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는 부동산이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전체 재산의 약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0년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처음 조사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7,268만원, 부채는 4,26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을 합친 순자산은 2억3,005만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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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5.naver.net%2F20110413_116%2Ftimetkill_1302669032238fx1du_JPEG%2F2.JPG%3Ftype%3Dw2)
자산 가운데는 부동산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자기 집 1억1,564만원, 땅 3,740만원 등
부동산 자산은 2억661만원으로 전체의 75.8%에 달하며 금융자산은 5,828만원으로 21.4%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비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지나칠 정도로
높아있는것이 사실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모의 사망시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 납부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이용한 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자산의 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좀더 도표화하여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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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
공제금·주식(최대주주주식은 제외)·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함.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해주는 이유
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충적 방법에 의해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시가 그대로 평가되므로 상속재산을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의 부담이 많아져 과세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상속재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상속세 재원을 위한 용도로 예·적금,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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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세율>
예를 들어 처자식이 있는 A씨가 부동산 2억원과 금융재산 8억원 등
총 1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신후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이 12억원(부동산 2억원, 금융재산 총10억원)이어도
금융재산이 10억원이상 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로
2억원을 공제받게되어,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이 되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0" 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산출세액이 없게됩니다.
이는 비단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이 없는걸로 해서 예시해
드렸지만 설령 상속세가 발생하더라도 예금·보험 등을
통해 향후에 있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세 재원마련에서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예·적금이 많다면 구태여 보험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재산이 집중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보유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에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