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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 보이차 [大坪 普洱茶]
 
 
 
카페 게시글
국가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초대방. 명문 차칙 34호 (대평보이 임희첨 대표님)
계심헌인(보성) 추천 0 조회 268 18.11.11 19:2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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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1 23:20

    첫댓글 멋집니다.
    이 분이 어디 계시나요?
    누구나 뵐 수 있나요.
    이 차칙 공구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 18.11.12 12:23

    공구가 쉽지 않을듯 ...
    만드는 과정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전에 풀어저야할 일,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가 주어지고
    소재와 어울리는 마음에 와 닿는 서체로 풀어저야 작업을 진행 합니다,
    그 다음은 작가의 마음이 결정 지어지면 작품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되면 낙죽장님 차칙에 대한 과정과 설명을 듯고 십습니다,

  • 18.11.12 12:41

    @만송 만송님, 알아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발행하는 문화재사랑에 이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18.11.12 12:42

    @만송 낙죽명장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 작성자 18.11.14 17:55

    @만송 시간 나는대로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세계이니 단 한마디로 이해를 시켜드릴 방법은 없구요!
    1번~ 34번 까지가 인연으로 금전적 계산이 오간적은 없습니다. 관심을 깊이 가지시면 별것 아닌것이 이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인연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8.11.14 17:56

    @만송 명문차칙 1번에 시작을 자세히 올려 놨습니다.

  • 18.11.12 00:08

    작품이
    아주 곱습니다...

  • 작성자 18.11.12 17:44

    좋게 봐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18.11.12 05:14

    이런일이 세상에 제가 이런귀한 차칙을 받을수있나요?
    냑죽장님 저는 아직받을 자격이 안되는데요. 어떻하지요?

  • 작성자 18.11.12 17:50

    대평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낙죽장은 시간 날때마다 대평님의 지난날의 기록과 행적을 읽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은 당연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거래를 하다보면 商道가 필요 합니다.
    대평님은 그것을 지키신 분으로 낙죽장은 인정되기에 마음이 우러나와 며칠을 몰두 할 수 있었습니다.

  • 18.11.18 01:47

    @계심헌인(보성)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죽장님 바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18.11.18 10:08

    @大坪[대평] 명문차칙이 비록 소품이라도 낙죽장은 최선을 다한 작품입니다.
    2019년 5월 도록에 게재하고 보성 다향 대축재 때 봇재홀에서 전시 마치고 대평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평방에 올린것은 기념사진 수준이고 도록 만들때는 서울에서 사진작가가 내려와 계심헌에 스튜디오 꾸며 놓고 하루 종일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2일간 수정 편집하고 인쇄 작업에 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 18.11.12 05:41

    명문 차칙 34호를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대평님!

  • 18.11.18 01:47

    감사합니다.

  • 18.11.12 07:14

    좋은 작품...머찝니다.

  • 18.11.12 07:21

    좋은작품 소장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명품입니다

  • 18.11.12 11:19

    명품을 소장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자격은 충분하게 되고도 남으시지요. ㅎㅎ

  • 18.11.13 06:00

    좋은 작품이네요

  • 작성자 18.11.18 10:09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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