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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주변의 해류
우리나라 해류 중 난류인 쿠로시오해류와 한류인 리만한류가 있다. 쿠로시오해류는 필리핀에서 발원하여 동중국해에서 한줄기는 일본 남부로 빠져나와 태평양으로 가고, 다른 한줄기는 제주도 부근에서 황해난류롸 변하여 서해안으로 빠지고, 다른 줄기는 대마도 부근에서 두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쓰시마 나류가 되고 다른 하나는 동한난류가 된다.
한편 오오츠크해에서 발달한 리만한류는 연해주를 거쳐 청진 부근에서 북한한류로 변한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을 조경수역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플랑크톤이 많아 다양한 고기들이 서식한다. 이곳에서는 한류성어류 ( 대구,명태,청어,숭어,연어,대게,도루묵, 양미리)와 난류성어류( 조기,갈치,연어,멸치,정어리,고등어,삼치,참치,방어,낙지, 오징어, 돔,볼락,)가 함께 잡히기도 한다.
한반도의 해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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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 관련 용어 해설
쿠로시오해류 | 북태평양의 서쪽 경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이다. 북태평양에서 가장 강하게 흐르는 해류로, 북적도 해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타이완(대만)의 동쪽 바다를 지나 북으로 흘러 동지나 해로 흘러 들어가는 난류이다. 쿠로시오 해류는 타이완 부근에서 느리게 흐르다가 북으로 가면서 점차 속력이 빨라진다. 폭은 약 80km, 두께는 약 400m에 이르며, 짙은 청색을 띠고 있어 ‘흑조’라 불리기도 하는데, 여름철에 특히 강하게 흐른다. 수온은 20~30℃이며, 염분은 34~34.8‰로 고수온,고염분의 해류에 속한다. 쿠로시오 해류가 검게 보이는 것은 물이 맑아 청남색을 많이 투과하기 때문이며, 영양염류가 적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도가 높다.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의 근해에 흐르는 난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잘라져 나온 해류의 일부가 오키나와 서쪽에서 갈라져 쓰시마 해류와 동한 난류, 황해 난류를 형성한다. |
쓰시마해류 (對馬海流) | 쓰시마 해류를 일본어로 대마난류(対馬海流)는 동중국해에서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이다. 동해로 흘러들어 동해를 따라 북상한다. 쿠로시오 해류의 성질을 거의 잃고 고온에다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동해 표면에 퍼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쿠로시오에 비해 투명도는 약간 작지만 쿠로시오 특유의 검은빛이 많이 사라진 코발트빛을 띤다. 이것은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 열도에서 공급되는 담수가 열대계의 검은 바닷물에 섞여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해 쪽의 눈은 주로 쓰시마 해류에서 증발하여 북서 계절풍에 의해 운반되어 온 수분 때문이다. 이와 같이 쓰시마 해류는 작은 해류이지만 쿠로시오와 쿠릴 해류 못지않게 한국의 기후를 지배한다.
쓰시마 해류는 쓰시마 섬 부근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가운데 쓰시마 섬 남동쪽을 지나 일본의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해류를 쓰시마 해류 일본연안지류라고 한다. 쓰시마 섬 북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동쪽 부근에서 또 두 갈래로 나뉘는데, 서쪽 해류를 동한난류라고 하고, 동쪽 해류를 쓰시마 해류 외해지류라고 한다. 쓰시마를 사이에 두고 그 서쪽에 대한해협이 가로놓여 있다. 겨울철에 쓰시마 난류가 이 해협에서 북상해 동해의 한류와 만나 경계점을 형성하면 풍어기가 된다. 대한해협에서는 도미 등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잡히고 쓰시마 해협에서는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동해의 출입구에 해당하여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러일전쟁 당시에는 쓰시마 해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황해해류 | 황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한 천해(평균수심 44m)로 양쯔강[揚子江] 하구에서 제주도를 연결하는 선을 남쪽 경계선으로 하는 만(灣) 형태의 반폐쇄성 해역이다. 이 해역의 해류는 동중국해나 동해에 비해 흐름이 느리나 복잡한 양상을 띤다. 해류의 구조는 아시아몬순과 강우량 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계절적인 변화가 매우 심하다. 황해해류는 크게 황해난류와 황해한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양쯔강을 통해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고온 ·고염(高鹽)의 쿠로시오[黑潮] 및 쓰시마[對馬] 난류의 지류인 황해난류는 제주도 서부해역을 통해 황해 남부로 북상한다. |
동한난류 | 동한난류는 동해를 흐르는 해류이다. 대한해협 동쪽 끝에서 대마난류로부터 갈라져,한반도의 남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한다. 북위 36에서 38° 사이에서 북한한류와 환류하고, 남동쪽의 외해로 방향을 바꾼다. 두 해류 사이의 경계는 연중 계속 변동하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북동쪽으로 흐르면서, 동한해류는 결국 쓰시마난류와 다시 합쳐지게 된다 |
리만해류 | 오호츠크 해의 남서해역에서 타타르 해협을 흐르다가 다시 연해주 연변을 따라 흘러내려와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르는 해류입니다. 리만 해류는 염분이 적고 수온이 낮으며 영양 염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한류는 리만 해류 일부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동해안을 따라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리만 해류는 염분이 적고 수온이 낮으며 영양 염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북한한류 | 북한한류(北韓寒流, North Korean Cold Current)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안을 따라 남서쪽으로 향하는 해류로, 리만 해류의 연장이다. 동해의 서쪽을 흐르는 한류계 중 가장 명료하며, 유속은 0.2~0.5 노트 정도이다. 그 기원은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겨울철 냉각에 의해 형성된다. |
조경수역 | 조경 수역(潮境水域, 동해의 원산만 근처,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지역)
성질이 다른 두 물 덩어리가 만나 생기는 경계면을 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경과 해수면이 만나는 곳에서는 해류의 상승류나 하강류가 일어나 영양 염류가 위로 떠오르게 되고, 미생물이 잘 번식하여 어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동해의 원산만 근처에서 만나 조경 수역을 형성합니다. 이 조경 수역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혼합되므로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지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류성 어종인 대구, 명태, 청어 등과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꽁치, 멸치, 고등어 등이 잡히며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조경 수역은 난류와 한류의 변화에 따라 난류가 강해지는 여름에는 함경남도 먼바다에서 형성되고, 한류의 세력이 강해지는 겨울에는 죽변부터 주문진 사이의 먼바다에 형성되는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조경 수역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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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 | 대한해협은 부산에서 큐슈간 해협으로 부산에서 쓰시마간 해협을 부산해협이라 하고, 쓰시마에서 규슈간 해협을 쓰시마해협이라 한다.(대한해협=부산해협+ 쓰시마해협) |
이승만라인 |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다. 그 당시 자국의 바다를 확정해 영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나라는 미국과 중남미 몇개국이 전부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도 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힘으로써 이때부터 평화선이라 불려졌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며,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 특히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었다.
평화선은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로 독도를 라인 안쪽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이 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왔다. 이 법에 의해 일본선박 3백13척이 나포됐고 이중 1백26척만 송환되었으며 나머지 1백85척은 한국이 압류했다.
평화선은 이후 전개된 한일협상에서 우리측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됐으나, 1965년 6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자 사실상 철폐됐다. |
현애탄 | 현해탄(玄海灘)..원래는 일본 큐슈와 이키섬 사이의 좁은 해협을 뜻하는데 뒤에 부산 쓰시마 해협을 현애탄이라 하였다. 일제강점시대 7백만이 일본으로 갔다가 해방이 되자 2백만명이 돌아오고 일부는 돌아오지 못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일부는 제일동포로 살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 |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2 )에 규정에 근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이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면, 영해는 우리가 사는 집 안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집 마당, 그리고 공해는 대문 밖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인이 집 안으로 함부로 침입하면 불법이지만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되, 그 관리는 집에서 한다.
한일공동규제수역(韓日共同規制水域)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거, 12해리(海里)의 한국전관수역(77년 이후부터는 영해) 밖에 설정된 양국의 공동어업수역.
<박정희>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위 좌측지도 참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 중인 박정희를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00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 문건 제364호에서 확인 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김대중>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달 22.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위 우측지도 참조) 독도가 한일공동 관리 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노무현이었다 이로 인해 3천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대한해협( 부산해협+쓰시마해협) 여름철 조경수역 겨울청 조경수역 동해는 일본과 분쟁지역이고, 서해는 중국과 분쟁지역이고, 제주도 남부 이어도는 한,중,일분쟁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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