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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6 - 9호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확보,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여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관리·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안전관리의무 이행(안 제5조)
○ 점검결과 조치 등(안 제6조)
○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7조)
○ 업무의 분담 및 표창(안 제8조 ~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안전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안전방재과(전화:639-2682, FAX :639-2588)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안전방재과 시설안전팀(033-639-26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보건위생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ㆍ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이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점검 실시대장(제5조제5항 관련)
□ 놀이시설 명 :
점 검 일 | 점 검 결 과 | 특이사항 | 점검자 (인) |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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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 분 | 점 검 항 목 |
부대시설 |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 |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 |
놀이터 공통사항 | ◦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
◦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
◦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 |
◦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 |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 |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 |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 |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
◦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
◦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 |
◦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 |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 |
그 네 |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
◦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 |
◦ 그네 줄의 꼬임 | |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
◦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
◦ 금이 간 곳의 존재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 |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 |
미끄럼틀 |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 |
시 소 |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
◦ 손잡이가 흔들림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기구의 금이 간 곳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 손잡이의 파손 | |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
◦ 회전축의 강도 | |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 금속부분의 녹슴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
오르는 기구 (정글짐, 철봉, 늘임봉, 암벽, 스페이스네트) |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
◦ 돌출부나 거칠음 |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