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2019년 11월 30일 정기총회 개최 합니다.
현재 회칙에 관하여 수정 및 폐지
안건으로 정기 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고 참석을 부탁
합니다
안 건
경조사 조항 폐지 또는 수정
10조 조항 년 1회로 또는 2회로 수정
"수도권 동창회 존속 란건"
인화초교 18회 동창회칙 의결 제안서
정기총회 주요 안건 사항 공지 합니다.
상기 ==>조항글<===임.
1) 수정보안 또는 폐지 안건으로 정기 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 정기총회까지 회비를 입금하신 회원님은 13조 1항의 규정에따라
지급 또는 유예를 정하겠습니다.
3) 총 9회차 회의 진행으로 결정하겠으니 본인들의 잔여 횟수 미납금
입금자에 한하여 13조 1항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 미수금 미 입금자는 권리를 포기 한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에
귀속처리 하겠습니다.
4) 권리를 포기한 회원은 본 회에 추후 불 이익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추후 개정된 회칙은
본 카폐에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내용)
초대 동창회 결성 회칙
제16조(제정) 2017년 7월 02. 회칙 서울 수도권 신설개정.
( 회 칙 ) 초 안 시행 : 2017년 07월 02일 개정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모임은“인화초등학교 18회 친구들의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모임은 인화초등학교18회 친구들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자격 및 제명)
제3조(자격)
1. 본모임의 회원 자격은 인화초등학교 18회 졸업생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본 모임의 모든 회원은 정기모임과 임시(번개)모임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가) 정회원은 매회 정기 회비를 입금 하여야 하며 단 1회라도 회비 미납부시
정회원을 상실 한다.
나) 동창 일반 비회원은 참석시마다 회비를 입금하되 권리의무 행사를 할 수 없다.
2. (의무)
3. 모든 정회원은 년 3회 정기모임 참석 하여야 하며 부득이 불참 정회원은 회비를
입금을 반드시 하여야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비회원 해당 없음)
4. 동창 일반 비회원은 동창회금 및 권리 의무 임원구성에 행사 할 수가 없다.
제5조 (경고 와 제명)
1. (경고)
가) 여성회원 또는 남성회원에게 성적으로 또는 이성 간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나) 본 모임의 친목과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
다) 지나친 폭언, 욕설 등으로 모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제명)
회원으로서 본 동창모임에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들 상호 친목도모에 악 영향
을 끼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경고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시 회장 및 운영진합의하에 제명 한다.
기타) 명시된 사항 외에도 운영진의 판단 하에 강제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에 따라 그 명단과 사유를 공지할 수 있다.
3장 임원(임원구성)
제6조(임원구성)본모임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1. 회 장 : 1명
총 무 : 1명 감사 : 1명 {이사 : 1명} 이상,
운영위원: 4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선임) 본 모임의 운영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임원은 년 회비 및 년 회의 참석을 하고 동창회비 미수가 없는 회원으로
회원들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여 투표로(거수)선출하며 최다
득표의 지지를 받은 회원이 회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구성 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년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의 임무) 본 회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은 회장을 도와 모임 운영 발전에 참여하며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최종 결정은 회장이 한다.
2. 운영위원은 회원들과의 관계유지에 힘쓰며, 봉사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
4 장모임
제10조(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번개)모임으로 한다,
1. (정기모임) 년3회로 모임을 갖는다.
2. (임시모임)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할 때 누구든지 자유로이 공지를
회장 총무에게 연락하여 카페 SNS 등등에 올려 주관 할 수 있다.
5장 재 정
제11조(회비)
1. 회비는 정기모임시마다 참석인원에 대하여 회비를 걷어 충당한다.
(회비는 5만원으로 정하고, 부족 시 추가로 걷는다)
2. 정기 모임 시 미 참석자가 회비를 납부할 경우 모임에 참석으로 한다.
3. 임시 (번개 또는 필요에 의한 모임) 회비는 모임의 상황에 따라 주관자가 결정한다.
4. 정기모임의 회비내역은 총무가 전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 한다.
제12조(지 출)
1. 본 회의 모임을 위한 식대, 행사비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 정기모임의 식대는 회비에서 지출하되, 2차가서 발생되는 비용은 1/n로 참가자들
끼리 해결한다.
6장 경조사
제13조(경조사)
1. 공식적으로 모임에서 따로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없다.
단, 정회원 경사 애사 중 1회 ( 300,000원 )지불 한다.
2. 경조사 발생 시 총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총무는 회원들에게 공지 및 알린다.
가) 비회원의 경조사는 공지 및 회원들에게도 알릴 의무가 없다.
( “단” 회장 총무의 재량에 맡긴다.)
나) 이외 기타 사유는 운영진 및 회원들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차후계획예정) 정기모임(3월/7월/11월)시 회원들에게 상조회 결성 예고를 한 뒤
하반기(2017년 11월)부터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기타)
1. 기타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식수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모임회원들에게 게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장 부 칙
제16조(제정) 2017년 7월 02. 회칙 서울 수도권 신설개정.
회칙 개정 제안서
정기 총회에서 참여회원 논의 찬 반 가결 결정한다
부득히 참석이 어려운 동창 친구분은 제안서
검토 후 보충 또는 삭제 조항 의견을 보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의사 표현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개정 후 내용)♡♡♡♡
( 회 칙 ) 개정안 시행 : 2020년 01월 01일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인화(국민)초등학교 18회 친구들의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인화초등학교18회 친구들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본 모임의 회원 자격은 인화(국민)초등학교 18회 동창생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모임의 동창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권리) 본 모임의 모든 동창은 정기모임과 임시(번개)모임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동창 전원은 년 1~2회 정기모임 참석한다.
제7조. 운영임원 (구성 및 임기) 본 모임의 운영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운영위라 칭한다.
1. 회 장 : 1명 총 무 : 1명 감사 : 1명 {이사 : 1명} 운영위 : 4명 이상으로
운영위를구성한다.
제8조. (운영위의 선임) 본 모임의 운영 회장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들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여 투표로(거수)선출하며 최다
득표의 지지를 받은 회원이 회장이 된다.
2. 운영위는 회장이 지명 구성 한다
제9조 (운영위의 임기) 운영위의 임기는 2~5년으로 1회 단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의 임무) 본 회 운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는 회장을 도와 모임 운영 발전에 참여하며 모든 결정은 운영위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최종 결정은 회장이 한다.
2. 운영위는 회원들과의 관계유지에 힘쓰며, 봉사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
3. 정기모임과 임시(번개)모임으로 한다,
1. (정기모임) 년 1~2회로 모임을 갖는다.
2. (임시모임)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할 때 누구든지 자유로이 공지를
회장 총무에게 연락하여 카페 SNS 등등에 올려 주관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회비)
1. 회비는 정기 모임시마다 참석 인원에 대하여 회비를 걷어 충당한다.
(회비는 5만원으로 정하고, 부족 시 추가로 걷는다)
2. 임시 (번개 또는 필요에 의한 모임) 회비는 모임의 상황에 따라 주관자가 결정한다.
3. 정기모임의 회비 내역은 총무가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 한다.
제12조( 회비 지출 보관 방법 )
1. 본 회의 모임을 위한 식대, 행사비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총무가 회비는 공공기관 (은행)에 보관하고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정기모임의 식대는 회비에서 지출하되, 2차가서 발생되는 비용은 1/n로 참가자들
끼리 해결한다.
제13조 (경조사)
1. 공식적으로 모임에서 따로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없다.
"단"
※ 애 경사 발생시 인화 초 18회 명의 화환 1점 지원 운영위 논의 결정 후 지원 1회 한.
2. 경조사 발생 시 총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총무는 회원들에게 공지 및 알린다.
( “단” 회장 총무의 재량에 맡긴다.)
3. 이외 기타 사유는 운영진 및 회원들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4. 참석한 회원이 당 해년도 참석한 회원 중 당해년도에 애경사 발생시 13조 1항
적용 받을 수 있다. (당해년도 불참 회원 해당 없음)
제14조 (기타)
1. 기타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식수준으로 운영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칙의 발효)
1. 본 회칙은 모인 회원들 동의 결정 된 후 게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제정) 2017년 7월 02. 회칙 서울 수도권 동창회 신설제정.
초대회장 이 용재 총무 최 정순 감사 채 규인 운영위 이사 형남우 김철중 최성공 황복연
3. (개정) 2019년 11월 30. 서울 수도권 회칙개정. 제안 발의서
2019-11-30
인화초등학교 (초교) 제 18회 수도권 동창
2대 회장 이 용재 총무 최 정순
제 2대 운영진 미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