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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접견(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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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면회)접수 신청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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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절 기 3월 ~ 10월 08:00 ~ 16:00 동 절 기 11월 ~ 2월 08:00 ~ 15:30
접견(면회)은 09:00 이후부터 접견을 신청한 순서대로 면회를 할 수 있고 공범관계나, 운동,진료,상담 등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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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접견 (일요일 , 공휴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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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접수 신청시간 09:00 ~ 15:00)
휴일은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 거리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으로서 평일에 접견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하여 접견을 허가합니다.
※ 먼거리의 기준은 각 교도소, 구치소에서 자체기준을 정하므로 접견신청 시 해당 구치소 나 교도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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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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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서(접견자 수용번호,성명, 관계)를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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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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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하고자 하는 수용자 한 사람에 대하여 1일 1회 3명까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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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인에 대한 접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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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자가 친지를 가장하여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 수용자와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가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접견 신청자가 취기가 있거나 정신이상이 있는 등 접견이 부적당한 사람 - 기타,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 경우가 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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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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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1시 이전에는 직계 가족에게만 접견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11시까지 직계 가족이 접견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11이후부터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도 접견신청을 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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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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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서 작성(수용번호, 성명, 관계) → 신분증과 함께 접수창구 제출(접견신청인 모두 신분증 제출) → 접수 후 접견신청서 받아 접견대합실에서 대기 → 안내방송 → 접견 호실 앞 대기 → 안내방송 → 시작 벨 소리와 동시에 입실 → 접견실시
접견신청 후 접견하기 까지 소요시간은 약30 ~ 1시간정도(공범 등 관계로 더 소요될 수 있음) | |
출처 : http://www.lawmarket.co.kr/personal/oneself/oneself03/oneself03_s_sense07.asp |
첫댓글 매주 토요일 면회는 주중에 한번도 면회를 신청하지 않은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