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제품사업부 정연재 과장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개인보호장구 지침인 PPED는
개인의 위험을 보호해주는 안전관련 제품에 대해 CE마크 부착을 강제하고 있고 그
중 선글라스는
CAT1로 분류 되어있다.
EN12312의 부속서
ZA에는
PPED의 필수요구사항과 신규 국제 규격간의 보완/비교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일단 OJEU에
등록되어 있는 EN12312-1은 EU회원국에서 국제규격으로써 적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적합성 여부는 필수요구사항과 비교하여 최종 확인 한다.
기술문서 제작 및
보관,
추적성,
건강과 안전요구사항에 적합성을 보이는 것과
CE마크 적용 등 제조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몇 몇가지 기술적인 추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라벨에서 선글라스 필터 카테고리 부여
i.e.:
filter categories
Light tint sunglasses Filter
Category 0 and 1
General Purpose Sunglasses
Filter Category 2 and 3
Very Dark Special Purpose
Sunglasses Category 4
2. 필터의 최소 강도 요구사항과 프레임 변형, 필터의 내성과 같은 사항은 옵션사항을 따르게 되어 있다.
Increased Impact resistance of the filters
Increased Endurance of Sunglasses
Resistance to Perspiration Resistance to abrasion
EU소매상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라벨링과 각 Sunglass의 정보이다. 프레임, 라벨의 정보, 포장관련 정보 등의 모든 상태에 관해 관여하고 있다. 각 Sunglass와 함께 정보의 제공은 섹션 12.1 에 의해 강제준수 사항이다.
i.e.: intended use “운전과 도로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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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해외 규격 등
개인보호장구 PPED- "Sunglass" 규격 변경/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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