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지방으로 떠돌이 장사를 하면서 장기간 월세집을 비우거나 노숙 생활을 하면 주민등록은 말소 될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오래된 화물차를 보유 하다 보니 자동차 검사지연, 환경 분담비 등이 날아 온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공과금을 제 때 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첫댓글 전화 주세요. 상담해 드립니다. 정대봉 010-80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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