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원가에 충실한 전기요금 체계로의 개선에 따라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보다 저렴한 주택요금을 2002년 6월 1일부로 신설하여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등에 적용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FAQ 80번
Question
아파트 전체가 1구좌로 한전과 계약되어 있다고 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청구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아파트고객, 독신자합숙소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이 한전과 1전기사용계약방식으로 체결되어 있을 경우(단일계약방식)에는 공동설비사용량을 포함한 전체의 사용전력량을 아파트고객인 경우에는 호수, 기타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 또는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종합계량방식에 의하여 종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종합계약[세대-주택용(저압), 공동설비-일반용(고압)] 중 단일계약이 저렴하게 아파트전체 및 세대전기요금을 내는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비교
1. 전기요금제 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방식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이 있는데, 단일계약은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하여 총세대수로 나누어 나온 평균사용량을 구하여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단가에 다시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한전에 납부함. 단, 단일계약에 필요한 요금단가는 주택용고압요금표를 적용하며, 종합계약에는 주택용저압요금표를 적용하며, 두 요금간에는 고압요금이 저압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음. 종합계약 방식은 총사용량에서 세대사용량과 공동사용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하되, 각 세대 사용량은 한전에서 저압요금으로 부과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계절별로 단가의 차이 있음)을 합하여 계산하되 세대별 요금과 공용요금을 합산하여 고지함.
중요한 것은, 총사용량 대비 공동사용량의 비율이나, 세대별 사용량 추이에 따라서 단일계약이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매월 계약방법별로 요금액을 비교하여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한전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항상 월별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필수적임)
2. 비교 방법 현재 단일계약이면, 단일계약방식의 요금은 한전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똑같은 사용량에 대한 종합계약방식일 때의 요금을 계산해서 비교하면 되고, 반대로 종합계약이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단일계약에 의한 요금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됨. 물론 산업용과 가로등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별도로 계산하며, 그 차이는 일절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음.
3. 종합계약 요금계산 방법 세대별요금+공용요금 1) 공용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요금+부가세(10%)+전력기금(4.591%)으로 합하여 계산함. 2) 공용요금의 기본요금은 공용적용전력을 구하여 기본요금단가(6,130)를 곱하여 구함. 3) 공용적용전력은 요금적용전력에서 공용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므로 요금적용전력×공용사용량÷총사용량으로 구함. 4) 요금적용전력은 계약전력에서 산업용과 가로등의 계약전력을 뺀 적용전력의 30%와 피크치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적용함. 5) 사용량요금은 사용량에 사용월별 요금단가{60.8원(10~3월) 87.2원(7,8 월) 56.7원(4,5,6,9월)}을 곱하여 구함.
♣ 비교 예시(2월분이라 가정)
세 대 수 590세대 계약전력 1,850kw 산 업 용 122kw 가 로 등 11kw 총사용량 217,159kw 세대사용량 176,535kw(세대별 요금은 26,411,770원) 공용사용량 40,624kw
이 경우 적용계약전력은 1,717(1,850-122-11)kw이며, 요금적용전력은 515(1,717×3÷10)kw이고, 공용적용전력은 96(515×40,624÷217,159)kw가 된다.
단일계약을 선택할 경우에는 KT나 하나로통신 등 제3자가 사용하는 전기사용료에 신경을 써야함. 첨부한 고압요금표에서 보듯이 평균 사용량이 301~400kw일 때는 1kw당 210원 또는 220원씩 증가하고, 401~500kw일때는 1kw당 310원 또는 320원이 증가하므로, 제3자가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기존방식이 아닌 매 kw당 220원 또는 320원을 부과해야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게 됨.
참고적으로 위의 경우 어느 특정 업체가 2,000kw를 사용하였다면 그 업체에 최소한 440,000원(2,000kw×220원← 300kw대 이므로)을 부과해야 함.
이 업체가 없을 때를 가정하자면, 총사용량에서 2,000kw를 빼고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음. 즉 217,159kw-2,000kw=215,159kw의 요금을 살펴보면, 215,159kw÷590세대=364.676kw이므로 고압요금표 364kw→47,350원 365kw→47,570원 이므로 364.676→47,498원 47,498원×590세대=28,023,820원 즉 그 업체가 없었다면 28,023,820원만 부과될 것을 28,454,520원(48,228원×590세대)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인하여 차액 430,700원이 더 부과되었으므로 최소한 이 금액을 사용한 측에서 납부토록 해야 입주민에게 피해가 없음.
※ 현재 이점을 간과하여 통신업체에게 부과해야 될 전기요금을 입주민의 공동전기료로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며, 실재로 그렇다면 착오로 인하여 작게 부과한 금액을 통신회사에 청구하여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