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무
- 펜션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5호).
-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이하 “소방시설 등”이라 함)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은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
-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과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 등”이라 함)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방화관리의무
-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다음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6.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무
-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펜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
-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0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관련 사항
위생관리의무
- 펜션 사업자는 그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 펜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
1. 객실·침구 등의 청결
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시로 일광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해야 합니다.
2.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탁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합니다.
3. 환기 및 조명
가.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해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준수사항
· 펜션 사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합니다.
·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또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호).
※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의무
- 펜션 사업자는 이용객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위생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및 별표 6).
1. 실내공기는 다음의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가. 24시간 평균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해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
(2)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3)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4) 화장실용 배기관
(5) 조리실용 배기관
2. 영업소·화장실 및 그 밖의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이용객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허용기준 |
미세먼지(pm-10) |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
일산화탄소(co) |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
포름알데이드(hcho) |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
※ 이를 위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3호), 이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또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위생교육 이행의무
- 펜션 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해서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