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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 - 198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고시(2017년 11월 10일)
제50조(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0만원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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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과
1. 선관위 출석수당은 원안대로 5만원 지급의결
2. 선거관리비용은 1회당 5만원과 식비지급(1식 ; 7,000원 × 3식=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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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거관리비용에 대해서 1회당 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선거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음. 즉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어 방문투표등 21:00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임.
보통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았을때 현재는 약 15-17, 18 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바 당연히 오전, 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 2019년 동대표 선거및 임원선거시 무리가 있다고 판단 당시 동대표회장이 1일 2교대 형식으로 간주하여 121,000원 즉 오전 5만원, 오후 5만원 식대 1끼 7,000원으로 계산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선거 종사인원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선거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인력 수급상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전 근무자가 오후에도 근무하도록 위촉하는 방안으로 하여 원활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운영의 묘라고 보아 짐.
차후 규약개정시 선거관리 비용 지급과 관련 오전, 오후 등 근무형태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규약 개정 전까지는 2019년의 지급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