대동보가 모두 중시조(中始祖) 창직(昌稷)으로부터 세수를 기산하고 있다. 이번 정축(丁丑)대동보도 이 선례에 따라 중랑장공 (中郞將公)으로부터 세수를 연계하기로 했다. 송계공으로부터 중랑장공까지 연계할 고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발간한 백씨의 보첩은 [백씨 원계도]와 같이 중시조를 송계공의 14대손(15世)으로 하여 연계한 예도 있다. 그러나 중랑장공을 송계공의 14대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연대와 세수에 모순이 생긴다. 즉 시조 송계공이 신라에 입국 (入國)한 연대가 서기 780년(선덕왕 원년)이며 중시조의 관직이 중랑장에 이른 것이 신라의 경명(景明) 왕조(재위기간 서기 917년부터 924년)이므로 그 연대차는 경명왕의 재위 말년을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144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 세대는 3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144년은 5대에 불과하다. 가령 한 대를 20년으로 계산하더라도 7대나 8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15대가 경과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우잠공(牛岑公) 영(永)이 송계공의 현손(玄孫)이라는 사실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잠공 영이 우잠태수를 제수한 연대가 신라 헌덕왕조의 병오 (丙午)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대는 서기 826년에 해당한다. 이 연대는 송계공이 신라 에 입국한 연대(서기 780년)와 비교하면 46년에 불과하다. 이 46년 사이에 송계공의 현손 우잠공이 장성(長城)을 쌓은 사실도 수긍하기 어렵다.
기해대동보도 『동국사기(삼국사기)에 우잠공 영이 신라 헌덕왕 병오년에 축성한 사적(事蹟)이 기재되어 있고 한림학사공(翰林學士公) 사유(思柔=중시조의 손자)가 과거에 합격한 것이 고려 광종(光宗) 계유(癸酉)라고 하였으니 그 사이가 148년이다. 대개 30년을 1세로 계산하니 그 예에 준하면 그 사이가 5 ~ 6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종(諸宗)의 계첩 (系諜)을 종합해 보면 10세(사실은 13세)로 되어 있으니 세대와 세대의 사이가 너무 근접하여 전후 대수에 혹 착오가 있지 않은가 하여 모든 보첩에 전해오는 연계와 소목(昭穆: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살렸으나 시종 미상(未詳)하므로 중랑장공 위 창직으로부터 연계하여 대수를 기재하노라』라고 명기하고 있다.(壬戌譜에서)
평장사공(平章事公) 광원(光元)과 중시조공의 연대차에서도 세수의 모순성을 찾아볼 수 있다. 병진보(丙辰譜)나 기해대동보 [원계편(遠系篇)]와 같은 과거의 백씨 세보(世譜)는 광원의 세수를 시조 송계공으로부터 9세, 창직의 세수를 15세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백씨문헌통고 (서기 1970년 간행)에 따르면 평장사공이 문하시중 벼슬에 오른 것이 신라 경문왕조(재임기간 서기 861-875년)로 되어 있다. 중시조가 중랑장 벼슬에 오른 것은 신라 경명왕조(재위기간 서기 917-924년)으로 되어 있다. 이 두분이 비슷한 연세에 문하시중과 중랑장 벼슬에 올랐다면, 두분의 연령차는 50년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평장사공이 문하시중에 오른지 40년 ~ 60년 뒤에 그 6대손이 중랑장 벼슬에 올랐다는 사실은 도저히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백씨문헌통고(1권)에는 『평장사공은 문하시중사동으로 진성왕을 역사(歷事)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진성여왕의 재위 기간이 서기 887년에서 서기 897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장사공과 중랑장공의 세수차(世數差)가 6세라는 점에 모순성이 생긴다.
그러나 중랑장공으로부터는 연계와 소목에 관한 고증이 명확하다. 즉 진천임씨보(진천임씨는 중랑장공의 배위(配位))는 시랑공 길(吉), 시랑 탁(卓)이 외손(外孫)으로 기재하고 있다. 낭주최씨보(낭주최씨는 사유(思柔)의 배위, 사유의 아버지가 길(吉)이며 아들이 휘(揮)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문헌비고씨족고(文獻備考氏族考)는 진사공 휘(揮)가 중랑장공의 증손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그 소목이 뚜렷이 고증되어 있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조 송계공으로부터 중시조 중랑장공에 이르기까지를 연계하여 세수를 기산하는 것은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랑장공을 1세로하여 세수를 기산하기로 한 것이다.
白氏의 관향(貫鄕)
한 성족(姓族)을 상징하는 지명(地名)을 관향(貫鄕), 본(本) 또는 본관(本貫)이라고 한다. 시조 또는 중시조의 고향이나 그 성족과의 깊은 연고지(緣故地)를 관향으로 삼는 것이 통례(通例)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향은 성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갑자대동보를 발간할 때 각파 대표들이 회합하여 백씨의 관향을 [수원(水原)]으로 단일화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백씨는 대부분 수원을 본관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보령의 이재공파 후손들은 남포로 관향하고 있으며 대흥, 청도, 부여, 임천, 태인등을 관향으로 삼고 있는 종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기해대동보 서문 [관향]에서 인용) 우리 백씨가 언제부터 수원을 관향으로 삼았는지는 문헌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영락보 서문에 따르면 조선왕조 세종조에 이미 수성(隋城) 백씨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조에 현재의 수원을 수성이라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 수원은 백씨의 관향으로 삼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 백씨와 연고가 깊은 지방이다. 중시조 중랑장공의 증손(曾孫)인 진사공 휘(揮)가 고려 목종조(서기 987~1009년)에 대사마대장군으로 수원군에 봉해져
수원지방을 봉토(封土)로 받았다고 한다. 또 중랑장공의 8세손인 정당문학공 천장(天藏)이 원(元)나라에서 금자광록대부 이부상서의 벼슬을 지내고 고려조 충선왕(서기 1309~1314년)의 부름을 받고 돌아오니 충선왕은 그를 수원백(水原伯)으로 봉했다 한다. 이와 같이 수원은 진사공이나 정당문학공과 깊은 연고를 맺은 지방이므로 우리 백씨는 수원을 본관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역사적 추리라고 생각한다.
수원은 현재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군 일대를 말한다. 이 지방은 원래 고구려의 매물군에 속했다가 신라 진흥왕조에 신라에 귀속되었으며 통일신라 시대인 경덕왕대에는 수성이라 칭했다. 고려 태조대에는 수주(水州)로 승격했으며 그후 수원이라 개칭했다(수원도호부, 혹은 수원부). 그 뒤 이조 세종조에 수성군(隋城郡)이라 개칭하고 다시 부(府:중종조), 유수부(留守府:정조조)로 승격시켰고 해방 후 수원시로 승격시키면서 수원을 제외한 종전의 수원지역을 화성군이라 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원은 수주, 수성이라고 칭한 외에 한남(漢南), 또는 수성(水城)이라고 칭한 적도 있었다. 수원의 명칭은 백씨의 족보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이므로 특별히 수원의 명칭에 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리 백씨는 모두 송계공의 후손들이다. 백씨의 대동단결을 도모하려면 백씨의 관향을 [수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전국의 대다수 일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향을 달리해도 우리 백씨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므로 관향을 불문에 붙이고 몇차례 대동보를 발간했다. 대동보 명칭도 관향을 붙이지 않고 [백씨대동보]라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축대동보를 편찬하면서 『먼 훗날의 자손들을 위해 이번만은 관향을 통일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대동보편집위원회은 이 열화와 같은 주장을 외면할 수 없어 전후 10차례에 걸쳐 각계파 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일가들은 회의 때마다 열띈 토론을 거듭하여 [관향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추구했다. 이 토론에서 원계에 속하는 상(尙)선조가 이미 한주태수(漢州는 예전에 수원지방을 일컬는 지명)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원계의 문원공 영(永)이 한남 위례성에 살았으며 우잠태수 벼슬을 지내면서 패강(浿江) 삼백리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고증자료로 제시했다. 이 밖의 여러 가지 고증 자료를 종합한 결과 [우리 백씨는 중시조 이전부터 수원과 인연을 맺어 왔다]는 것이 확증됐다. 그래서 1996년 12월 23일 제12차회의는 드디어 관향을 수원으로 통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번에 새로 발간하는 대동보도 [수원백씨대동보]로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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