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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로마 법과 율법 그리고 새로운 법// 대한민국 법과 하나님 나라 법 그리고 교회법
할렐루야! 최초의 법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고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모든 사람이 믿고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은 로마의 성장원인 중에서 앞에서 로마법 대전 부분에서 글이 중단되었는데 그다음 글로 이 글을 올립니다. 로마법을 서울대 법대 교수님의 로마법 강의 중 개관을 통해서 알아보고 12표 법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인의 삶을 규정하던 로마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율법을 살펴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제가 로마서 강의에서 글을 올렸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교회법을 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의 큰 3번 부분은 많은 법학도의 연구를 기대하고 저도 기회가 되면 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서론
법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법은 창세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것이 최초의 법입니다. 이를 잘 배우고 이를 잘 전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남자들 머리를 깎던 분이셨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이발소에 오면 머리를 깎을 준비를 하시곤 바로 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의 말로는 일단 이발을 시작하면 적어도 20분은 자신의 시간이기에 법에 대한 강의를 하며 다음에 손임이 오지 않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의였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금곡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목회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고시원에서 열심히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의 행동이 모든 면에서 무모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전하면 되기에 그 대상이 대학생이든 누구든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법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법을 모든 인간이 잘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이 또 자신들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법을 거쳐서 현대의 각국의 법이 그 법입니다. 법도 연구하고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은 존재치 않고 있고 사정이 변하고 권력자가 변하면서 법을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져 인간에게 온 이후로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각국의 법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을 믿고 이를 순종하면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법을 준수하며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살다 보면 세상의 법과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큰 고난을 당하며 살기도 하면서 끝까지 이들을 품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법들을 많은 부분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삶을 규제할 세상의 온전한 법은 존재치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 최고 최선의 법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의 성장 요인 중 로마법 대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로마법 즉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바울도 체포되어 이송되면 서 심문을 받았는데 이 로마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의 삶을 규정한 모세 5경의 율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그의 사도와 바울 등을 통해서 새롭게 소개된 복음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은 로마법도 알아야 했고 율법도 알아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잘 알던 바울 사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께서 고민하신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즉 국법의 준수와 함께 성경 말씀의 순종과 함께 또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회법의 순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의 여러 교회의 문제와 교회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법의 이해를 통해서 현재의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고 우리도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글의 목차
Ⅰ 법 일반
1. 법의 의미: 중학교 교재의 참고
2. 법의 기원과 다양한 법의 존재: 함무라비 법전과 기타 법전
Ⅱ 로마법과 율법 그리고 새로운 법(생명의 성령의 법)의 확립
1. 로마법
1) 로마법 개관: 서울대 최 병조 교수님 로마법 강의에서 로마법 개관 부분 발쵀
2) 12표법에 대해
2. 율법에 대해
1) 율법의 구성(계명 613 중심으로)
2) 율법의 정신: 사랑, 정의, 거룩(성별, 성결)
3) 율법의 여러 명칭: 율법, 규례, 명령, 규칙, 법, 율례, 계명(10계명)
4) 율법 613 조항
3.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확립
Ⅲ 대한민국 법과 하나님 나라 법 그리고 교회법
1. 과거 한국의 법: 시대별 법과 연맹왕국 고조선의 법
2. 현재 한국의 법; 헌법, 법, 명령, 규칙 세부 규칙
3. 하나님 나라의 법과 교회법
4. 법과의 관계와 상충
5.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법의 연구와 공포
Ⅰ법의 일반
1. 법의 의미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가능한 법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보면(중학교 교재) 법은 강제력을 가진 사회의 규범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규범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도덕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다른 점이 있고 법은 단계를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경우에 헌법을 최고의 법으로 그다음에는 각종의 법이 있고 다음 단계로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의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사회 규범과 법
(1) 사회 규범의 의미 :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
(2) 사회 규범의 종류
(3) 법의 특징
① 강제성 :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음
② 명확성 :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도덕과 법의 비교
*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로 볼 수 있다.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인이 구해 주었다는 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프랑스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 도덕과 법의 관계
일상생활과 법
* 법의 단계
2. 법의 기원과 다양한 법들의 존재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 것인가를 규정한 것으로서 넓게는 성경 말씀이요 좁게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생겨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살게 되었으나 이스라엘 민족만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였지만 때때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은 받았으나 그 명령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는데 이들 법이 함무라비 법으로 12표법으로 고조선 8조 법금 등으로 혹은 각국의 고대법으로 존재하였다가 발견이 되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민족의 고대법에 대해선 따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건국이념이 경천애인으로서 하나님 공경과 사람 사랑은 성경의 근본정신이고 8조 법금 중 남아 있는 부분이 살인 간음 도적질에 대한 부분인데 10계명과 순서가 같은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홍수의 전설의 예를 들면서 각국의 설화가 성경의 홍수 사건으로 편입이 되었다 하고 또 각국의 고대법과 관습, 사상 등이 성경에 편입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경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법들을 조금 공부하고 이 속으로 성경을 편입하고자 하는 가능성도 없고 일리도 없는 엉터리 주장을 좁은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법과 모세의 율법을 613 조문으로 잘 정리를 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어디에서 어떤 법이 나왔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12표법은 하나님의 존재는 없고 우상과 인간의 삶만 규제하는 법이며 이 법의 시작은 성경의 시작보다 너무나 늦고 또 성경의 율법이 조문이 완벽하게 내용면에서나 규정 차체만으로도 존재하는데 비해서 이런 법들은 단편적이고 현재의 법과 비교를 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이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불완전한 고대법을 성경이 형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일부분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진실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또 고대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로마법과 율법을 살펴보기로 할 것인데 로마법에 대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이신 최 병조 교수님의 로마법 강의 중 로마법 개관의 내용을 참고하고 로마법의 근간이 되는 12표법을 영어와 번역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613개 조항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Ⅱ 로마법과 율법 그리고 새로운 법(생명의 성령의 법)의 확립
1. 로마법에 대해서
1) 로마법 개관
최 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님의 로마서 강의 중에서 발쵀 하였으며 지면 관계로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로마법 강의 중 로마법 개관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박해에 대한 부분과 로마법에 미친 교회의 영향에 대해선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로마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로마법의 의의
로마법(羅馬法, Ius Romanum, Roman law)이란 말에서 로마란 서양고대 로마를 가리킨다. 따라서 로마법이란 서양고대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 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이법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초기의 관습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문명사회의 법의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어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483-565)가 제정한 이른바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법을 로마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문적인 로마법학에서는 아무 수식 없이 로마법이라 하는 경우 흔히 고전기의 로마법, 즉 로마의 법학이 가장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기원 후 1-2세기)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으나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중략)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행법으로서의 지위는 거의 상실했지만, 아직도 로마법이 현행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곳이 있다. 이탈리아 소도시 국가 산마리노 공화국이 그렇고 이른바 로마-홀란드법의 지역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2) 로마법의 배경
로마문명은 법의 문명이었다. 로마인들의 법 관념은 다른 문명된 민족과 비교할 때 이미 일찍이 종교 및 도덕과 분리된 법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특히 강력한 권리의식에 의해 뒷받침된 생존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로마의 초기부터 로마문명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루었다. 그 결과 로마민족은 후대에 법의 민족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고, 로마의 멸망 후에도 법을 통한 세계제패가 가능하였다. 로마의 역사에서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시사하는 사건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폭군제로 타락한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한 사실, 둘째 평민이 귀족의 압제에 대항하여 쟁취한 12표법의 제정(기원 전 451-450), 셋째 신관단의 법률지식 독점에 대항하여 감행된 법 정보 공개(기원전 4세기 말), 넷째 이로 인한 세속법학의 발전이다. 특히 법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방금 지적한 바 있는 투철한 권리의식, 둘째 사회지도층에 의한 법에의 헌신, 셋째 합리적인 논변을 통한 법학 자체의 발전이다.
특히 로마 특유의 전통의식에 터 잡은 로마시민 고유의 시민법(ius civile)을 국가경영을 담당했던 명예직 정무관들이 고유의 공권력에 기하여 발전시킨 명예관법(특히 정무관법)으로써 수정, 보충, 보완하여 사회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독특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법무관은 지중해 유역 문명민족들 간에 공통된 법의 원리와 원칙들을 추출해냄으로써 인류보편의 실질적 법규범 즉 민민법(ius gentium)을 발전시켰고, 이것은 급기야 본질론적. 가치론적 자연법학과 결합함으로써 후대에 법(특히 민법과 국제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로마법의 내용
(ㄱ)로마 국제(國制)의 변천
로마의 초기인 왕정기의 선거왕제 하에서 왕은 군사권과 사법권과 사제권을 모두 통활 하는 지위를 가졌으며, 국민은 귀족과 그 피 보호인, 및 평민으로 나뉘어 있었다. 국민은 군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 기본골격은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후에도 민회의 조직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공화정은 민회와 원로원, 그리고 정무관의 세 축을 기초로 성립했다. 왕정기의 왕의 권력이 중 사제권은 신관에게 이양되었으며, 군사권과 사법권은 새로운 정무관인 집정관에게 넘어 갔다. 공화정의 최대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무관직의 동료제 및 임기제였다. 귀족과 평민의 투쟁의 결과 제정된 12표법 이후 다수의 법률을 통해서 계급간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기원 전 287년에는 호르텐시우스법에 의해 평민회의결에 법률과 같이 모든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됨으로서 오랜 계급간의 투쟁은 종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관직귀족이 발생하였고, 로마가 대제국화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다. 공화정 말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성립한 아우구스투스의 제정은 공화제의 외양을 온존한 원수정이었으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로 황제권이 강화된 전제정으로 변모하였고, 동서로마의 분열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ㄴ) 법원(法源)
시대에 따라서 변모했던 로마법의 법원을 체계적으로 살피자면 일반적으로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구분된다. 부조의 유풍, 선조전래의 관습은 로마의 국제와 정치 및 사회를 부지한 불문율이었다. 성문법은 다시 민회가 제정한 법률, 평민회의결, 원로원 의결, 황제의 칙법, 정무관의 고지법, 법률가의 해답의 형태로 표출 되었다.(중략)
로마의 법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기원 전 451-450년의 12표법, 기원 후 438년의 동로마황제 테오도시우스에 의한 칙법집, 그리고 529-533년 동로마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로마법대전이다. 로마법대전은 법학교과서인 법학제요, 고전기 법률가들의 저술을 모아서 편찬한 학설휘찬 칙법을 모은 칙법휘찬과 나중에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법모음인 신칙법을 통칭하는 후대의 명칭이다.
(ㄷ) 로마의 법학
로마법의 발전을 다른 지역의 법 발전과 구별 짓는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명망가들로 구성된 전문법률가들이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학문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중략) 법학의 발전은 로마인들 자신이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천으로 인식했고 로마의 전 역사를 통해 유일무이한 법전이었던 12표법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중략)
로마법학은 전문실무법학이었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그 결과 법의 역사라든자 법의 철학적 기초, 법의 사회학적 규명 등에는 그의 괘념하지 않았다. 원래 도제적 수업에 의해서 배출되던 법률가들은 제정기에 오면 학파를 형성하여 일정한 교육 장소를 갖추었으며 기원 전 200년 후의 발전은 그리스 사상과의 만남을 통해 법학이 학문으로 성립하고 창조적으로 형성되었다.
(중략)
(ㄹ) 로마의 민사소송법
로마의 민사소송은 원래 2분된 절차가 특징이었다. 법무관이 심리하고 법정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은 초기에는 엄격한 구술의 격식에 의한 주장을 통하여, 포에니 전쟁 이후에는 그러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주장을 통하여 소송의 성립 여부를 결정했고 소송이 성립된 다음에 구성되는 심판인 절차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기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특히 포에니전쟁 이후 고전기를 통하여 통상의 절차였던 이른바 방식서 소송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심판권한 등에 기재한 서면이 방식서가 작성되어 심판인에게 제출되었다. 통상절차와 별도로 존재했던 비상심리 절차는 정무관이 담당했으며 고전기가 지나면서 발전하였고 로마후기에는 통상절차도 관료법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고 심급제도 발달하였다.(중략)
(ㅁ) 로마의 사법(私法)
로마법의 특징은 후기의 전주정기를 제외한다면 고전기가 끝날 때까지 사법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사회경제적 기초는 자유주의적인 화폐 경제였다. 따라서 그 기본원리는 자유와 소유였다. 시민의 자유는 부자유인 노예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기에 더욱 더 값진 것이었다. 노예제는 자연법에는 반하지만 문명법인 만민법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제도로 인식되었으며 해방을 통해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열려있었다. 가장인 가부의 가솔에 대한 지위는 확고 하였으며 가부가 없는 미성숙자와 미성년자를 위한 보좌와 후견제도가 있었다. 여자의 법적 지위는 취약한 것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지 않고 높았다. 사적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은 재산법상의 여러 제도와 일찍부터 법정상속보다 우선시되었던 유언의 자유로 나타났다.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유유분제도와 유사한 의무분제도가 나타난 것은 기원전 40년에 와서의 일이었다. 로마의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론 공시제도의 미흡, 관련당사지에 한정된 채권관계등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대의 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것이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소유와 구별했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 기타의 채권발생 원인이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발전하였다. (중략)
(ㅂ) 로마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현실주의자였던 로마인들은 공법의 분야는 순수한 법률논리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법률가들 역시 그에 비례하여 공법의 문제들을 덜 다루었고 그 결과 공법은 사법에 비하여 덜 발전하였다.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 일찍이 결과 책임을 극복하여 과실주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나 미수범,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기수범, 정범의 경우와 별 다는 구별을 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공동체의 범죄자에 대한 자구행위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범죄에 국한하고 개인에 대한 범죄는 사인의 피의 복수에 맡겼으나 12표법에서 혈수(血讐)를 제한하고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중략)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은 아직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4) 로마법의 변모
(ㄱ)로마법의 쇠퇴
로마법은 고전기를 지나 3-4세기를 거치면서 화폐경제의 퇴조, 외래요소에 의한 로마문화의 침윤, 정치적. 사회적 동요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색채를 잃고 점점 더 국가 규제적 행정법규화의 과정을 겪었으며 법학의 수준도 크게 낮아져서 안정을 추구하는 단순화 경향이 나타났고(중략)... 엄밀한 의미에서의 로마법의 발전은 로마법대전의 제정과 더불어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ㄴ) 로마법과 교회
로마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교인들에 박해하고 처형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이기보다는 로마의 제국이데올로기 및 황제숭배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네로, 도미티아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크레티아누스와 같이 반 그리스도교적 법 정책을 강하게 폈던 황제들을 제외하고는 로마제국은 대체로 비교적 관용적이었으며 244년에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황제가 등장하였다.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4세기 초에 공인된 후로는 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여러 모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특히 약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법 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 하였다.(중략)
흔히 로마법과 교회의 관계를 논할 때 거론되는 교회는 로마법에 따라 생활한다는 말은 원래 게르만족의 대 이동기에 법규적용의 원칙이었던 속인주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미 로마인으로 관념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로마법이 교회 속에서 계속 살아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교회는 고대후기에 로마의 국가교회로 생성되었으며 교회는 제국의 모방의 성격을 가졌다. 교회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법규범들도 로마법을 수용한 것이 적지 않다. (중략) 로마법은 교회의 조직과 각종제도에 두루 영향을 미쳐서 서양에 있어서 최초 근대국가로까지 평가받는 이른바 법적 교회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중략)
(5) 로마법 연구 동향
로마법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면 11-12세기에 로마법의 텍스트가 알려지면서 이탈리아 중부의 볼로냐를 중심으로 주석학파가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현실의 법률문제 해결에 로마법을 원용하고자 하는 법률학적 연구 방향이 교착하였다. (중략) 현재 세계의 학계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실법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로마법에 대하여 바로 그렇게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가 국경을 초월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다. (중략) 적어도 현행법 특히 민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입문학문 및 보조학문으로서 중요성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중략)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로마법을 접한 이래로 대학 강단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 1980년 대 중반 이후에도 연구 인력이 전무하고 연구 여건도 형편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중국은 개방정책 이후 서양의 학계와 직접 손을 잡고 로마법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6) 로마법의 영향 및 의미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로마법의 영향은 가히 문명사적인 것이다. 그것은 서양의 모든 문물의 뿌리를 그리스. 로마의 고대문명, 게르만의 역동적인 요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 가지 인자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때 고대 지중해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 로마적 요소 중에서 예술과 철학. 문학과 사상을 전수해 준 그리스의 역할에 필적할 수 있는 로마의 기여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로마법이기 때문이다. 법과 행정, 군사와 지배의 공적 부분에 있어서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법적 사고와 규범적 내용은 중세에 로마법이 재발견된 이래로 서양의 법문화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근세 이래의 법전편찬과정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양법과 법학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로마법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이상 굴림체로 된 로마법 개관은 서울대 법대 최 병조 교수님 로마법 강의에서 옮김)
2) 12표법에 대하여
로마법을 설명하면서 12표법을 주로 설명하는 것은 12표법이 모든 로마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많은 로마법을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도 로마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하기에 여기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12표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로마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백과사전의 설명
12표법은 평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전해지며, 당시 평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불문의 관습에 의거하여 몇몇 학식 있는 귀족들에 의해 내려지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0인(decemviri)위원회를 만들어 법전을 편찬하게 했다. 10인위원회는 BC 451년에 작업을 시작했고, 450년에 법전이 광장에 게시되었다.
12표법은 결코 구습을 개혁하거나 자유롭게 만든 것이 못 되었다. 12표법은 귀족계급 및 가부장의 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노예로 되는 것, 민사에 종교적 관습이 개입하는 것 등을 인정했다. 유언할 권리 및 계약의 경우에 당시로서는 주목할 만한 자유로움이 엿보이는 것은 10인위원회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무역을 바탕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로마의 상관습이 발전한 결과였다.
12표법은 군데군데만이 남아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지식은 후세의 법률저작에서 취한 것들이다. 로마인들은 12표법을 주요한 법원으로 존중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 또 다른 사전의 설명
12표법(十二表法, 라틴어: Leges Duodecim Tabularum, 혹은 공식 축약명 Duodecim Tabulae)은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의 성문법이다. 12표법은 로마 공화정 정체(政體)의 중심이자, 로마적 전통(Mos Maiorum)의 근간이었다. 로마의 학생들은 12표법의 원문을 암기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로 보아 구두로도 전승된 듯하며, 리비우스는 12표법이 모든 사법과 공법의 원천(fons omnis publici privatique iuris)이었다고 주장했고, 키케로는 그것이 로마법 전체의 몸체였다고 말한 바 있다.[1][2]
역사[편집]
고대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의 전설적인 기록에 따르면 초기 로마 공화정의 법은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과 귀족 계급만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평민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한다. 테렌틸리우스(Terentilius)는 기원전 462년에 평민들도 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법전을 편찬할 것을 요구했다.
귀족들은 이러한 요구를 오랫동안 묵살하였지만, 기원전 450년경에 10인 입법 위원회(Decemviri)가 구성되어 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솔론의 법으로 유명한 아테네 등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에 시찰단을 보내어 이들의 제도를 배워왔다. 현대의 학자들은 로마의 시찰단이 그리스 본토에 간 게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마그나 그라이키아)의 그리스 도시들만 방문했으리라 보고 있다.
10인 입법 위원회는 기원전 450년에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전을 만들었다. 기원전 449년에 두 번째로 선임된 10인 입법 위원들은 성산 사건에서 원로원과 평민 계급이 합의한 대로 2개의 조항을 더 추가하였다. 이로써 12표법이 완성되었고, 법은 상아로 된 판에(리비우스는 동판에 새겨졌다고 하였다) 새겨져 광장에 놓였다. 하지만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기원전 390년에 켈트족의 습격으로 로마가 대 약탈을 당했을 때 파괴되었다.
내용[편집]
법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분류하면 민사소송, 채무, 가족, 상속, 재산, 부동산, 장례, 결혼, 불법행위, 범죄 등에 관한 법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다.
표1[편집]
재판에 출두를 요구한 자는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출두하지 않으면 그를 고소한 사람은 증인을 불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은 후 그래도 출두하지 않으면 고소한 사람은 그를 잡을 수 있다.
출두를 요구한 사람이 도망가거나, 무시한다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 만약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출두가 곤란할 때는 그에게 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가 원하지 않으면 덮개로 가릴 필요는 없다.
토지 소유자의 채무 보증인은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무산자(프롤레타리아)의 채무 보증인은 모든 시민이 될 수 있다.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선언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전 중에 포룸 로마눔으로 각각의 이견을 주장한다. 당사자 본인들끼리 논의를 한다. 오후가 되고 나서 법무관이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 모두 참석하는 경우 재판은 일몰에 종료한다.
표2[편집]
중병, 외국인과 회의의 약속을 하는 날이 있는 등의 사정이 법무관 또는 재판 관계자에게 일어난 경우, 그 날의 재판은 종료할 수 있다.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증언을 요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집 앞에서 3 일마다 그의 불러내기 위해 외쳐도 좋다.
표3[편집]
채무를 인정한 자 또는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그 사람을 잡아서 재판에 데려 올 수 있다.
채무자가 판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채무 보증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15파운드의 나무나 사슬을 채워 행동을 제약해도 좋다. 15 파운드보다 무거운 것을 채워서는 안 되지만, 채권자가 원할 경우 더 가벼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채무자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살아도 좋다.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하루에 1 파운드의 밀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채권자가 원한다면 더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장이 열리는 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몸을 거칠게 자를 수 있다. 그들이 채권에 해당하는 이상을 잘라낸다 해도 죄를 지지 않는다.
재산의 소유권은 외국인에게 영원히 유효하다.
표4[편집]
명백히 추한 아이는 죽여야 한다.
친부가 아들을 노예로 3번 팔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평가[편집]
12표법은 헌법도 포괄적인 법전도 아니었다. 그 주 원천은 옛 관습법이었지만 원시적인 불문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 12표법은 당시 억압받던 평민 집단이 귀족들에게서 쟁취한 정치적 성공의 좋은 예로 여겨져 왔으나[2] 이 법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기존의 법과 관습을 명확하게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2표법의 기본적 중요성은 원칙상 귀족과 평민간의 법적 공평성과, 다소나마 법 앞에 모든 시민의 평등성을 수립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주로 기존의 관행을 성문화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불만의 뿌리는 사실상 건들지 못했다.[3] 때문에 12표법을 편찬한 직접적인 목적은 평민의 권리 신장이 아닌, 귀족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BC 451년에 제정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 법전은 로마의 귀족과 평민의 투쟁 결과로서 제정되어 시장에 널리 게시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는 로마법 발달의 출발점으로, 후대 로마인에 의하여 '전 로마법 체계’라고 불리며 존중되었으며, 후대 법률의 기초를 이루었다
.
(3) 출처: http://historia.tistory.com/2373 의 로마 12표법의 설명
로마의 12표법(제 1표 ~ 제 12표) : 한글 해석본과 영문 발췌본
유럽 고대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12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족공화정에서 평민들이 점차 신분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평민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장치가 이 법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본 아래에 마지막에 <영문 원본의 일부>를 실어두었습니다.
1. 제 1 표 /// 소송에 관한 조항들
I.1 (원고가 피고를) 법정에 소환하면 (피고는) 출두하여야 한다. 그가 출두하지 않으면 (원고는) 증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 후에 (원고는) 그를 포획한다.
1.2 (피고가) 속이거나 도주하려고 하면 (원고는) 그를 나포한다.
I.3 병이나 노령이 장애사유인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무개마차를 제공한다. 피고가 이것을 거절하는 때에는 (원고는) 유개마차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I.4 정주자를 위한 소송담보인은 정주자이어야 한다. 하급시민을 위해서는 원하는 자가 소송담보인이 된다.
I.5 ...(로마에) 충선한 자에게도 (불충신에서 다시 돌아온) 건심한 자에게도...구속행(위)...
I.6 그들[양 당사자]이 사건에 관하여 화해하면 그[법무관]는 (이를) 선언한다.
I.7 그들이 화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은 민회의장이나 법정에서 오전 중에 사건의 개요를 진술한다. 쌍방은 출석하여 함께 변론을 다한다.
I.8 오후에 그[법무관]는 출석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판결을 부여한다.
I.9 쌍방이 출석하고 있으면 일몰이 개정의 최종시점이 된다.
I.10 ...하급시민, 정주자, (불충신에서 다시 돌아온) 건심한 인민, 재출두담보인, 종담보인, 25아스, 동해보복 그리고 명과 요대에 의한 절도의 수색이 사라지고, 12표법의 모든 저 옛 규정들이...아에부티우스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제 2 표 /// 벌금과 증언
II.1.a 그런데 신성도금의 벌금은 500아스였거나 50아스였다. (소송물의 가액이) 1000아스 (또는 그)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500아스의, 1000아스 미만의 사안에 대해서는 50아스의 신성도금을 걸고 쟁송을 하였다. 즉, 이렇게 12표법에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의 자유에 관하여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인신은 극히 고가라고 하여도 50아스의 신성도금을 걸고 쟁송을 한다고 같은 법률에 규정되었다.
II.1.b 심판인 신청식에 의한 법률소송은 법률이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이 방식으로 소송할 것을 명한 경우에 소송을 하였다. 예컨대 12표법이 문답계약에 기한 청구를 이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이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이 행하여졌다.
<청구하는 자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서약에 의하여 너는 나에게 10,000세스테르티이를 공여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는 네가 이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를 묻는다." 상대방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원고는 주장하였다:
"네가 부인하므로, 법무관이여, 나는 그대가 심판인 혹은 재정인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한다." 그러므로 이 종류의 소송에서는 누구든지 벌금의 불리익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같은 법률은 심판인 신청식으로 소송할 것을 명하였다.>
II.2. ...중한 병..혹은 외국인과의 확정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장애사유] 중의 어느 사유가 심판인이나 재정인, 혹은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 때에는 (심판)기일은 연기된다.
II.3. 증언을 얻지 못한 자는 매 3일째마다 (증인의) 집 앞에서 대성 매도한다.
제 3 표 /// 채무의 변재와 원고의 피고의 체포와 연행과 화해에 대해
III.1. 채무가 인락 되거나 재판에 있어서 사건에 관한 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30일(간)이 적법한 (유예/이행) 기간이다.
III.2. 그 후에 (비로소) 나포를 행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법정으로 연행한다.
III.3. 그가 판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아무도 그를 위하여 법정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고는) 그를 자신과 함께 연행하고, 포승이나 최소 15파운드 족쇄로 포박한다. 혹은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것으로 포박한다.
III.4.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급양으로 생활한다. 그가 자신의 급양으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구금하고 있는 자는 매일 1파운드의 밀을 제공한다.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준다.
III.5. 그런데 그 사이에 화해를 하는 권리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화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60일간 구금되었다. 그들은 이 기간 중에 3차에 걸친 3회의 연이은 개시 일에 민회의장의 법무관에게 인치되었고, (거기서) 그들이 얼마만한 금액으로 유책판결을 받았는가가 공표되었다. (다시 또) 제 3의 개시 일에 극형을 받든가, 아니면 티베르강 건너 이방으로 매각되었다.
III.6. 제 3의 개시 일에 (채권자들은) 부분으로 분할한다. 그들이 넘치거나 모자라게 분할하였더라도 탈법이 되지 않는다.
III.7. <이방인에게는 권원의 입증이 영구적이다.>
제 4 표 /// 기형출산아의 신속 살해와 아버지의 권한
IV.1. 마치 12표법에 의하여 특히 기형인 아이가 신속히 살해되었듯이.
IV.2.a. 부에게 동 법률은...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주었다.
IV.2.b. 부가 자를 3차에 걸쳐서 매각한 경우에는 자는 부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IV.3. 그녀<그의 처>에게 그는 12표법에 따라서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였고, 열쇠를 빼앗고, (가에서) 축출하였다.
IV.4. 나는 그 여자가... 부의 사망 후 제 11개 월 째에 출산을 하였고, 이 사실은 그녀가 부의 사망 후 비로소 임신한 법률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법률<12표법>제정 십인관이 사람은 10개월에 출생하며 11개월에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법정하였기 때문이다
제 5 표 // 지적 박약자에 대하 후견제도와 유언과 상속에 대하여
V.1. 고인들은... 여자들이 비록 그들이 성숙한 연령일지라도 지력박약으로 인하여 후견을 받기를 원하였다. ...그들이 자유롭기를 바랐던 베스타 여신의 여사제들은 예외였다. 이와 같이 또한 12표법에도 규정되었다.
V.2. 종족들의 후견을 받는 여자의 수중 물은 그것이 그녀 자신에 의하여 후견인의 조성하에 인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취득될 수 없었다. 이것은 이와 같이 12표법에 규정되었다.
V.3. 어떤 자가 자신의 금원과 자신의 재물에 관한 후견에 관하여 유증한 바가 있으면 그대로 법으로 한다.
V.4. 가내 상속인이 없는 자가 무 유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종친이 가산을 상속한다.
V.5. (그러한) 종친이 없는 경우에는 씨족원들이 가산을 상속한다.
V.6.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12표법에 의하면 종친들이 후견인이다.
V.7.a. 어떤 자가 정신착란자인 경우에는 종친들과 씨족원들이 그 자신과 그의 재산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V.7.b. ...그러나 그에게 감호인이 없다...
V.7.c. 12표법에 의하면 낭비자에게는 자기재산의 관리가 금지된다. ...12표법은 ...재산의 관리가 금지되는 낭비자는 종친들의 후견을 받도록 명한다.
V.8. 로마 시민인 피해방인의 상속재산을 12표법은, 피해방인이 무 유언으로 자신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주인(보호자)에게 준다. ...(12표)법이 구주인과 피해방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 가에서", "이 가로"라고 말한다.
V.9. 채권으로 존재하는 권리들은... 12표법에 의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된 것이다. ...12표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각자에게 취득된 상속분에 따라서 법률상 당연히 분할된 상속채무.
V.10. 이 (가산분할)소권은 12표법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제 6 표 /// 부동산에 대해
VI.1. 어떤 자가 구속행위<동형식소비대차>와 악취행위<동형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언명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법으로 한다.
VI.2. 12표법에 의하면 구술로 언명된 바를 급부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부인한 자는 2배액의 벌금을 배상해야 하였던 반면에 법학자들에 의하여 또한 묵비에 대한 벌금이 정하여졌다.
VI.3. 토지의 사용취득의 권원은 2년이고... 다른 모든 물건의... 사용취득은 1년이다.
VI.4. 이⇔인에게는 권원의 입증이 영구적이다.
VI.5. 12표법에는 처가 이 방식으로 (즉 실행에 의해서) 부의 수권에 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삼야를 (연속하여 부의 가로부터) 불재해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각 년의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VI.6.a. 어떤 자들이 법정에서 접전하는 경우에는...
VI.6.b. 12표법은 악취행위와 법정 양여를 확언하고 있다.
VI.7. 베르기니아의 변호인들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자유의 잠정상태를 허여할 것을 신청한다.
VI.8. 가옥이나 포도원에 접합된 목재는 지지하고 있는 한, 이것을 분리하지 못한다.
VI.8. 12표법은, 절취된 목재가 건물이나 포도원에 접합된 경우 그것을 분리하는 것도, 소유물반환 청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접합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자를 상대로 하여 2배액의 소권을 부여한다.
VI.9. ...그리고 그것들이 절단된 경우에는 취거될 때까지 ...
제 7 표 /// 주택이나 건물의 경계에 대해서, 도로의 폭, 나무 열매의 귀속
VII.1. 12표법의 해석자들은 ambitus는 건물벽의 주회로라고 설명한다. ...Ambitus는 ...2½보의 너비를... 가진 건물들의 주회로를 말한다. ...Sesterius는 2½아스에 해당하는데... 12표법이 그 증거인 바, 거기에서는 2½보가 "Sesterius보"라고 칭해지고 있다.
VII.2. 경계획정의 소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아테네에서 솔론이 제정했다고 이야기되는 저 법률의 모범을 좇아서 (12표법에) 규정된 바를 준수해야 됨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토지 옆에 울타리를 세우는 경우에는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벽의 경우에는 1보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2보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덩이나 갱혈을 파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깊이만큼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물의 경우에는 거리가 6보이다.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인접지의 경계로부터 9보를 떨어져서, 그 밖의 나무들은 5보를 떨어져서 식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VII.3.a. 12표법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villa(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항상 이 의미로 hortus(정원)가, hortus의 의미로는 heredium(세습지)이 사용된다....
VII.3.b. 농민들의 변변찮은 주거들은 tectum(지붕)으로부터 tuguria(소옥)라고 불리우는데 ... 이 명칭으로 또한 ...(이) 표현된다고 메쌀라는 12표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VII.4. 12표법은 (경계로부터) 5보 내에서는 사용취득이 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VII.5.a. 그들이 쟁송하는 경우에는 ...
VII.5.b. 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12표법에 의하면 우리 세 사람이 재정인으로서 경계를 획정할 것이다.
VII.6. 도로의 폭은 12표법에 의하면 직선인 곳에서는 8보, 만곡진 곳에서는, 즉 굴곡진 곳에서는 16보이다.
VII.7. 그들은 도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로를 돌로 포장하여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는<권리자>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축을 몰 수 있다.
VII.8.a. 빗물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
VII.8.b. 공용지를 경유하는 인수로(상수도)가 사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손해가 전보되도록 12표법에 기한 소권이 그 사인에게 부여될 것이다.
VII.9.a. 12표법은 높이가 15보 이상인 나뭇가지들은 절단되도록 하고자 원하였다.
VII.9.b. 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이웃 토지로부터 너의 토지로 기운 경우에는 너는 12표법에 의하여 그것의 제거에 관하여 정당하게 소구할 수 있다.
VII.10. 12표법에는 타인의 토지에 떨어진 도토리를 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되었다.
VII.11. 매도되어... 인도된 물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달리 만족을 준 경우, 가령 채무인수인이나 질의 설정에 의하여 만족을 준 경우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취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12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VII.12. <그가 10000냥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하에 자유인이 되도록 명을 받은 자(노례)는, 비록 상속인에 의하여 양도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2표법이 명하는 바이다.
제 8 표 /// 극형에 처하는 경우, 동해 보복, 신체 상해 시, 농작물 규정, 극형의 심판절차
VIII.1.a. 비방요를 부른 자는...
VIII.1.b. 우리의 12표법은 극히 적은 경우만을 극형으로 제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역시 극형을 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자가 타인에게 치욕이나 오명을 줄 풍자가를 부르거나 작사한 경우.
VIII.2. 어떤 자가 (타인의) 지체를 불구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피해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동해보복을 한다.
VIII.3. 어떤 자가 손이나 곤봉으로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경우에는 300아스의, 노예의 경우에는 150아스의 벌금을 문다.
VIII.4. 어떤 자가 (기타의) 신체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25아스를 벌금으로 한다.
VIII.5. ...가해한 (자는) ... 배상한다.
VIII.6. 네발짐승이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소권이 12표법에서 나온다. 12표법은 가해를 한 동물이 인도되든지 ... 아니면 손해의 평가액이 제공될 것을 의욕 하였다.
VIII.7. 네 나무의 도토리가 나의 토지에 떨어지고 내가 가축을 몰아넣어 그것을 먹게 하는 경우에는 ... 너의 토지에서 방목되는 것이 아니므로 12표법에 의하여 가축의 방목에 관한 소권으로도 소구할 수 없고, 네발짐승이 가한 손해에 관한 소권으로도 ... 소구할 수 없다.
VIII.8.a. 농작물을 주문으로 유출한 자는 ...
VIII.8.b. 그리고 너는 타인의 작물을 주유하지 않았다...
VIII.9. 쟁기로 수확한 ... 농작물을 야반에 (가축에게) 먹인 행위와 절리한 행위는 12표법에 의하면 성숙자에게는 극형이었고, 케레스 신수에 효수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미성숙자는 법무관의 재량으로 태형이나 1배액 혹은 2배액의 배상이 명해졌다.
VIII.10. 건물을 소실시키거나 집 가까이에 쌓아놓은 노적가리를 소실시킨 자는 (12표법에 의하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를 범한 것인 한 포박되어 태에 처한 후 화형으로 사형에 처해지도록 명해진다. 그러나 우연히, 즉 과실로 범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지거나, 혹은 그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경하게 징계된다.
VIII.11. 12표법에는 위법하게 타인의 나무를 벌채한 자는 그루당 25아스의 배상을 한다고 규정되었다.
VIII.12. (어떤 자가) 야반에 절도를 한 경우에는 그를 (어떤 자가) 살해하더라도 그는 적법하게 살해된 것으로 한다.
VIII.13. 주간에 ... 그[도인]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 (절도 피해자는) 큰소리로 원조를 구해야 한다.
VIII.14. 여타의 것들로 말하자면, ... (법률제정)십인관은 현행 절도범의 경우, 주간에 절도를 했고 자신을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지 않은 한, 자유인은 태에 처하고 절도의 피해자에게 (노예로서) 부여된다; 노예는... 태에 처하고 (타르페이우스) 암반에서 밀어 떨어뜨린다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성숙한 소년들의 경우에는 법무관의 재량으로 태에 처하고 그들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의욕하였다.
VIII.15.a. 도품장닉도와 도품전치도에 대한 벌금은 12표법에 의하면 (도품가액의) 3배액이다...
VIII.15.b. ...되와 줄자를 가지고...
VIII.16. (절도 피해자가) 현행범이 아닌 절도를 이유로 소구하는 경우에는...(피고는) 2배액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VIII.17. 도품이 사용취득 되는 것을 12표법은 금지하고 있다.
VIII.18.a. 누구라도 1/12이상의 이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최초로 12표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VIII.18.b. 선조들은 ... 법률<12표법>에, 절도범은 2배액의, 고리대주는 4배액의 패소판결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VIII.19. 임치의 경우에는 12표법에 의하면 2배액 청구의 소권이 부여된다...
VIII.20.a. (후견인)불정피의죄는 12표법에서 유래함을 알아야 한다.
VIII.20.b.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절취<횡령>한 경우에, 12표법에 의하여 후견인을 상대로 2배액 청구가 정해진, 그 소권에 의해서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여부를 우리는 살펴보자.
VIII.21. 보호자가 그의 피보호인에게 사해를 한 경우에 그는 저주받는다.
VIII.22. 증인으로 응하였거나 지형자였던 자가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렴치하고 증언(을 하거나 얻을)능력을 결한 것으로 한다.
VIII.23. 12표법에 의하여 허위의 증언에 관하여 정해진 저 처벌을 또한 폐지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래서 이제 또한 전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책임이 밝혀진 자가 타르페이우스 암반에서 밀어 떨어뜨려진다면...
VIII.24.a. 무기를 던졌다기보다는 무기가 손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속죄용 숫양(웅양)이 제공된다.
VIII.24.b. 농작물을 ... 은밀히 야반에 (가축에게) 먹인 행위와 절리한 행위는 12표법에 의하면 극형이었고, 케레스 신수에 효수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는 바. ... 살인의 경우보다도 중하게 (처벌되었다.)
VIII.25. "독물"을 이야기하는 자는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약도 독물이기 때문이다.
VIII.26. 우리는 12표법에 누구든지 시내에서 야간집회를 규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다.
VIII.27. 이들 (단체구성원들)에게 법률[12표법]은 그들이 공공의 법률의 어떤 것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하는 정관을 제정할 권리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솔론의 법률로부터 계수된 것으로 보인다.
IX.1.2. "인적 예외법안은 제안하지 못 한다; 시민에 대한 극형에 관해서는 최고민회가 아니고서는 ... 결정하지 못 한다"는 ... 12표법에서 전해지는 두 훌륭한 법률로서, 이들 중 하나는 인적 례외 법규를 제거하고, 다른 하나는 시민에 대한 극형에 관하여 최고민회 이외에는 회부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IX.3. 그런데 이 12표법에서 무엇이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가? 그대가 합법적으로 선임된 심판인이나 재정인이 재판할 사항과 관련하여 금원을 받은 것으로 책임이 확정된 경우에 극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IX.4. 극형에 처해질 사안을 지휘하는 ... 심문관들을 ... 살인담당심문관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에 관해서는 또한 12표법도 언급하고 있다.
IX.5. 12표법은 적을 선동한 자나 시민을 적에게 넘겨준 자는 극형으로 처벌할 것을 명한다.
IX.6.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누구든 ... 살해하는 것은 12표법의 규정들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제 10 표 /// 장례에 대해
X.1. 죽은 사람은 시내에서 매장하지도 화장하지도 말라.
X.2. ... 이것 이상은 하지 말라: 화장용 신속은 도끼로 가다듬지 말라.
X.3. (12표법은) 그러니까 장례의 출비를 면사포(착용인) 셋, 소자금의(착용인) 하나와 취적 주자 열사람으로 제한하여 또한 (과도한) 애도를 제거하고 있다.
X.4. 부인들은 뺨을 뜯어 할퀴지도 장례식을 위하여 호곡하지도 말라.
X.5.a.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다시) 장례를 하기 위하여 뼈를 모으지 말라.
X.5.b. (12표법은) 전쟁과 이방에서의 죽음은 예외로 하고 있다.
X.6.a. 그밖에 다음의 것들이 12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노예가 행하는 도유와 모든 주연은 폐지 된다>> ... <<낭비적인 (화장용 신속에 포도주) 흩뿌리기도, 긴 꽃다발도, 향합도 일체 없앤다>>.
X.6.b. 몰약액을 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망자에게 그것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12표법에...규정되고 있는 것이 그 표지이다.
X.7. 화관을 명예나 덕으로 인하여 스스로 혹은 자신의 재산에 힘입어 획득한 자에게는 그것이 부장된다...
X.8. ... 금은 부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자가 금으로 치아를 고정한 경우에는 이 치금과 함께 그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도 탈법이 아니다.
X.9. (12표법은) 화장용 신속이나 새로운 화장장을 타인의 건물에 그 주인의 동의 없이 60보보다 가까이 근접시키는 것을 금한다.
X.10. (12표법은) 묘정이나 화장장이 사용취득 되는 것을 금한다.
제 11 표 /// 12표법 제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제정자 십인관
XI.1. 이들(법률제정 십인관)은 10개의 표를 법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의와 예지현려로서 작성하고 나자 다음 해를 위하여 다른 십인관을 그들에 대신하게 하였는데, ... 이들은 불공정한 규정을 2개표 추가하여... 통혼권은 ... 평민에게는 귀족과의 사이에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극히 비인간적인 법률로써 규율하였다.
XI.2. 투디타누스는 ... 10개표에 2개표를 추가한 십인관들이 윤일의 삽입에 관하여 인민의 의사를 물었다고 보고한다. 카시우스도 그들이 (이 규정들의) 장본인이라고 적고 있다.
XI.3. 이 책(공화국론)으로부터 자네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취해서 안니우스의 아들인 그나에우스. 플라비우스에 관하여 묻고 있군. 그는 실로 십인관 전에 살지는 않았네. 그는 고등 안찰관이었는데 이 관직은 십인관 이후 많은 해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창설되었던 것이네.
그러므로 그는 법정력을 공표함으로써 무엇을 달한 것일까? 사람들은 그 역표가 언젠가 일정 기간 비밀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들로부터 개정 일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믿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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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표 /// 제사용 동물의 매입에 대해, 가부와 노예 소유주의 권리와 인민의 최종결정권
XII.1. 이에 반하여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압류(식 법률소송)으로는, 가령 12표법에 의하여 희생용 동물을 매입하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하여; 마찬가지로 어떤 자가 역축을 임대하여 취득한 금원을 희생찬에, 즉 희생제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한 역축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하여 도입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XII.2.a. 노예가 절도를 범하였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XII.2.b. 가자(家子)와 노예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 가부(家父)나 소유주에게 손해사정액(損害査定額)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가해자를 委付하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해자위부소권(加害者委付訴權)이 생겼다. ..가해자위부소권.(加害者委付訴權)들은 ...
법률에 의해서 혹은 법무관의 고시(告示)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법률에 의한 것은 가령 12표법에 의한 절도소권(竊盜訴權)의 경우 ...
XII.3. 어떤 자가 위법한 잠정점유(暫定占有)를 얻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가 원하면 (법무)관은 3인의 재정인(裁定人)을 선임한다. 이들의 재정(裁定)에 따라서 ... (패소자는) 수익의 2배액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XII.4. 우리는 소송이 계속 중인 물건은 (12표법에 의하면) 신물로 봉헌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2배액의 벌금을 부담한다. ... 그러나 이 2배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급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명시되고 있지 않다.
XII.5. 12표법에는 무엇이든지 인민이 최종적으로 명한 것은 법이고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다.
어느 표에 속하는 지가 불분명한 단편(斷片)들
1. Nancitor는 12표법에서는 nactus erit, prenderit 대신 사용되었다. ...라틴동맹조약에서도 같았다: "재물을 어떤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진다", 그리고: "질(質)로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그것을) 가진다."
2. 'Quando'는 ... 12표법에서는 ... 끝에 c가 덧붙여져 철자(綴字)되고 있다.
3. 기도할 때에 가령 'sub vos placo'라고 말하는 경우, 이것은 'supplico'와 대동소이한 것을 의미하는 바, (12표법의) 규정들에 있어서 'transque dato', 'endoque plorato' (라고 한 것과 같은 고어적(古語的) 표현 형식이다).
4. <<dolo malo>>에 있어서 ... <<malo>>를 덧붙인...것은 고인(古人)들에 의해 그처럼 12표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의고주의(擬古主義)이든가, 혹은 dolus의 상용부가어(常用附加語)이든가이다.
5. (정무관의) 모든 판결과 모든 과형(科刑)에 대하여 (민회에) 상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12표법은 다수의 규정에서 언명하고 있다.
6. 어떠한 ...속쇄(束鎖)도 신의(信義)를 견고히 하는 데에는 선서(宣誓)보다 긴박하지 못하다고 우리의 선조들은 생각하였다. 이 점은 12표법의 규정들이 언명한다.
7. 12 표법에는 8종류의 벌이 있다고 툴리우스(키케로)는 쓰고 있다: 손해배상(損害賠償), 구금(拘禁), 태형(笞刑), 동해 보복(同害 報復), 파렴치(破廉恥), 추방(追放), 사형(死刑), 노예화(奴隸化).
8. 옛적에는 동화(銅貨)만이 사용되었는데, 그것들은 1 아스, 2 아스, 1/2 아스, 1/4 아스 화였다. 그리고 금화(金貨)나 은화(銀貨)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12表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다.
9. 이중부정어(二重否定語)로 (12표)법은 금지했다기보다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도 지적한 바 있다.
10. 'Detestatum'은 증인의 입회하(立會下)에 고지(告知)되었음을 의미한다.
11. 대략 그 기간 전부에 걸쳐서, 십인관(十人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30년 시효(時效)에 관한 법률(法律)은 "시민에게 공포되었다".
12.a. Duicensus는 12표법에 있어서 2차로 호구사정등재(戶口査定登載)된 자를 말한다.
12.b. Duicensus는 타인과 함께, 즉 子와 함께 호구사정등재(戶口査定登載)된 자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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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표법 영어 원문
Table I.
1. If anyone summons a man before the magistrate, he must go. If the man summoned does not go, let the one summoning him call the bystanders to witness and then take him by force.
2. If he shirks or runs away, let the summoner lay hands on him.
3. If illness or old age is the hindrance, let the summoner provide a team. He need not provide a covered carriage with a pallet unless he chooses.
4. Let the protector of a landholder be a landholder; for one of the proletariat, let anyone that cares, be protector.
6-9. When the litigants settle their case by compromise, let the magistrate announce it. If they do not compromise, let them state each his own side of the case, in the comitium of the forum before noon. Afterwards let them talk it out together, while both are present. After noon, in case either party has failed to appear, let the magistrate pronounce judgment in favor of the one who is present. If both are present the trial may last until sunset but no later.
Table II.
2. He whose witness has failed to appear may summon him by loud calls before his house every third day.
Table III.
1. One who has confessed a debt, or against whom judgment has been pronounced, shall have thirty days to pay it in. After that forcible seizure of his person is allowed. The creditor shall bring him before the magistrate. Unless he pays the amount of the judgment or some one in the presence of the magistrate interferes in his behalf as protector the creditor so shall take him home and fasten him in stocks or fetters. He shall fasten him with not less than fifteen pounds of weight or, if he choose, with more. If the prisoner choose, he may furnish his own food. If he does not, the creditor must give him a pound of meal daily; if he choose he may give him more.
2. On the third market day let them divide his body among them. If they cut more or less than each one's share it shall be no crime.
3. Against a foreigner the right in property shall be valid forever.
Table IV.
1. A dreadfully deformed child shall be quickly killed.
2. If a father sell his son three times, the son shall be free from his father.
3. As a man has provided in his will in regard to his money and the care of his property, so let it be binding. If he has no heir and dies intestate, let the nearest agnate have the inheritance. If there is no agnate, let the members of his gens have the inheritance.
4. If one is mad but has no guardian, the power over him and his money shall belong to his agnates and the members of his gens.
5. A child born after ten months since the father's death will not be admitted into a legal inheritance.
Table V.
1. Females should remain in guardianship even when they have attained their majority.
Table VI.
1. When one makes a bond and a conveyance of property, as he has made formal declaration so let it be binding.
3. A beam that is built into a house or a vineyard trellis one may not take from its place.
5. Usucapio of movable things requires one year's possession for its completion; but usucapio of an estate and buildings two years.
6. Any woman who does not wish to be subjected in this manner to the hand of her husband should be absent three nights in succession every year, and so interrupt the usucapio of each year.
Table VII.
1. Let them keep the road in order. If they have not paved it, a man may drive his team where he likes.
9. Should a tree on a neighbor's farm be bend crooked by the wind and lean over your farm, you may take legal action for removal of that tree.
10. A man might gather up fruit that was falling down onto another man's farm.
Table VIII.
2. If one has maimed a limb and does not compromise with the injured person, let there be retaliation. If one has broken a bone of a freeman with his hand or with a cudgel, let him pay a penalty of three hundred coins If he has broken the bone of a slave, let him have one hundred and fifty coins. If one is guilty of insult, the penalty shall be twenty-five coins.
3. If one is slain while committing theft by night, he is rightly slain.
4. If a patron shall have devised any deceit against his client, let him be accursed.
5. If one shall permit himself to be summoned as a witness, or has been a weigher, if he does not give his testimony, let him be noted as dishonest and incapable of acting again as witness.
10. Any person who destroys by burning any building or heap of corn deposited alongside a house shall be bound, scourged, and put to death by burning at the stake provided that he has committed the said misdeed with malice aforethought; but if he shall have committed it by accident, that is, by negligence, it is ordained that he repair the damage or, if he be too poor to be competent for such punishment, he shall receive a lighter punishment.
12. If the theft has been done by night, if the owner kills the thief, the thief shall be held to be lawfully killed.
13. It is unlawful for a thief to be killed by day....unless he defends himself with a weapon; even though he has come with a weapon, unless he shall use the weapon and fight back, you shall not kill him. And even if he resists, first call out so that someone may hear and come up.
23. A person who had been found guilty of giving false witness shall be hurled down from the Tarpeian Rock.
26. No person shall hold meetings by night in the city.
Table IX.
4. The penalty shall be capital for a judge or arbiter legally appointed who has been found guilty of receiving a bribe for giving a decision.
5. Treason: he who shall have roused up a public enemy or handed over a citizen to a public enemy must suffer capital punishment.
6. Putting to death of any man, whosoever he might be unconvicted is forbidden.
Table X.
1. None is to bury or burn a corpse in the city.
3. The women shall not tear their faces nor wail on account of the funeral.
5. If one obtains a crown himself, or if his chattel does so because of his honor and valor, if it is placed on his head, or the head of his parents, it shall be no crime.
Table XI.
1. Marriages should not take place between plebeians and patricians.
Table XII.
2. If a slave shall have committed theft or done damage with his master"s knowledge, the action for damages is in the slave's name.
5. Whatever the people had last ordained should be held as binding by law
(4) 12표법에 대한 필자의 의견
로마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로마의 관리들에게 심문을 받을 때 그들이 로마법과 그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신분과 바울의 신분이 유대인과 로마인이라는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위에서 배운 12표법은 당시의 로마의 시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당시에 지중해 주변의 여러 이스라엘을 포함한 속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고 노예에 대한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민들이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생명을 건 결투를 즐겼고 노예들과 맹수와의 싸움 속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즐겼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10번 이상의 큰 박해를 통해서 잔인하게 죽어갔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필자가 행정고시를 공부했다고 하나 법에 대한 지식은 법을 전공한 사람만큼 풍부하지 않고 특히 로마의 고대법에 대해서 더더욱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2표의 각표에 파란색의 글은 필자의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목을 부친 것입니다. 그래도 위의 법을 보면서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지켜야 한 절차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런 법을 잘 알고 있던 총독 빌라도가 이런 로마법의 규정을 살펴볼 때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법을 조금 이해하고서 4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의 외침이 죄 없다고 여러 번 주장하는 빌라도의 귀에 들리듯 우리의 귀에도 들릴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이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얼마나 풍성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겠습니까? 믿는 크리스천 법학도의 율법에 대한 연구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성도 이름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처우와 삶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물질의 풍요의 시대에 성경의 올바른 연구와 아름다운 성전의 건립에 모든 크리스천 부자의 물질들이 아낌없이 바쳐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정죄한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항이 613조항 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코 이 율법의 내용이 어렵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펴봅시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의 법 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이 성경의 율법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을 국가도 없이 그래도 율법의 기본 원리(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잘 보존하고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친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며 번영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구절의 율법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래 613율법의 정리는 인터넷에서 제가가 옮겨온 것인데 서문의 내용도 저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그대로 옮깁니다. 어떤 명문대 법대 졸업생에게 이 613조문을 소개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같이 헌법에 대한 조항, 민법 조항, 형법 조항, 소송법 조항, 상법 조항, 행정법 조항, 국제법 조항과 같이 분류를 해 볼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현대인이 이해하게 좋게 잘 정리를 해서 모든 크리스천이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법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박 준서 교수님께서 바이블아카데미에서 신명기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강의가 훌륭한데 율법의 아름다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와 같이 직접 분류하고자 했으나 쉽지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이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움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과 이웃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배움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이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젊은 남녀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쩌면 몸과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 사랑을 성경과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에게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움도 사랑도 부족한 인간이 이런 글을 씁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 율법에 대하여
var articleno = "12212967";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백성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영광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물려받은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여긴다(롬 9:4).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이다(롬 7:12, 16). 또한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롬 7:14).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에 종지부를 찍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마 5:18).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율법은 믿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도 물론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을 언급할 때만 그렇다. 그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롬 3:31).
그러면 구약 성서에는 얼마나 많은 계명이 나오고 있는가? 이에 대해 아무도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다. 분류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서 중에서도 율법서라 불리는 토라(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 시대의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이다. 그 가운데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이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이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 부분의 총합이라고 한다.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을 뜻한다.
(아래 613 율법(계명)을 정리한 분의 서문을 그대로 옮김)
1) 율법의 구성(613조문을 중심으로)
율법은 모세의 율법 혹은 모세 5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부분 조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모세 5경 전체에 있는 율법을 잘 정리해 놓은 613 조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만 잘 알아도 율법과 모세 5경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613 조문의 구성은 창세기에서 3 조항, 출애굽기에서 111 조항, 율법들로 구성된 레위기에서 247 조항, 민수기에서 52 조항, 마지막으로 율법을 다시 설명한 신명기에서 100 조항 합쳐서 모두 613 조항입니다.
우선 창세기의 3 조항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정과 에덴동산에서 살면서 지켜야 되는 일에 대한 명령은 빠져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명한 할례와 야곱과 천사와 씨름에서 온 환도뼈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너무나 유명한 십계명이 있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중 장자가 죽은 재앙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과 성막과 성막 기구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짓도록 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규정이 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소송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는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가는 법으로서 제사의 종류와 제물, 성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음식에 대한 규정과 병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성적인 정결에 대한 규정 그리고 생활에서의 규정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나실인의 규정과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정 그리고 서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교제하는 법 크게 두 가지) 마지막으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율법 교육 규정과 왕에 대한 규정과 밭과 농작물에 대한 규정과 의식법과 사회법 규정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여겨지는 규정들도 결국은 둘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다시 10개로 나누면 10계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덕택으로 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법과 제물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규정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절기들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간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 조항과 그리고 타 민족과 국가인 이방인에 대한 규정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금지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성전)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한 각종 제사법과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에 모든 소유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 이에 타당한 삶을 위한 규정이 있고 이방인이나 타국민도 사랑해야 됨이 주된 내용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규정과 모든 규정이 하나님의 정의에 바탕을 둔 규정이기에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성전과 세상에서 경배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면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별한 성결한 삶을 산다면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부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빛과 길이 되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 율법의 정신: 사랑, 정의, 거룩(성별, 성결)
(1) 사랑
로마서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 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로마서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요한일서 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위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라는 사랑을 놓아두고 율법의 조문만 열심히 연구하고 조문을 그대로 지키는데 열중해서 그 근본정신은 망각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지 않던(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형식적인 제사로 용서를 받았다 믿던 이스라엘) 로마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하셨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직 형식적으로 율법만을 준수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소리로 들리지 않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유대교의 붕괴를 두려워한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구세주께서 그들의 땅에 오셨는데 사랑을 저버린 그들은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고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배우지도 실천하지도 않고서 믿는다 하면서 죄를 늘 짓고 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음: 당시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비교를 해서 믿음의 형제를 누가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 저는 우리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의
마태복음 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롬 7: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신명기 4: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느헤미야 9:13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3. "You came down on Mount Sinai; you spoke to them from heaven. You gave them regulations and laws that are just and right, and decrees and commands that are good.
시편 19: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19:86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19: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172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박국 1: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 이니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라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함은 믿지 않는 주변의 나라와 백성이 이를 보고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한 뜻이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의에 물들어 살다가 종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의하게 되고 이를 용서하시려 즉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품고서 사랑하려고 희생의 제사 제도를 허락했지만 죄를 짓고는 즉시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서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즉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아끼고 정성을 다해서 돌본 죄 없는 짐승이 자신에 의해서 혹은 제사장의 손에 죽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짐승에게도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짐승을 자신의 짐승을 잡는 것을 식용을 위해서 먹는 것과 같이 가볍게 잡고 또 지도자들도 1년에 한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희생양을 드리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고 즉 불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과거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와는 너무나 다른 형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죄(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과거와 같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부로 죄를 짓고 이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도 아니한 죄를 스스로 용서받았다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율법은 이런 죄를 멀리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3) 거룩
출애굽기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29:44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레위기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26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룩은 모습이 거룩하다 혹은 생김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고 집을 사고팔고 또 땅을 사서 사고팔고 돈이 되면 남보다 먼저 움직이려 하는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면 거룩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또 공부로 자녀를 출세시키려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성경공부와 교회는 멀리하고 강남으로 이사를 하고 과외 선생님을 부치고 하면 이도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을 생각은 버리고 좋은 학벌과 재력과 직장을 고려하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구별과는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이고 국가의 법이 금하지 않는데 왜 시비를 거냐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두가 금하는 것들을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도리를 못하는 것이니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에만 눈이 팔려 물질이 없으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난한 이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부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사는 것도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의 법이 허용한다고 겁도 없이 하나님의 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세상을 따라서 분주히 사는 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옷을 번지르르하게 입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면서 가난한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과 구별이 되는 크리스천은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하게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살면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모두 만족을 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해도 신앙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아들이 이런 세상을 정의롭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율법의 다양한 명칭: 율법, 규례, 명령, 규칙, 법, 법도, 율례, 계명(10계명)
성경에 율법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이 위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우선 제가 생활하던 곳에서의 예를 들고 다음으로 성경의 본문을 영어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다름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다름을 연구하고 또 규정의 상하 부분이 있으면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1) 미국의 어떤 사회에서의 규정의 예
우선 법은 영어로 laws 라 하고 규정, 규칙은 regulations이라고 하며 명령은 order 라 하며, 이들을 실제 생활에서 작동 하게끔 규정한 것을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해서 법(laws)으로부터 차례로 상하관계에 있고 마지막 SOP(표준 운영 절차)는 아주 세밀하게 어떤 과업을 수행할 절차를 위의 상위 규범을 보면서 그 규범 내에서 규정해 놓고 준수하게 합니다. 자의의 개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표준을 정합니다. 아마도 field manual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2)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본 율법의 다양한 쓰임
우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영어로 The greatest commandment로 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은 the Ten Commandments로 표시를 했고 법이나 법도는 laws로 표시를 했고 규례와 율례는 regulations 과 decrees로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계명은 commands로 표시를 했는데 영어에서 표현이 다른 경우는 반드시 그 의미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두 가지 계명과 10 계명은 commandment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율법, 법, 법도의 law이고 그리고 규례와 율례에 해당하는 regulations 과 decrees가 있고 이들 모든 규정 즉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으로 commands로 정리를 해 봅니다. 법체계에서는 법의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훼손하는 경우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되기 때문인데 이런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성경의 해석을 할 때 함부로 성경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4복음서의 말씀을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성경 구절이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떤 신학적 주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럴 듯해 보여도 위의 가장 큰 계명을 위반하고 4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론과 주장은 성경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개인의 주장이요, 또 그 주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장이요, 그 주장을 따라가며 추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한글 성경과 영어성경을 보면서 그 의미(말씀의 체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6.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37.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39.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40.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창 2:16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16.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17.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신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3. He declared to you his covenant, the Ten Commandments, which he commanded you to follow and then wrote them on two stone tablets
느헤미야 9:13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You gave them regulations and laws that are just and right, and decrees and commands that are good.38.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창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 26:5 because Abraham obeyed me and kept my requirements, my commands, my decrees and my laws."
신 6: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1. These are the commands, decrees and laws the LORD your God directed me to teach you to observe in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4)율법의 기능// 죄를 규정, 몽학선생
(1)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법
(2) 3,500년 이스라엘의 삶을 이끈 이스라엘의 실질적 국법
(3)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사역을 예표 함
(4) 죄를 규정하고 죄를 밝힘
(5) 여전히 온 세상 크리스천의 영원한 국법
5) 율법과 복음
로마서 강의의 해당 부분에서 설명할 것임
6) 구약 성서의 613 계명
끝으로 히브리 율법학자가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고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인정하는 613 계명을 살펴봄
구약 성서의 613 계명 목록
창세기 (1 - 3)
제 1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 2.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창 17:10). 3. 환도 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창 32:32).
출애굽기 (4 - 114)
4.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출 12:2). 5.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니산 월 14일 오후에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출 12:5-6). 6. 유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 월 15일 밤에 먹어야 한다(출 12:8). 7. 유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출 12:9). 8.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출 12:10). 9.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출 12:15). 10. 누룩 없는 떡(무교병)을 니산 월 15일에 먹어야 한다(출 12:18). 11.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으로 만든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출 12:19). 12. 유월절에는 조금이라도 누룩이 섞인 떡을 먹지 말라(출 12:20). 13. 변절한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3).
14.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도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3). 15. 유월절 희생양의 고기는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출 12:46). 16.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출 12:46). 17.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8-49). 18.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출 13:2). 19. 유교병(누룩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출 13:3). 20. 유월절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나 누룩을 다 없애야 한다(출 13:7) 21.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출 13:8). 22.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출 13:13). 23. 나귀를 양을 통해서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출 13:13).
24.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에 관한 규정(출 16:29). 25.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출 20:2). 26.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출 20:3). 27. 우상을 만들지 말라(출 20:4). 28.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출 20:5). 29. 우상을 섬기지 말라(출 20:5) 30.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출 20:7). 31. 안식일을 기억하라(출 20:8). 32.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출 20:10). 33.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34. 살인하지 말라(출 20:13). 35. 간음하지 말라(출 20:14). 36. 도적질하지 말라(출 20:15). 37. 거짓 증거 하지 말라(출 20:13). 38. 탐내지 말라(출 20:17). 39.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출 20:23) 40.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출 20:24-25). 41.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출 20;26). 42. "히브리 종은 일곱째 되는 해에 자유하게 하라"(출 21:2). 43. 종의 보호에 관한 규정
44. 주인이 아내로 취하려고 산 여종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출 21:8). 45. 그녀를 다시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출 21:8). 46.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하여 한다(출21:9) 47.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 21:12). 48.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 21:15, 17). 49.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18-19). 50. 종을 상해하거나 죽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20-21) 51. 소가 받아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관한 규정(참조. 출 21:28-32, 35-36) 52.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28-32, 35-36) 53.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33-34)
54. 도둑에 관한 규정(출 22:1-4) 55. 남의 농작물을 가축이 뜯어먹은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5) 56. 불을 내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6). 57. 보관물에 대한 규정(출 22:7 이하) 58.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9) 59. 맡긴 집짐승이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0-11) 60. 빌려 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4-15) 61. 처녀를 꾀어서 건드린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6-17) 62.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출 22:18). 63.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출 22:21).
64.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출 22:21). 65. 과부와 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출 22:22-25) 66.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출 22:25). 67. 돈을 빌려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출 22:25). 68.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출 22:25). 69. 재판장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출 22:28). 70.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출 22:28). 71. 지도자들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출 22:28). 72. 첫 것을 바치는 것에 관한 규정(출 22:29-30) 73.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출 22:31).
74.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출 23:1). 75.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출 23:1) 76.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출 23:2). 77.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출 23:2). 78. 다수를 따라야 한다(출 23:2). 79.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출 23:6). 80.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울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출 23:5). 81.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출 23:6). 82.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출 23:7). 83.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출 23;8).
84. 안식년에는 농경지에 아무 것도 심어서는 안 된다. 85.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86.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불러서도(기억해서도) 안 된다(출 23:13). 87. 다른 신들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서도 안 된다(출 23:13). 88.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출 23:14). 89.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출 23:18a; 34:25a). 90.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출 23:18b; 34:25b). 91.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한다(출 23:19a; 34:26a). 92.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출 23:19b; 34;26b). 93. 팔레스타인의 7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출 23:23).
94. 팔레스타인의 일곱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출 23:34). 95.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출 20:24). 96.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라"(출 25:15). 97.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출 25:30). 98. 증거궤 앞에 쳐 놓은 휘장 밖에 올리브기름으로 등불을 밤에는 늘 켜 두어야 한다(출 27:21). 99.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규정(출 28:2) 100. 가슴받이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출 28:28). 101.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목을 위하여 파 놓은 구멍의 둘레를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출 28:32). 102. 제사장만이 속죄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출 29:33). 103. 제사장은 아침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야 한다(출 30:7-8).
104. 분향단 위에다가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일 이외에는 어느 것도 해서는 안된다(출 30:9). 105. 회막 세금에 관한 규정(출 30:13) 106.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출 30:19-20). 107.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정(출 30:25) 108. 성별하는 기름은 아무에게나 부어서는 안 된다(출 30:32a). 109.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똑같은 기름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출 30:32b). 110. 사사로이 쓰려고 유향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향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제 110 계명; 출 30:37). 111. 우상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출 34:15). 112. 안식일에는 밭갈이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일해서는 안 된다(출 34:21). 113.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출 34:26). 114.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출 35:3).
구약 성서의 613 계명 목록
레위기 (115 - 361)
115. 번제(burnt offering 또는 holocaust)에 대한 규례(레 1장) 116. 곡식 제물에 대한 규정(레 2장) 117.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레 2:11). 118.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레 2:13a). 119. 어떤 제물에도 소금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레 2:13b). 120. 이스라엘 온 회중이 산헤드린의 잘못된 결정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4:13). 121. 개인이 실수를 한 경우에도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레 4:27-28). 122.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은닉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레 5:1). 123. 속죄제물을 바쳐야 하는 경우 124. 새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면 그것은 다른 짐승을 제물로 가져온 경우와는 달리,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그것의 목을 비틀어서 잡아야 하는데, 이 때 목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레 5:8).
125. 가난하여 속죄 제물로 짐승이나 새를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밀가루를 바칠 수 있으나,이 때, 제사장은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는 안 된다(레 5:11). 126. 또한 거기에 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레 5:11). 127. 제물을 바치다가 실수하여 죄를 범하면 바친 것의 20 %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레 5:15-16). 128. 부정적인 계명(금지 계명)을 실수로 어긴 경우에도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레 5:17-18). 129.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의하게 취한 경우에 관한 규정(레 6:1-5). 130. 남의 물건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자는 모두 물어내야 한다(레 6:5). 131. 제단의 재에 대한 규례(레 6:10-11) 132.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한다(레 6:12). 133.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레 6:12). 134. 곡식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레 6:16).
135. 제사장은 곡식 제물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레 6:17). 136.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처럼 곡식 제물로 밀가루를 드려야 하는데, 그는 매일 마다 그래야 했으며, 그것으로 아침저녁 빵을 구워 바쳐야 한다(레 6:20 이하). 137.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한다. 그것은 다 태워 버려야 한다(레 6:23). 138. 속죄제물은 번제물을 드리는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레 6:25 이하). 139. 성소에서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레6:30). 140. 속건 제물을 드릴 때의 규례(레 7:1 이하) 141.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경우에는 빵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레 7:11-12). 142.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 날로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레 7:15). 143.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서원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바친 고기는 이틀째 되는 날까지 다 먹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 희생제물이 남아 있으면, 불살라야 한다(레 7:17). 144. 어떤 종류의 것이든(감사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 중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레 7:18).
145. 어떤 종류의 화목제물이든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레 7:19a), 146. 그리고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레 7:19b). 147. 동물의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레 7:23). 148.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레 7:26). 149. 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레 10:6), 150. 그는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도 안 된다(레 10:6). 151. 제사장은 성전(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레 10:7). 152. 제사장은 성전(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레 10:9, 11). 153. 땅에서 사는 짐승들 가운데 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레 11:2-4, 7). 154.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등과 같이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못한다(레 11:4).
155. 물속에서 사는 동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레 11:9, 12). 156.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12). 157. 새 가운데서 먹지 말아야 할 것(레 11:13). 158.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것들은 먹지 못한다(레 11:21). 159. 길짐승에 대한 규정(레 11:29 이하) 160. 요리가 된 젖은 음식에 죽은 길짐승이 닿으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레 11:34). 161.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 주검을 만진 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레 11:39). 162. 땅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은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41-42). 163.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사는 벌레는 먹지 알아야 한다(레 11:41-42). 164. 물속에 기어 다니는 것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레 11:46).
165. 흙에서 생긴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44). 166. 산모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정(레 12:1 이하) 167.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레 2:6). 168.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 바쳐야 할 제물(레 12:6-8) 169. 제사장이 나병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레 13:2). 170. 백선이 머리나 턱에 생긴 경우,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레 13:33). 171.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레 13:45). 172.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에 관한 규정(레 13:47-59) 173.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한다(레 14:2, 3) 174. 악성 피부병이 나은 사람은 이레 후에 모든 털을 다 밀어야 한다(레 14:9).
175. 또한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제 175 계명; 레 14:9). 176. 악성 피부병을 고침 받은 사람이 바쳐야 할 제물(레 14:10 이하) 177. 건물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레 14:34 이하) 178. 성기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는 남자는 부정한 사람이며, 그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레 15:1-12). 179. 고름이 멎은 경우에는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레 15:13-15). 180. 남자가 실수로 정액을 흘린 경우에 관한 규정(레 15:16-18) 181. 월경에 관한 규정(레 15:19 이하) 182.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여겨야 하며,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레 15:2 이하). 183. 그녀의 병이 다 난 다음에는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레 15:25 이하). 184. 보통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레 16:2).
185.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레 16 장). 186. 희생제물은 성전(성소)에서만 드려야 한다(레 17:3-4). 187. 짐승의 피는 땅에 묻어야 한다(레 17:13). 188. 가까운 살붙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레 18:6). 189. 아버지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레 18:7). 190.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레 18:7). 191.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레 18:8). 192.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 누이가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그녀를 범하면 안 된다(레 18:9). 193. 손녀나 외손녀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레 18;10). 194. 아버지가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레 18:10).
195.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참조. 레 18:10). 196.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낳은 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즉 배다른 누이를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1). 197. 고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2). 198. 이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3). 199. 숙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4). 200. 숙모의 몸을 범하는 것은 삼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레 18:14). 201. 며느리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5). 202.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6). 203. 데리고 사는 여자의 딸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7). 204. 데리고 사는 여자의 손녀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7).
205. 데리고 사는 여자의 외손녀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레 18:17). 206.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내의 형제들을 첩으로 데려다가 살아서는 안 된다(레 18:18). 207.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레 18:19). 208.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레 18:21). 209. 동성연애 금지에 관한 규정(레 18:22) 210. 남자들은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레 18:23). 211. 여자들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레 18:23). 212. 부모를 두려워하라(레 19:3). 213.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레 19:4). 214. 쇠를 녹여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레 19:4).
215. 제물로 바친 것들은 그 날로 다 먹어야 한다(레 19:6). 216.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10), 217.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레 19:9-10). 218. 농작물을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 219.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레 19:9). 220. 포도원의 포도를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10), 221.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레 19:10). 222.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는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10), 223. 그것을 다 주워서는 안 된다(레 19:10). 224. 훔치지 말라(레 19:11).
225. 사기하지 말라(레 19:11). 226. 속이지 말라(레 19:11). 227.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레 19:12). 228. 이웃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레 19:13). 229.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레 19:13). 230. 품삯은 그날로 지불해야 한다(레 19:13). 231.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레 19:14). 232.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레 19:14). 233.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레 19:15). 234. 누구도 편들어서는 안 된다(레 19:15).
235. 그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만을 해야 한다(레 19:15)). 236.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레 19:16a). 237.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레 19:16b). 238.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레 19:17a). 239.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레 19:17b). 240.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참조. 레 19:17a). 241. 이스라엘 백성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레 19:18a), 242.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레 19:18a). 243.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여라"(레 19:18b). 244. 가축 가운데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레 19:19).
245.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레 19:19). 246. "할례 받지 못한" 과일에 관한 규정(레 19:23) 247. "거룩한 과일"에 관한 규정(레 19:24) 248. 피 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레 19:26). 249. 점을 쳐서도 안 되며(레 19:26), 250. 마법을 써서도 안 된다(레 19:26). 251.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아서는 안 된다(레 19:27). 252. 구레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레 19:27). 253.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레 19:28). 254.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레 19:30).
255.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레 19:31). 256. 점을 치는 사람에게 가서도 안 된다(레 19:31; 20:6). 257. 어른을 공경하라(레 19:32). 258.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바른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레 19:35). 259. 그리고 정확하게 재야한다(레 19:36). 260.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레 20:9). 261. 남자가 그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면 그들은 모두 화형에 처해야 한다(레 20:14). 262. 이교도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레 20:23). 263. 제사장이 주검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제 263 계명). 264. 그러나 가족의 주검은 만질 수 있다(제 264 계명; 레 21:1-4).
265. 주검을 만져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의적인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레 21:6; 22:7). 266.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레 21:14-15). 267.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레 21:7). 268.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레 21:7). 269.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레 21:8). 270. 대제사장은 어떤 주검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레 21:11). 271. 대제사장은 가족의 주검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레 21:11). 제 272 계명.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레 21:13). 273.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레 21:14). 274. 대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레 21:14).
275. 아론의 후손 가운데 몸에 (영구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레 21:17). 276. 일시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도 그것이 날 때까지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참조. 레 21:17). 277.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레 21:23). 278.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참조. 레 22:2). 279. 그는 성물(聖物)을 먹을 수 없다(레 22:4). 280.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레 22:10). 281.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품꾼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레 22:10). 282. 할례 받지 않은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참조. 레 22:10 이하). 283. 제사장의 딸이더라도 여느 남자에게로 시집간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레 22:12). 284. "테벨"(tevel)은 먹지 말아야 한다(참조. 레 22:16).
285. 흠 있는 짐승을 거룩하게 해서는 안 된다(레 22:19). 286.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레 22:20-21). 287. 제물에 흠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레 22:21). 288. 흠이 있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는 안 된다(레 22:22). 289. 흠이 있는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된다(레 22:22). 290. 흠이 있는 짐승의 내장을 불살라서는 안 된다(레 22:22). 291. 거세(去勢)해서는 안 된다(레 22:24). 292. 이방인이라도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한다(레 22:25). 293.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난지 여드레가 지난 것이라야 된다(레 22:27). 294. 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된다(레 22:28).
295.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레 22:32). 296.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레 22:32). 297. 유월절 첫날은 쉬어야 한다(레 23:7). 298. 유월절 첫 날은 생업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된다(레 23:7). 299.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계속 번제를 드려야 한다(레 23:8). 300. 유월절 기간 중 이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쉬어야 한다(레 23:8). 301. 그날은 생업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레 23:8). 302. 유월절 둘째 날에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레 23:10). 303. 첫 곡식 단을 바치기 전에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레 23:14). 304. 첫 곡식 단을 바치기 전에는 볶은 곡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레 23:14).
305. 또한 햇곡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레 23:14). 306.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날부터 49일이 되는 때까지 매일매일 날을 세어야 한다(레 23:15). 307. 오순절에는 햇곡식으로 만든 빵 두개를 바쳐야 한다(레 23:17). 308. 오순절에는 쉬어야 한다(레 23:21). 309. 오순절에는 생업을 위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레 23:21). 310. 새해 첫날(일곱째 달 초하루)은 쉬어야 한다(레 23:24). 311. 새해 첫 날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레 23:25). 312. 새해 첫날은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25). 313. 속죄일에는 금식해야 한다(레 23:27). 314. 속죄일에는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27).
315.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레 23:28). 316. 속죄일에는 어떤 것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레 23:29). 317. 속죄일에는 쉬어야 한다(레 23:32). 318. 초막절 첫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레 23:35). 319. 초막절에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해서도 안 된다(레 23:35). 320.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36). 321.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레 23:36). 322.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36). 323.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생업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레 23:37). 324. 초막절 첫날에는 좋은 나무에서 난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갯버들을 가져와야 한다(레 23:40).
325. 초막절 기간에는 이레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레 23:42). 326. 안식일에는 땅을 놀려야 한다(레 25:4). 327. 안식년에는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레 25:4). 328. 안식년에 저절로 열린 곡식들도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레 25:5). 329. 안식년에는 저절로 열린 과실들도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레 25:5). 330.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야 한다(레 25:8). 331. 속죄일에는 뿔 나팔을 불어야 한다(레 25:9). 332. 50년째 되는 해(희년)를 거룩히 여기라(레 25:10). 333. 희년에는 심거나 거두어서는 안 된다(레 25:11). 334. 희년에는 저절로 열린 포도를 거두어들여서도 안 된다(레 25:11).
335. 희년에는 저절로 맺힌 열매를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336. 무엇을 사거나 팔 때에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레 25:14). 337. 속이지 말라(레 25:14). 338. 말을 함부로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레 25:17). 339.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레 25:23). 340. 희년에는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레 25:24). 341.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에는 일 년 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지만, 일 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희년이 되어도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레 25:29, 30). 342. 레위 사람의 땅과 집에 관한 규정(레 25:32-34). 343.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레 25:36, 37). 344. 가난하여 종이 된 동족(同族)에 대해서는 노예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레 25:39).
345. 동족인 종은 팔 수 없다(레 25:42). 346. 동족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레 25:43). 347. 종이 가나안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영원히 부릴 수 있다(레 25:46). 348. 이교도들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려 갔으면,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되돌려 와야 한다(레 25:53). 349. 조각한 석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레 26:1). 350.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해 놓고 돈으로 바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2-9). 351. 제물은 바꿔치기 할 수 없다(레 27:10). 352. 바꿔치기한 제물은 본래의 제물과 바꿔치기한 제물 둘 다를 드려야 한다(레 27:10). 353.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짐승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9-14) 354.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집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14).
355.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땅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16). 356. 짐승의 맏배 대신 더 좋은 것이라 하여 다른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레 27:26). 357. 주께 바친 것은 무를 수 없다(레 27:28). 358. 주께 바친 땅은 팔 수 없다(레 27:28). 359. 주께 바친 땅은 무를 수도 없다(레 27:28). 360. 가축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레 27:32). 361. 십일조로 드려야 할 가축을 팔아서는 안 된다(레 27:33).
구약 성서의 613 계명 목록
민수기 (362 - 413)
362.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민 5:2). 363.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민 5:3). 364. 남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민 5:6,7). 365.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규정(민 5:12-28) 366.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해 바치는 제물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제 366 계명). 367. 그 제물에는 향을 얹을 필요도 없다(민 5:15). 368. 나실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민 6:3). 369. 나실 사람은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민 6:3). 370. 그는 마른 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민 6:3). 371. 나실 사람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 된다(민 6:4).
372. 그는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민 6:4). 373. 나실 사람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민 6:5). 374.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민 6:5). 375. 나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민 6:6). 376. 그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민 6:7). 377. 나실 사람은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민 6:13-14). 378. 제사장은 매일 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민 6:23). 379.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민 7:9). 380.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민 9:10). 381. "두 번째 유월절"(또는 "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민 9:11).
382. 그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민 9:12). 383. 희생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민 9:12). 384. 성소에서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10:8). 385.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제사장에게 헌납물로 드려야 한다(민 15:18-20). 386.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민 15:38). 387.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민 15:39). 388.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를 지켜야(보호해야) 한다(민 18:4). 389.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각자가 할 일을 해야 한다(민 4:19) 390. 아무나 성소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민 18:4, 22). 391. 일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민 18:40).
392. 짐승의 맏배는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야 하되, 사람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그것을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바쳐야 한다(민 18:15, 16) 393. 정결한 짐승의 맏배는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민 18:15). 394. 회막 일은 레위 인이 하여야 한다(민 18:23). 395. 십일조는 레위 인에게 돌아간다(민 18:24). 396.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민 18:26). 397.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민 19:2) 398.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된다(민 19:14). 399. 부정을 탄 사람은 물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민 19:20). 400.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민 27:8). 401.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숫양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민 28:3).
402.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민 28:9). 403.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년 된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민 28:11). 404. 오순절(칠칠절)에 드려야 할 제물(민 28:26-31) 405. 신년(새해)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29:1). 406.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민 30:3-9) 407.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민 30:2). 408. 레위 사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민 35:2, 7). 409.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민 35:12). 410.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정(민 35:25) 411.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민 35:30).
412.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민 35:31). 413.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민 35:32, 33).
구약 성서의 613 계명 목록
신명기 (414 - 613)
414.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신 1:17). 415.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신 1:17). 416.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신 5:21). 417.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에 관한 규정(신 6:4) 418.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5). 419.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신 6:7). 420. 매일 쉐마를 암송하라(신 6:7).421. 경문(테필린)을 손에 매라(신 6:8). 422. 경문을 이마에도 붙이라(신 6:8). 423. 집 문설주와 대문에 메주라(mezura)를 붙여라(신 6:9).
424. 하나님과 예언자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신 6:16). 425. 가나안의 7 민족을 진멸해야 한다(신 7:2). 426.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신 7:2). 427. 가나안의 7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신 7:3). 428. 이교도들의 신상을 불태우고, 그 위에 입힌 보석들을 탐내서는 안 된다(신 7:25). 429.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들을 집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신 7:26). 430.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들 드려야 한다(신 8:10).431.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신 10:19). 432.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신 10:20). 433. 하나님을 섬기라(신 10:20).
434. 하나님에게만 가까이하라(신 10:20). 435. 맹세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신 10:20). 436. 이교도들이 신을 섬기는 장소는 어느 곳이나 다 허물어야 한다(신 12:2). 437. 거룩한 것들을 없애서는 안 된다(신 12:4). 438.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신 12:6). 439. 번제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신 12:13). 440. 다른 모든 제물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신 12:14).441.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짐승의 고기를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다(신 12:15). 442. "두 번째 십일조"로 바친 곡식은 예루살렘 밖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신 12:17). 443. "두 번째 십일조"로 바친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된다(신 12:17).
444. 기름도 마찬가지이다(신 12:17). 445.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예루살렘 밖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신 12:17). 446.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린 것도 성전 밖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신 12:17). 447. 번제물로 드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신 12:17). 448. 제물의 피를 뿌리기 전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신 12:17). 449. 첫 열매로 바친 것은 일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신 12;17). 450. 레위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신 12:19).451. 짐승을 잡는 것에 관한 규정(신 12:20, 21) 452. 산 짐승의 신체 중 일부를 먹어서는 안 된다(신 12:23). 453. 제물은 성전으로 가져가야 한다(신 12:26).
454. 토라에 하나라도 더해서는 안 된다(신 12:32). 455. 토라에서 하나라도 빼서는 안 된다(신 12:32). 456.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신 13:1). 457. 유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신 13:7-10). 458. 이방 신에게로 유혹하는 자를 증오하라(신 13:9). 459. 그들을 죽여야 한다(신 13:9). 460. 그들을 감싸주어서도 안 된다(신 13:9).461.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숨겨서도 안 된다(신 13:9). 462.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는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신 13:10). 463.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야 한다(신 13:14).
464.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게로 빠진 성읍은 불살라야 한다(신 13:15). 465. 그런 성읍은 다시 세워서도 안 된다(신 13:16). 466. 그 성읍에서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신 13:17). 467.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신 14:1). 468.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신 14:1). 469.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신 14:3). 470. 새는 그것이 정한 것인지 알아보고 먹어야 한다(신 14:11).471. 날개 달린 기어 다니는 곤충은 먹어서는 안 된다(신 14:19). 472.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신 14:21). 473. "두 번째 십일조"에 관한 규정(신 14:23-27)
474.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에 관한 규정(신 14:28-29) 475. 안식년에는 동족(同族) 유대인의 빚을 삭쳐 주어야 한다(신 15:2). 476. 안식년이라도 이방인에게 준 빚은 받아야 한다(신 15:3a). 477. 안식년에는 유대 동족의 빚을 삭쳐 주어야 한다(신 15:3b). 478. 가난한 동족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신 15:7). 479.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신 15:8). 480. 안식년이 가까 온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신 15:9).481. 종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신 15:13). 482. 그들에게 넉넉히 주어 내보내야 한다(신 15:14). 483. 하나님께 바칠 짐승의 맏배를 부려서는 안 된다(신 15:19a).
484. 제단에 바칠 첫새끼 양의 털을 깎아서도 안 된다(신 15:19b). 485. 니산 월 정오가 지나서는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신 16:3). 486.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신 16:4). 487. 유월절 양을 성전 이외의 곳에서 바쳐서는 안 된다(신 16:5). 488. 3대 절기는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신 16:14). 489. 모든 성인 남자는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신 16:16). 490. 제물이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신 16:16).491. 모든 성읍에는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신 16:18). 492. 성전에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신 16:21). 493. 어느 곳에도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된다(신 16:22).
494.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신 17:1). 495. 산헤드린의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신 17:10). 496.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신 17:11). 497. 이스라엘의 왕은 산헤드린에서 임명받아야 한다(신 17:15a). 498.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신 17:15b). 499. 왕은 군마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신 17:16a). 500. 왕은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신 17:16b).501.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신 17:17a). 502. 왕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신 17:17b) 503. 왕은 율법 책을 복사해야 한다(신 17:18, 19).
504.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이어받지 못한다(신 18:1). 505. 레위 지파는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신 18:1). 506. 제사장은 제물의 특별한 부위들을 가질 수 있다(신 18:3). 507.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신 18:4). 508.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신 18:4). 509. 각 제사장들과 레위 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일해야 한다(신 18:6-8). 510. 점쟁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제 510 계명).511. 복술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신 18:10). 512. 주문을 외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신 18:10). 513. 마법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신 18:10).
514. 마술하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신 18:10). 515. 죽은 사람에게 물어 보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신 18:10-11). 516.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신 18:15). 517.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신 18:20). 518.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신 18:20). 519. 거짓 예언자는 죽여야 한다(신 18:22). 520.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야 한다(신 19:3).521. 살인자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신 19:13, 21). 522. 이웃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신 19:14) 523.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신 19:15).
524.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내려야 한다(신 19:19). 525.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신 20:1). 526. 전쟁터에서 되돌려 보내야 할 사람들에 관한 규정(신 20:5-7) 527.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의하라(신 20:10, 11). 528. 가나안의 7 민족을 진멸하라(신 20:16). 529. 성읍을 점령할 때 나무들을 베버리지 말라(신 20:19). 530.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정(신 21:1-9)531.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을 위해서 송아지를 죽인 험한 계곡에서는 일도 하지 말고 그곳에 씨도 뿌리지 말라(신 21:4). 532. 포로로 잡혀 온 여인을 아내로 취해도 된다(신 21:10, 11). 533. 그러나 그 여인을 팔아서는 안 된다(신 21:14a).
534. 그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신 21:14b). 535. 죽을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신 21:22). 536. 그러나 그 주검을 밤까지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신 21:23). 537. 그 주검은 그 날로 파묻어야 한다(신 21:23). 538.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신 22:1). 539. 그리고 그것을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신 22:3). 540. 이웃의 짐승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을 도와 그 짐승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신 22:4).541. 짐승에게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도와주어야 한다(신 22:4). 542.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신 22:5a). 543.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신 22:5b).
544.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신 22:6). 545. 새끼를 잡기 전에 먼저 어미 새를 날려 보내야 한다(신 22:7). 546.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신22:8a). 547. 그리고 집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신 22:8b). 548.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신 22:9a). 549. 그리고 거기에서 거둔 곡식도 먹어서도 안 된다(신 22:9b). 550.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같이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신 22:10).551.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신 22:11). 552. 결혼의 성립에 대한 규정(신 22:13) 553. 아내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 관한 규정 (신 22:14-18)
554. 아내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 누명을 씌운 사람은 평생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신 22:19). 555. 성 안에서 한 남자와 다른 사람에게 약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신 22:24). 556. 그러나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남자만 돌로 쳐 죽여야 한다(신 22:26). 557.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신 22;29). 558. 그리고 그는 그녀와 결혼해야 하되, 그 여자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신 22:29). 559. 신낭이 터졌거나 신(腎)을 베인 사람은 주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신 23:1). 560. 사생아는 주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신 23:2).561. 유대인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과는 영원히 결혼할 수 없다(신 23:3). 562.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는 평화 관계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신 23:6). 563.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신 23:7a).
564. 이집트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신 23:7b). 565.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진(陳)에 들어갈 수 없다(신 23:10, 11). 566. 화장실은 진 밖에 만들어야 한다(신 23:12). 567. 군인은 무기와 더불어 삽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신 23:13). 568. 도망 온 종을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신 23:15). 569. 그리고 그들을 압제해서도 안 된다(신 23:16). 570. 이스라엘 자손은 창녀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신 23:17).572. 동족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신 23:20). 573.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신 23:21).
574.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은 지체함이 없이 지켜야 한다(신 23:21). 575.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신 23:23). 576.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다(신 23:24a). 577. 그러나 그릇에 담아 가면 안 된다(신 23;24b). 578.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은 괜찮지만,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신 23:25). 579.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신 24:1 이하) 580. 이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신 24:4).581. 새신랑은 1년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신 24:5a). 582.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신 24:5b). 583. 맷돌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신 24:6).
584. 악성 피부병의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신 24:8). 585. 담보물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신 24:10). 586. 담보물은 그날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신 24:12). 587. 담보물을 그것을 잡힌 사람이 필요한 때에 즉시로 돌려주어야 한다(신 24:13). 588. 품꾼에게는 그날로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신 24:15). 589.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신 24:16). 590. 외국 사람과 고아에게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신 24:17).591.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신 24:17). 592.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잊어버리고 거두어들이지 않은 단을 다시 가서 취하여 와서는 안 된다(신 24:19). 593. 그것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신 24:20).
594. 형벌로 매를 맞을 경우에는 재판관은 매 맞을 사람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신 25:2). 595. 그러나 40대 이상 때려서는 안 된다(신 25:3). 596.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신 25:4). 597.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된다(신 25:5a). 598.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신 25:5b). 599.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신 25:7-10) 600. 음낭을 잡는 자를 보고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신 25:11).601. 그에게는 동정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신 25:12) 602. 집에 크고 작은 두개의 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신 25:14). 603.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신 25:17).
604.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신 25:18). 605. 그리고 절대로 그들이 한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신 25:18). 606. 햇곡식을 예물로 바칠 때 드리는 고백(신 26:5-10) 607.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드린 것에 대한 고백(신 26:12-15) 608. 십일조를 애곡하는 날에 먹어서는 안 된다(신 26:14a). 609. 그리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서도 안 된다(신 26:14b). 610. 또한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된다(신 26:14c).611.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신 26:17).
612. 안식년 장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야 한다(신 31:12-13).
613. 토라(율법)를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신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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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법(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
예수님 당시의 즉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보낼 당시의 성도들은 세 가지 법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당시 지배자였던 로마법을 잘 배우고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신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당연히 유대의 관습과 전통과 그리고 율법을 잘 배워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배워서 이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에 로마법에 정통했을 것이고 또 율법학자이기에 율법도 잘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후 57년은 예수님 사후 그리고 부활과 승천 후 약 20여 년이 지난해이고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는데 로마서를 보낸 후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계셨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미리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큰 박해를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반드시 이런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진수를 발견해 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이 보장되고 행위가 상급이라는 주장과 같은 가르침으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당시에 크리스천이 당하던 너무나 많은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천국이 보장된 자는 도망가도 천국인데 굳이 죽음을 택하려 했겠습니까? 이런 주장과 가르침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듣는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면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속국으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에게 지켜야 할 법도와 의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설명을 하지만 율법도 있고 로마법도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살 것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이를 로마서 강의에서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강의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선 로마서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이 이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오천만의 로마서 다음 카페와 오천만의 로마서 네이버 블로거의 로마서 강의 부분에 있음)
현재를 사는 우리는 국가법이 로마법 대신에 있고 그래서 국법을 준수해야 하고 또 신구약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배우고 대부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배우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율법이 들어와 있지 않기에 로마서의 율법에 대한 설명이 당시의 로마제국에 살던 크리스천(주로 유대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크리스천에게 율법을 요구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 참 이상한 가르침이 될 것이고 그런데도 모두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란 말만 입만 열면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로마에 살던 유대인 크리스천에게나 가서 할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그대로 지키는 크리스천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대로만 사는 크리스천이 지금 1000만 크리스천 중에 10%만 있어도 이곳은 천국의 모습을 많이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보다 오히려 율법을 잘 배우고 이를 크리스천 이면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야 함이 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너무나 치중해 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의미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길 때 비로소 율법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 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실제로 유대인이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잘 살고 있음) 구약의 율법을 알지도 배우지도 실천도 아니하면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는 소리는 결국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께서 현 한국의 자본주의 하의 토지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올바른 성경적 토지 소유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국가는 비록 그러한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 해도 크리스천은 그러한 해법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국가적인 좋은 소식과 기류가 보이지만 너무나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을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 제도 등의 일을 직접 몸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행했기에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 대해선 신학자 목사들의 합의로 성도들에게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함)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자면 반드시 구약성경의 공부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국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동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지대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물질의 축복과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구가하는 것은 그들이 구약을 순종해서 동족에 대해서 형제로 인식하고 모든 면에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오랜 세월 유량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강대국의 문물을 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군 중에서 유대인인 젊은 군인을 만났는데 늘 한국 사람에게 전도만 하다가 비록 영어는 서툴어도 그가 유대인이란 소리를 듣고 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 분에게 전할 내용이 율법 즉 당신들이 믿고 있는 모세 5 경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던 당시의 이런 율법으로 무장 된 유대인 동족의 크리스천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배워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서 지금의 예수를 믿는 이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살자면 우선 제가 조금 아는 것으로만 설명을 해 보면 이제는 믿는 사람끼리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선민이 되었으니 형제를 율법에서 사랑하라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빛이나 땅도 50년이 되면 면제를 해 주고 땅도 돌려주고 그 밖에 너무난 많은 영역에서 믿음의 형제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있어도 적어도 해야 할 올바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야 하는데 율법을 무시하면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르고 결국은 사랑도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66.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출 22:25).
67. 돈을 빌려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출 22:25).
68.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출 22:25).
237.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레 19:16b).
238.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레 19:17a).
239.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레 19:17b).
240.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참조. 레 19:17a).
216.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10),
217.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레 19:9-10).
218. 농작물을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
219.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레 19:9).
220. 포도원의 포도를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10), (한국의 까치밥과 비슷)
241. 이스라엘 백성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레 19:18a),
242.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레 19:18a).
243.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여라"(레 19:18b).
339.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레 25:23).
340. 희년에는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레 25:24).
345. 동족인 종은 팔 수 없다(레 25:42).
346. 동족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레 25:43).
347. 종이 가나안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영원히 부릴 수 있다(레 25:46).
348. 이교도들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려 갔으면,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되돌려 와야 한다(레 25:53).
477. 안식년에는 유대 동족의 빚을 삭쳐 주어야 한다(신 15:3b).
478. 가난한 동족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신 15:7).
479.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신 15:8).
480. 안식년이 가까 온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신 15:9).
572. 동족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신 23:20).
제가 앞에 613 율법에서 몇 가지만 뽑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으로서 서로 이렇게 적어도 사랑하려고 몸부림 쳤고 지금도 제가 제 처를 통해서 확인 한 바(러시아 연합의 유대인의 삶을 직접 30년 이상 곁에서 봄)로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다른 유대인의 정체에 대해서 유대인의 강성을 우려하는 글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보면 틀림없이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한 백성이 된 천국백성의 법이 되어 모든 믿는 이가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교파를 초월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 하면서 율법의 공부도 준수도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곁에서 믿음의 형제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어도 남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조항 보다 더 악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가깝고 또 우리의 혈연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방해하고 또 이런 가르침을 맹종해서 세상의 그래도 자신의 잣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불신의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이웃을 대함으로 믿지 않는 이 보다 더 악하게 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를 사랑했다면 이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잘 알고 실천을 했다면 비록 이런 조항을 몰라도 틀림없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손해도 끼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즉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을 잘 배우고 지켜야 비로소 사랑도 잘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율법보다 바울 사도가 더 강조한 것은 너무나 무장된 율법으로 조문만 잘 지키고 사랑은 하지 않는 유대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을 하면서도 율법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가볍게 대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작은 것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고 율법을 페기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성이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한 새로운 창조물 즉 하나님의 작품이 된 크리스천이 올바른 사랑을 하면서 율법도 잘 배우고 실천하면 틀림없이 유대인이 못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역사상 가장 멋진 인간들이 될 것이고 이는 조항도 잘 지키고 사랑도 올바로 하는 정말로 멋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랑을 통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을 했듯이 실제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통한 율법의 완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도 틀림없이 하고 또 율법도 잘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못한 사랑의 완성, 왜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크리스천을 하나님께서는 애 타게 기다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믿고서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으니 제대로 믿고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잘 믿고 잘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신 율법도 잘 배우고 익혀서 유대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족을 품고 사랑한 것과 같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도 구원해 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 믿습니다.
이런 귀한 율법, 너무나 멋있는 율법, 너무나 좋은 율법, 너무나 온전한 율법, 너무나 현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 나와 너를 살릴 수 있는 율법, 예수님도 모르는 유대인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든 그 율법, 그리고 일점 일획 천지가 없어져도 떨어지지 않을 그 율법을 성경의 잘못된 이해로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잘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잘 몰라서 실천도 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을 늘 강조하고 사랑도 늘 강조하지만 무엇을 믿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궁금합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은 참으로 답답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천만의 크리스천이 있고 10만의 목자가 있고 5만개의 교회가 있는 이 땅이 그렇습니다.
Ⅲ 대한민국 법과 하나님 나라 법 그리고 교회법
1. 과거 한국의 법: 시대별 법, 연맹왕국의 법, 고조선의 8조 법금과 경천애인 사상
2. 현재 한국의 법; 헌법, 법, 명령, 규칙 세부 규칙
3. 하나님 나라의 법과 교회법
4. 법들과의 관계와 상충
5.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법의 연구와 공포
Ⅲ 조항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쓸 수가 있으나 교회법에 대해선 법을 전공하신 분들의 연구를 촉구하면서 제게 기회가 오면 다시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만날 일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목사들과 교회를 도우면 되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돈을 같이 두 손에 잡고서 하나도 포기하려 않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나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잘못되었다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고 마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교회법 보다 국법이 우선해서 국법에 위반하면 감옥에 가고 또 교회법 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강하고 권위가 있으니 교회법에 따라 교회를 자격 없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교회의 재산을 자의로 사용하는 모든 목사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꼭 정신을 차리시고 예전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던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가 죽도록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아시고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모든 자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목사들을 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작은 회개가 될 것입니다
8년의 고시공부가 실패로 끝나가 그 이후 지금까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행에 그냥 다니는 것이 더 나았는데 하시고 1점차 고시의 실패가 아깝다 하십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 은행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 않았습니다. 그래도 1점차로 떨어질때 신림동에서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갈 때 참 서운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생각이 났지만 감사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삶이 지금까지 26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복은 준비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심을 이제는 압니다.
제가 은행에 계속 다녔고 고시에 합격을 해서 적어도 2급이상의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잘 살고 있다면 이런 글은 결코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정리하고 이혼도 당하면서 살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이 이글을 읽으시면 제가 이런 내용을 값없이 나누듯 신속하게 그리고 많이 잘 나누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노동을 해서 그날 그날의 양식을 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쌓아두고 있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죽는 부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나누면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게 됩니다.
좋으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는 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행에서 나온 34년 동안 정말로 물질을 전기가 끝어져도 이혼을 당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수도가 끊어져도 절대로 잘 주시지 않으셨읍니다. 대신에 이쁘고 키가 크고 젊은 아내를 또 주시고 아들을 주셨고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는 복을 주셨으며 늘 건강하게 해 주셨고 늘 동행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흉악무도했던 인간, 인내심 부족한 인간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넘치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인으로 진리도 모르고 어디에서 사람같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세세톡록 있기를 빕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오셔서 늘 감화와 감동으로 격려로 사랑으로 30년의 가난을 극복하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 높이 올리워지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