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췌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작기계의 광원을 고효율 조명기기인 안전기내장형램프 등 고효율 조명기기까지로 사용범위를 확대(안 제12조)하고,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장비 기준(KS C IEC 60204-1) 및「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규정된 자율안전기준을 반영(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안전보호장치”를 “안전방호장치”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조작방향(KS B 4013)”을 “조작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조도”를 “조명장치 조도(照度)”로 “백열등을”을 “백열 전구(KS C 7501) 또는 안전기내장형램프(KS C 7621) 등 고효율 조명기기를”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능한 한 공작기계의 전기장치(KS B 4006)를”을 “가능한 공작기계의 전기장치(KS B 4006) 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버섯형”을 “버섯형(돌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공구”를 “공구 또는 키”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접지선 및 접지단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를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로 “2015년 9월 24일”을 “2018년 2월 0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