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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장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안) 제안
오동택 9322 1159 추천 0 조회 620 18.10.30 1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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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4.28 23:45

    첫댓글 선거관리비용에 대해서 1회당 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선거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음. 즉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어 방문투표등 21:00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임.
    보통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았을때 현재는 약 15-17, 18 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바 당연히 오전, 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 2019년 동대표 선거및 임원선거시 무리가 있다고 판단 당시 동대표회장이 1일 2교대 형식으로 간주하여 121,000원 즉 오전 5만원, 오후 5만원 식대 1끼 7,000원으로 계산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선거 종사인원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선거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인력 수급상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전 근무자가 오후에도 근무하도록 위촉하는 방안으로 하여 원활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운영의 묘라고 보아 짐.

  • 작성자 20.04.28 23:53

    차후 규약개정시 선거관리 비용 지급과 관련 오전, 오후 등 근무형태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규약 개정 전까지는 2019년의 지급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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