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로 분양시장 활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도 완화되면서 지난해 청약 열기가 높았던 지역들의 분양권 거래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청약 미당첨자들은 분양권 거래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청약 당첨자들의 경우 청약통장을 활용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전문가들은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아파트의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시세를 보며 매입시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에 수도권 14개 단지 7607가구(일반분양)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풀린다. 수도권, 5대 광역시와 지방 소도시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만 전국 23개 단지, 1만2943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은 작년 8월에 분양된 성북구 정릉동 ‘한화 정릉 꿈에그린’의 145가구가 올 3월 전매 제한이 풀린다. 나머지 13개 단지는 모두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경기 광주서 지난해 7월 분양된 ‘e편한세상 광주역’ 6개 단지 2122가구의 분양권이 올 2월부터 거래 가능해진다.
위례신도시에서 작년 2월에 분양한 ‘엠코타운센트로엘(A3-6a블록)’ 673가구의 분양권은 올 3월부터 전매 제한이 풀린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거래가 가능해지는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1년이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3월 동탄2신도시에서 선보인 ‘동탄2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 3.0’은 총 1135가구의 분양권이 3월부터 전매 가능해진다. 작년 9월에 공급된 ‘수원 아이파크시티4차(C7블록)’의 일반분양 물량 1078가구도 3월부터 전매 제한이 풀린다.
이외에 시흥 ‘목감한양수자인’ 536가구, ‘이천설봉 KCC스위첸’ 562가구와 파주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1006가구는 1월에 전매 제한이 풀리고, ‘양평한신휴플러스’ 350가구는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대구와 부산에선 3개 단지 3067가구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1분기에 완화된다. 대구와 부산 모두 작년 한 해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에선 ‘칠곡금호신도시서한이다음’, 부산에선 ‘명지국제도시협성휴포레’, ‘정관신도시5차이지더원’ 등 3개 단지의 분양권이 3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경남 양산 ‘양산물금지구 대방노블랜드’와 창원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2차’도 1분기 내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떴다방 거품이 사라지고 나서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해 입주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면서 “단지 인근에서 3년 이상 운영해온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