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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류씨충경공파전사령공음성종친회 원문보기 글쓴이: 류지헌
지구헌장 및 부칙
*1980년 7월 1일 제정
*1981년 7월 1일 개정
*1987년 7월 1일 개정
*2010년 3월 23일 개정
*2011년 7월 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한국)-D(충북)지구 (District 356-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라 칭한다.
제 2조(목적)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이하 본지구라 칭함)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지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라는 슬로건아래‘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라는 모토를 이행하기 위해 결합하였다.
제 3조(구성)
본 지구는 대한민국내 충청북도 일원에 조직된 라이온스클럽(이하 단위클럽이라 부른다.)으로 구성한다.
제 4조(회원)
① 회원의 종류는 국제헌장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자유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제 2조에서 정한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하고 본 지구 및 국제라이온스협회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각종회의 참석권, 기타 규정이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할 의무, 회비납부 및 봉사의 의무, 기타 헌장이나 각종 회의 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6조(지구사무국)
본 지구의 지구사무국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에 둔다. 단, 지구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2장 지구 연차대회 및 대의원 총회
제 7조(소집)
본 지구 연차대회는 연 1회 총재가 소집한다, 그러나 356(한국)각 지구등과 복합지구 연차대회로 소집될 경우에는 총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조(결정)
본 지구 연차대회는 본 지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 9조(의장)
본 지구 연차대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고,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갖는다.
제 10조(대의원)
① 본 지구 연차대회의 대의원은 관내 각 클럽에서 회원 10명에 1인씩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원의 단수가 10명 이내일 때에는 4사 5입의 원칙에 적용된다.
② 대의원은 대회 개최 1개월 전에 지구본부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③ 지구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1조(총회의 권한)
지구 연차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①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총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의 운영은 본헌장 제 7조(연 1회 총재가 소집), 제 8조(대의원 과반수로 성립,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의결), 제 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가)항의 경우는 연차대회에 결과를 보고, 당선선포로 유효하다.
가) 총재 및 지구부총재의 선출
나) 헌장 및 부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지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라) 제규정 및 규약의 개정(부득이한 경우 지구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제 3장 총재 및 지구부총재
제 12조(총재 및 지구 제1, 제2부총재 후보자격)
총재 및 지구 제1, 제2부총재 후보 자격은 국제헌장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 13조(입후보 등록)
입후보할 자가 있는 클럽회장은 지구 연차대회 40일전까지 자격 증빙서류, 경력서, 본인 승낙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클럽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인에 한하여 회장이 지구본부에 입후보등록한다.
제 14조(후보 자격 심사)
① 지구총재는 입후보 자격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만일 미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보완할 것을 명한다.
② 보완이 불능할 때는 등록서류를 반송 할 수 있다.
제 15조(선거관리)
모든 선거관리는 별도 규정하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16조(총재 및 지구 제1, 제2부총재의 임무)
① 총재는 국제이사회의 감독 아래 본 지구의 국제협회 대표로서 지구 내 모든 클럽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가)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나) 새 클럽의 조직 지도
다) 헌장을 받은 클럽간의 친목 도모
라) 모든 지구내의 회의, 대회등을 주재
마) 임기 중 각 클럽 방문
바) 지구 내의 모든 임원, 위원,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사) 연차대회시 재정보고
아) 기타 대회 또는 국제협회가 요구하는 보고서 및 과업 수행
② 총재는 지구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총재는 필요시 총재가 위촉하는 고문 또는 보좌역(총재특보,직능부총재,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지구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면적인 감독하에 지구총재의 최고 보조 행정관 역할을 담당한다.
가)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나) 지구총재의 직무를 익히 인지함으로써 총재가 직무 불가능할 시를 대비한다.
다) 지구총재가 요구하는 행정의무를 수행한다.
제 4장 지역부총재(Region Chairman) 및 지대위원장(Zone Chairman)
제 17조(임명)
지역부총재와 지대위원장은 총재가 클럽회장을 지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 18조(지역부총재의 임무)
지역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수행한다, 지역부총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지구임원회, 지구대회 출석
나) 소관 지역내의 지대위원장과 적어도 2개월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각클럽의 봉사활동, 회원유지, 출석상황등 기타 문제 토의
다) 임기중 1회 이상 지역내 클럽 월례회에 출석
제 19조(지대위원장의 임무)
지대위원장은 총재 및 해당지역 지역부총재의 지도를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지대위원회 개최
나) 지대 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 회원유지, 출석등 상황파악, 월말보고, 재정문제등에 관한 토의
다) 적어도 연 2회 지대 내 각 클럽의 회장, 총무로 구성하여 지대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 주재
제 5장 위원회
제 20조(위원회)
총재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 - 교육연수원, 윤리위원회, 시상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2) 지구 분과위원회 - 법제위원회, 기획,정보위원회, 대회위원회, 재무위원회, 회원확장위원회, 클럽확장위원회, 해외약품봉사위원회, 청소년교환위원회, 홍보위원회, 여성위원회, LEO분과 위원회, 장기사업위원회, LCIF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보건봉사위원회, 청력보존위원회, 환경보존위원회, 지도력개발위원회, 의식개혁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MEAL TEAM위원회, 회원유지위원회, 총재는 형편에 따라 상기 위원회를 증감, 통합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간의 직무 한계에 관하여 이를 조정한다.
제 6장 지구 임원회
제 21조(구성)
지구임원회는 총재, 직전총재, 지구부총재, 전총재, 자문위원, 사무총장, 재무총장, 전총장, 지역부 총재, 지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장 사무총장·재무총장 및 지구사무국
제 22조(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임명)
총재는 그가 소속한 클럽회원 중에서 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을 임명한다, 단, 원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클럽 회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 23조(사무총장 임무)
사무총장은 총재의 지휘아래 지구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재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 및 사무국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24조(재무총장 임무)
재무총장은 총재의 지휘아래 지구 재정사무를 집행하고 지구임원회와 지구연차대회에 지구재정에 관한 보고를 한다.
제 8장 재정
제 25조(재정)
본 지구의 재정은 회비 및 봉사금으로 운영한다.
제 26조(회비)
회비는 지구임원회 결정에 따라 매 반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7조(회계년도)
본 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9장 임기
제 28조(시기·종기)
지구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중 결원이 있어보선, 보임되었을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부칙
제 1조(개정)
본 헌장을 개정할 때에는 본 지구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2조(효력 발생 시기)
본 헌장은 제정(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 규정
*1980년 7월 1일 제정
*1989년 4월 28일 개정
*1998년 3월 17일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부른다)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재는 위원을 위촉하되 동일 클럽에서 1명 이상은 위촉할 수 없다.
제 3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는 헌장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관한 서류의 심사, 분쟁의 조정, 투표의 관리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전총재, 또는 지역부총재 중에서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5조(선거공고)
총재는 차기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출을 위한 선거일시, 장소등 선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조(입후보 등록 및 첨부 서류)
지구총재 또는 지구부총재 입후보자는 다음 각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 기간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 신청서
② 총재 입후보 자격(지구총재 발행) 1통
③ 소속클럽 추천서 1통
④ 본인 승낙서 1통
⑤ 이력서 1통
⑥ 라이온 경력서 1통
⑦ 사진 (칼라 명함판) 4매
⑧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성금 및 선거 공영비
제 7조(입후보 등록 제한)
한 회계년도에 동일 클럽에서 총재 또는 지구부총재에 대한 입후보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제 8조(등록 서류의 심사)
① 총재, 지구부총재 입후보등록 서류가 접수 완료시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할 것을 명하고 보완이 불능할 시는 등록 서류를 반려한다.
제 9조(공고)
①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등록 공고하고 각 클럽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 사퇴나 등록 무효가 있을 때에도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각 클럽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기호추첨)
입후보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자의 기호를 추첨한다.
제 11조(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클럽 회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퇴서를 본인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대의원 명단 확정)
① 각 클럽 회장은 대의원 명단을 선거 15일전까지 본 선거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헌장 제 7조 7항에 따라 지구 연차대회 전월 1일자 기준의 각 클럽 대의원 선거 1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확인된 대의원 및 보결 대의원은 교체 할 수 없다. 그 서식은 별표 1과 같다.
③ 각부에 등재된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국제협회, 지구 또는 복합지구에 납부할 의무금이 미납된 단위 클럽의 대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13조(대의원)
각부열람 위원회는 대의원 각부가 각 클럽에서 입후되는 대로 각 후보자에게 동 명부를 열람 시킬 수 있다.
제 14조(선거운동)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라이온들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신사다운 선의의 경쟁으로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애 한다.
1)공영제
가)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거운동 및 비용은 공영제로 한다.
나)위원회는 1)항 가)에 명시한 비용을 감안하여 공영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동 공영금은 당락을 막론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반려하지 않는다.
다)위원회는 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거 공고일에 전항의 비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시 동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선고공고
가)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5일 이내에 각 후보자로부터 입후보자의 소견(포부)서등 필요한 원고를 받아 기호순대로 선거공고를 제작하여 대의원과 각 클럽에 송부한다.
나)입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은 본 위원회가 행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인사장이나 선거물등은 별도 배포할 수 없다.
3)사전 선거운동 금지
지구총재 및 지구부총재에 입후보 할 자나 또는 특정인을 입후보에 추대하고자 하는 클럽은 매년 2월 1일까지는 입후보할 의사표시, 클럽 이사회의 결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추대등의 행위는 금한다.
4)호별방문 금지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은 인사차 클럽을 방문할 수 있으나 호별 방문은 이를 금지 힌다.
5)금품 수수 금지
당선 또는 타 후보의 낙선을 위한 긐품 수수나 그 약속 또는 향응의 제공은 이를 금한다.
6)연설
입후보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기호 순위에 따라 자신의 경력, 입후보 취지, 소신등을 5분 이내에 피력할 수 있다. 단 위의 경우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중략모략, 비방 등은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원장은 연설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 15조(경고)
① 제 14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입후보자가 있어 육하원칙에 의한 제소로 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을 시는 위원회는 즉시 총재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후보자들과 각 대의원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경고할 수 있다.
② 제 14조 3)항을 위반한 제소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즉시 총재의 재가를 받아 이를 각 클럽 및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 해당 라이온의 총재 및 지구 부총재 입후보 등록 접수 시 그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에 관한 일체의 제소는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한다. 제소에 관한 위원장의 결정은 제소 접수후 5일 이내에 한다.
제 16조(대의원 등록)
위원장은 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의원에게 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대의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17조(참관인)
입후보자는 개, 폐회 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2인의 참관인을 선거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할 수있다.
제 18조(투표 개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절차를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려주고 당일 투표를 실시토록 한다.
지구임원회 규정
*1980년 7월 1일 제정
제 1조
지구임원회는 지구총재가 지구운영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조언하고 운영에 협조한다.
제 2조
지구임원회의 구성은 356-D지구 헌장 제 19조에 의한다.
제 3조
지구총재는 지구임원회의 의장으로써 회의를 주관한다.
제 4조
지구임원회는 년중 4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 5조
지구임원회의 소집은 개최 1주일 전에 부의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 6조
지구임원의 참석범위는 지구총재가 결정한다.
제 7조
지구임원회의 부의안건은 아래와 같다.
① 제규정,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수지, 예산편성 경정 및 결산
③ 제반 사업계획 수립
④ 클럽 확장 계획 수립
⑤ 회원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조
지구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9조
지구총재는 지구 임원회의 임원 이외의 회원을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조
사무총장은 회의록을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제본부에 (M-104B 양식) 제출하고, 1부는 지구에 비치한다.
부칙
제 1조(시행)
본 규정은 제정(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처무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문서 및 비품 관리,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준수하여 합리적이고도 건강한 직장 문화의 정착과 업무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직원)
이 규정에서 직원이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임시직이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 2장 기구
제 3조(사무국)
1. 사무국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의 지휘 아래 본 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 (이하 “사무총장”, “재무총장” 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2.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유급 정규직원을 둔다.
사무국장 1인
경리담당 1인
국제업무 및 총무 담당 1인
홈페이지 및 발송 담당 1인
기타 필요 인원 약간 명
제 4조(사무국 직무의 분담)
1. 사무국장
가.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경리담당
가. 지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지구 봉사재단기금 회계 관리 및 업무
다. 기타 특별 사업 및 기금 회계 관리 업무
라. 지구 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마. 지구회비 및 의무금 수납
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세금 계산 및 세무관서 신고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이 항에 해당되는 경리 업무
3. 국제 업무 및 총무 담당
가. 국제대회 및 동남아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나. 각종 국제회의 및 연수회에 관한 사항
다. 국제재단 교부금 신청에 관한 사항
라. 국제본부 공문, 물품에 관한 사항
마. 지구 교육연수원에 관한 사항
바. 지구 시력센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이 항에 해당되는 국제 업무 및 총무 관련 업무
4. 홈페이지 및 발송 담당
가. 지구홈페이지 관리 업무
나. 각 지구임원 및 단위클럽 공문 수발 업무
다. 사무국 문서보관 및 비품관리 업무
라. 기타 이 항에 해당되는 관련 업무
5. 특례와 지시
가.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제 1, 2, 3,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직원에게 특정
한 사항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하거나 소관업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겸무하여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항에 준하는 사무처리 또는 겸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제 3장 인사규정
제 5조(채용의 원칙)
1.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과 인품․자질 및 업무 적응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규직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에 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재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을 받아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가. 채용 예정직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고 근무 실적이 탁월한 자
나. 클럽 사무실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능력이 우수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하며 당해연도 소속 클럽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임시직 직원의 채용은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재가한다.
4. 사무국장의 채용은 공개채용은 물론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재가한다.
제 6조(채용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전직에 재직 중 비위 또는 부정 사실로 인하여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해직 또는 사임한 자
다. 직무담당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라.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 분위기와 직원간의 인화를 해칠 우려가있는 자
제 7조(인사위원회)
1. 직원의 채용과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인사위원
1) 총재, 전총재, 사무총장(재무총장)으로 한다.
2) 인사위원의 임기는 총재의 임기와 같다.
나. 위원장 및 간사
1) 총재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간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다. 인사위원회의 임무
1) 사무국장 채용예정자의 채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공개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 8조(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1. 정규직 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가. 사무국장
1)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그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업무기획과 컴퓨터 활용 등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자
3) 국문 및 영문의 공문 기안 능력이 있는 자
4) 통상적인 영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나. 경리담당
1) 정규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2) 상업부기 2급 자격 또는 그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
3) 컴퓨터 활용 등 사무 능력이 있는 자
다. 국제업무 및 총무 담당
1) 정규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2) 국문 및 영문의 공문 기안 능력이 있는 자
3) 컴퓨터 활용 등 사무 능력이 있는 자
라. 총무 및 발송담당
1) 정규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2) 컴퓨터 활용 등 사무 능력이 있는 자
제 9조(임시직의 채용)
1. 임시직은 특정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규직 이외에 임시로 채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임시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총재의 재량으로 추가 6개월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10조(구비서류)
정규직 및 임시직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직 직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수 서류와,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재정보증서(보증증권 포함), 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되, 그 외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직 직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수습기간)
1. 신입 직원에게는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 적응 능력이 뛰어날 경우 총재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인 직원은 업무 적응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통산한다.
제 12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년 1회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재가한다.
제 1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 14조(휴직)
1.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다. 병역법 등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라. 출산으로 인하여 산모로서의 건강관리가 요구될 때
2. 제 1항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및 “나”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3개월 이내
나. “다”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다. “라”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출산휴가가 만료될 때까지
3. 총재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 15조(휴직기간 중의 급여)
1. 전조 제1항 “가” 호 및 “나” 호
가. 휴직 후 익월에 한하여 월급여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2. 전조 제1항 “다” 호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전조 제1항 “라” 호
가. 월급여에서 법령에 따라 정부 관할 관청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 16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이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실적이 극히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사무국 발전에 대한 공이 현저할 때
3. 경비절감과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제 1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재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써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담당 직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공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4. 집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5.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소멸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되었을 때
6.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 18조(징계)
총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여 사무국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무국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복무규율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켰을 때
제 1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급여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여 뉘우치게 한다.
제20조(징계의결 요구)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은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총재에게 보고한다.
2. 총재는 징계사유를 심사한 뒤에 징계의 수위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21조(징계의결)
1. 인사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총재가 유고시는 직전총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 의결을 할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의결권을 사전위임할 수 있다.
4. 인사위원회는 총재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소집된 날 지체 없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 22조(징계대상자 진술)
1. 총재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사실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구두진술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진술서에 의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인사위원장 앞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의 채택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징계양정)
1.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요구 내용을 철저히 심의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황을 참작하여 엄정하고 공평하게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4조(의결통보 및 집행)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총재는 징계의결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징계의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요구는 1회에 한하고 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는 제21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심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소집된 날 지체 없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 25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근무실적이 극히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나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사무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재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원의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 26조(해고의 예고)
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여를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시킬 수 있다.
제 27조(퇴직수속)
1. 직원이 의원 사직할 경우 소정의 퇴직계를 퇴직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직원이 의원사직하거나 직권 면직된 경우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건강보험증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물품을 원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3. 의원사직, 직권면직을 불문하고 해당 직원은 실제 퇴직일에 이르기까지는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장 복무규정
제 28조(직원의 임무)
1. 모든 직원은 숭고한 라이온스 이념에 입각하여 맡은 바 직무의 처리에 성실한 자세를 다해야 한다.
2. 모든 직원은 매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라이온스 이념구현에 힘써야 한다.
4. 모든 직원은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무국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29조(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정부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0조(근태 관리)
1. 모든 직원은 지정된 시각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직원이 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출근시간 전에 우선 그 사유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가계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적인 사유일 경우 그 익일까지 휴가계를 제출하여 가용 연가 일수에서 차감해야 한다.
3. 직원이 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울 때는 상사에게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보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고하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 31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1. 사무국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하고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또는 사무국의 필요에 따라 특근수당의 지급 대신 그 일수만큼 대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3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 33조(연가일수)
1. 직원의 유급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3일
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7일
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10일
2.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는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 “다”호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단, 유급 연가 일수는 최대 20일을 넘을 수 없다.
제 34조(연가의 실시)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병가일수)
직원의 병가일수는 년 20일 이내로 하되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회의 병가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6조(공가)
공가는 다음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연습, 소집, 검열, 점검 및 신체검사 등이 있을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 복리와 관련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이 증빙될 때
제 37조(특별휴가)
직원의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1. 결혼
본인 : 7일
자녀 : 1일
형제자매 : 1일
2. 출산
본인 : 출산 전후 총 90일 이내
배우자 : 출산 전후 총 3일 이내
3. 사망
배우자 : 7일
부모 및 자식 : 5일
배우자의 부모 : 3일
형제자매 : 1일
제 3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9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각종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휴가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조(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토요일
2. 일요일
3. 국경일 등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제 41조(직원의 출장)
1.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사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시내출장은 전항에 준하여 미리 상사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선과 소요시간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거나 상사가 부재 시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출장할 수 있다.
3.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 42조(재해보상)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도록 한다.
제 5장 문서및비품관리규정
제 43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법규문서, 공고문서,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법규문서는 정관에 규정한 문서 및 내규 인사, 회의록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문서와 함께 별도의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에 수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2.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지구 및 각 클럽에 공지시키는 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문서는 5년,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는 영구 보존한다.
3. 일반문서는 전 각호에 속하지 아니한 문서로서 각 클럽, 지구, 복합지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문서는 3년,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는 5년간 보존한다.
제 44조(발신 명의)
1. 모든 문서는 총재 명의로 발송한다. 단, 위임 사항의 범위내에서 단순한 사무연락, 확인 및 통지는 사무총장(재무총장) 명의로 발신 할 수 있다.
제 45조(위임 전결)
전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그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총재 : 사업계획안, 예·결산안 수립,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직원의 인사,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이례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무총장(재무총장) : 총재의 전결권 외의 업무
3. 사무국장 : 사무국 직원의 외출, 조퇴, 시내출장명령 등 우발적이고 통상적인 근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결권
제 46조(위임 전결의 효력과 책임)
1.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총재 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결권자는 차 상급자 및 위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나 나중에라도 반드시 전결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 47조(직인 날인 및 간인 사용)
1. 임명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외부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2. 문서발행에 있어서 특히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간인을 사용한다.
제 48조(문서수발처리)
수발된 문서는 문서수발대장에 기입하고 접수, 발송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49조(폐기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처리완결을 확인하고 문서대장의 완결 난에 폐기일자를 기입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지시 아래 이를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 50조(직인관리)
직인은 사무총장(재무총장)이 보관, 관리한다.
제 51조(비품관리)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사무총장(재무총장)이 정기적으로 현품을 대조하며, 비품별로 지시 받은 각 담당자들이 책임 보관토록 한다.
제 6장 재무회계규정
제 52조(회계연도 및 그 소속 구분)
1. 사무국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 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 53조(회계처리의 원칙)
1. 모든 수입은 예산의 세입, 모든 지출은 예산의 세출에 의하여 집행한다.
2.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 54조(회계분장)
총재의 회계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1. 지출원인 행위의 관리책임
가. 사무총장(재무총장)
◦ 공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 주요 물품의 제작 및 구입에 관한 사항
◦ 특별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 급료 및 여비에 관한 사항
◦ 은행통장 출금전표용 인장의 보관 및 날인
◦ 기타 주요 지출에 관한 사항
2. 수입금 관리
가. 사무총장(재무총장) : 사무국의 수입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최종 확인
나. 사무국장 : 사무국의 수입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확인 및 날인
3. 지출금 관리
가. 사무총장(재무총장) : 사무국의 지출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최종 확인
나. 사무국장 : 사무국의 지출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확인 및 날인
제 55조(전표의 종류와 내용)
1. 통상적인 수입은 입금전표로 처리한다.
2. 통상적인 지출은 출금전표로 처리한다.
3. 감가상각이 필요한 비품의 구입이나 특별 지출에 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안 품의하여 총재의 결재를 득하고 별도 출금전표 처리한다.
제 56조(전표 기재의 원칙)
1. 전표의 합계금액은 기입 후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2.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이를 정정한 경리담당자가 날인하고 사무국장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 57조(장부의 종류)
1. 수입장부는 수입원부, 수입보조부 등으로 한다.
2. 지출장부는 지출원부, 지출보조부 등으로 한다.
3. 금전출납부는 현금출납부, 유가증권처리부 등으로 한다.
4. 회계장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별로 각각 두어야 한다.
5. 총계정원장은 회계별, 항목별 내역을 매월 말에 정리한다.
제 58조(장부기재의 원칙)
1. 장부의 계정,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제 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장부의 오기 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3.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4.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고 사선으로 표시한다.
5.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 59조(장부의 마감, 폐쇄 갱신 및 이월)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 출납장과 수입장부 및 지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2.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3.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4. 회계장부는 회계연도별로 결산확정일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0조(현금관리)
1. 일반회계에 관한 현금은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재의 허가를 얻어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2. 기타 특별기금에 관한 현금은 최고 이윤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3. 전항에 속하는 현금을 일반회계의 지출자금으로 전용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4. 사무국의 현금 보유액의 상한은 100만원 이내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총재의 허락을 얻어 그 이상의 금액을 일시 보유할 수 있다.
제 61조(금전의 수납 처리)
1. 수납은 현금,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추심기일 미도래의 어음 및 가계수표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은 현금 수입이 이루어진 뒤가 아니면 수입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제2항의 경우는 수입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유가증권의 관계사항을 기재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2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1.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경우 사무국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금전의 잉여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무국장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연도 말 결산시까지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63조(결손처분)
수입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 64조(장부검열)
1. 사무국장은 매월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장부기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전1항에 의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5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1.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은 최초로 열리는 지구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써 확정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은 총재의 최종 확인으로 성안한다.
제 66조(추가경정예산)
1. 총재는 회계연도 기간 내에 사업계획의 수정,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경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예산 경정을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 67조(목간전용)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재의 결재로 예산금액의 과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인건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 68조(예산 미성립 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초월인 7월 말까지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급여와 사무국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와 필수적인 회의비용
3.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4. 기타 필수적인 비용
제 69조(현금 및 예금관리)
사무국의 현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의 허락 하에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정기예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제 70조(지출원인 행위)
1. 지출원인 행위는 지출재원이 확실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출원인 행위로 처리한다.
가. 공공요금
나. 제세공과
다. 법령기준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라. 총재의 사전 결재로 확정된 경비
4. 제3항의 처리사항은 시행 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1조(선급금)
1.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선급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토록 하고 선급금을 정리하여 그 처리상황에 대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급금은 총재의 승인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2조(권리보존 등)
1. 토지 및 건물은 사무국의 소유로 등기하고 등기필증서와 아울러 토지는 토지대장 등본, 건물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관한다.
2. 기타 고정자산의 권리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토지, 무형고정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3조(자산임대)
1.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지구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지구 사무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당사자간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할 경우 총재단에서 의결하고 임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한다.
2. 수탁자산 및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사업비용으로 등재한다.
제 74조(자산의 기장)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처리 하여야 한다.
제 75조(결산)
1.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연도의 조직의 운영, 성장과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구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구임원회의 결산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사시 세입세출의 결산의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자산표
나. 6월 30일 현재의 거래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다. 적립금 및 특별기금 수지명세표
라. 미수금 명세표
마. 미불금 명세표
바. 사업보고서
사. 결손 처리 내역서
제 76조(퇴직금과 기타 기금관리)
퇴직금과 기타 기금 등 특정한 목적의 금액은 이를 각각 별도로 자금으로 관리하여 상호 혼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77조(결산시의 결손처리)
결산처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 78조(잉여금)
잉여금은 익년도의 세입세출에 이월 편입한다.
제 79조(계약)
1. 계약 사무는 총재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장(재무총장)이 관장한다.
2. 계약 사무의 처리는 사무국 일반 관례와 공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 80조(직원급여)
1.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매 회기 초마다 협의 후 갱신한다.
2. 근무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1조(급여의 지급)
1. 급여는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에 지급한다.
2. 급여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급여의 성질상 일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급은 월급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3. 퇴직자의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되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 당월로 15일 이상 근무한 일수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월분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형의 선고를 받고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복무규정에 정하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자에게는 그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6.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익월부터 1개월에 한하여 급여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7.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한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2조(수당의 지급)
1.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 특근수당으로 구분한다.
2. 수당의 산출 방식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 83조(퇴직금의 지급)
1. 총재와 직원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 회기가 종료될 때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기 종료 시점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단, 파면으로 해직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의원퇴직
나. 정년퇴직
다. 해임
라. 사망으로 인한 퇴직
2. 퇴직금의 액수는 직원별로 연봉 계약 때 별도로 정한다.
제 84조(여비의 지급)
1. 직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2. 현지 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정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3. 출장명령부를 두고 명령사항과 여비지급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여행일수는 공무상 소요되는 일수와 여행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5. 여비는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여비액 범위 내에서 개산, 전도 받을 수 있다.
6. 전항에 의하여 개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단, 개산 전도와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여행 도중에 연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출장명령일에 속하는 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 지구임원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포상 규정
*1998년 6월 20일 제정
*2010년 3월 23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포상의 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공적상과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 공적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라이온스클럽 및 네스 클럽과 레오클럽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회원
다. 지구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라. 봉사실적이 탁월하고 협동 체제가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클럽
마. 다음 분야에서 우수한 봉사정신과 타의 모범이 되는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일반인
1) 효행 및 선행
2) 모범 시민
3) 모범 공무원
4) 학술 및 교육
③ 협조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감사장(패)으로 수여로 한다.
가. 지구 소속클럽 및 회원 이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지구 발전에 특별한 협조를 하여 그 공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외국인
나. 지구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제 3조(포상권자)
시상은 지구총재가 한다. 단,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은 특별한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장), 공로 패(장)을 증정할 수 있다.
제 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하고 그 포상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정기포상은 지구 연차대회에서 행한다.
② 수시포상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가. 특별한 협조자에 대한 감사장(패) 수여
나. 클럽 창립기념일에 해당 클럽 또는 그 회원에게 행하는 포상
다. 지역 또는 지대의 합동행사와 관련하여 클럽 또는 회원에게 행하는 포상
제 5조(포상 대상 심사)
① 지구 연차대회에서 행하는 정기포상 대상은 다음에 의하여 심사한다.
가. 개인 표창
1) 해당 클럽 회장이 제출한 추천서와 공적조사에 의하여 심사하여 선정한다.
2) 수시포상으로 개인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정기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단체 포상
1) 클럽별 연간 공적 채점표에 의하여 최고득점 클럽순으로 단체표창 대상을 선정한다.
2) 단체 포상의 공적조서 대상 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3) 지구 연차대회 또는 중요 행사시의 단체 표창 대상의 공적심사 채점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모든 포상 대상은 굳 스탠딩 클럽(Good standing club) 및 굳 스탠딩 회원에 한한다.
제 6조(포상 종류)
① 정기포상(지구 연차대회 시상)
가. 클럽상
1) 종합 최우수 클럽상 : 1클럽
2) 종합 우수 클럽상 : 은상(2개 클럽)
3) 종합 준우승 클럽상 : 동상(3개 클럽)
4) 우수 봉사 클럽상 : 최우수, 우수
㉮ 지구 봉사재단 기금 조성
기간 중 봉사재단 기금 조성 최고액 조성 클럽 2클럽(클럽당 회원 성금 포함 최소한 300만원 이상 봉사 실적이 있어야 함)
㉯ 장애인 지원사업 부문
기간 중 장애인 지원 봉사재단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최다 봉사클럽(클럽당 최소한 ① 복지 시설 현장 참여 봉사 사업 1회 개최. ② 회원 업체에 장애인 1명 고용. ③ 장애인 지원사업비 200만원 이상 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장학사업 부문
기간 중 장학사업에 최다 봉사한 2개 클럽(클럽당 최소한 200만원 이상 봉사실적이 있어야 함)
㉱ 환경보전 및 우리 농산물 구매사업 부문
기간 중 동 분야에 최다 봉사한 2개 클럽(클럽당 최소한 ① 등반, 자연보호 대회에 재적 회원 0% 이상 참가
② 불연성 제품 안쓰기 운동, 조기 청소, 우리 농산물 구매 운동 각 1회 이상 실시와 200만원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불우 이웃돕기 사업부문 :
기간 중 동 분야에 최다 봉사한 2개 클럽(클럽당 최소한 200만원 이상 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의료사업 부문 :
기간 중 동 분야에 최다 봉사한 2개 클럽(클럽당 최소한 의료봉사 1회 개최 또는 안구기증 1명 또는 헌혈 30명의 실적이 있어야 함)
㉴ 조직 발전 부문 :
기간 중 지구 회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봉사금 혹은 물품 기증 분야에 최다 봉사한 2개 클럽 (클럽당 최소한 200만원 이상 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위 (1)항부터 (7)항까지의 채점은 포상규정(별표 1)에 의거 채점, 합산한다.
5) 클럽 확장상 : 기간 중 라이온스 클럽 1개 클럽 이상을 확장한 클럽
6) 회원 확장상 : 기간 중 회원 순증가율이 가장 높은 클럽순. 시, 군, 구로 구분하여(3개클럽 이내)
7) 우수 레오 클럽상 : 기간 중 활동실적이 가장 우수한 레오 클럽
나. 개인상
1) 회장상 : 기간 중 아래 9항목 중 5항목 이상 달성해야 함
㉮ 지구 사업 8개 항목 참가
㉯ 클럽 의무금 납기내 납부
㉰ 회원 1인 연평균 봉사금 5만원 이상
㉱ 회원 순증가
㉲ 회장회의 참석
㉳ 회장, 총무, 재무 세미나 참석
㉴ 협회장 방한에 따른 회의 참석
㉵ 복합지구 연차대회 참석
㉶ 국제대회 혹은 동남아대회 참가
2) 총무상 : 기간 중 아래 9항목 중 5항목 이상 달성해야 함
㉮ 월말보고서 기한내 제출(매월 말일)
㉯ 임원보고
㉰ 대의원 선임 보고
㉱ 행사계획(회지 첨부)
㉲ 신입회원 연수회 등록
㉳ 회장, 총무, 재무, 세미나 참석
㉴ 협회장 방한에 따른 회의 참석
㉵ 복합지구 연차대회 참석
㉶ 국제대회 혹은 동남아대회 참석
3) 재무상 : 기간 중 아래 9항목 중 5항목 이상 달성해야 함
㉮ 클럽 의무금 납기내 납부
㉯ 예·결산서 제출
㉰ 회원 1인 연평균 봉사금 5만원 이상
㉱ 클럽내 봉사재단 기금 성금(1구좌 이상)
㉲ 클럽 공적자료 제출
㉳ 회장, 총무, 재무 세미나 참석
㉴ 협회장 방한에 따른 회의 참석
㉵ 복합지구 연차대회 참가
㉶ 국제대회혹은동남아대회 참가
4) 유공 라이온상
봉사활동이 현저하고 클럽 발전에 공이 큰 회원 중에서 클럽회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이내 표창
5) 특별 봉사상
봉사활동을 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클럽에서 제출한 공적조서를 심사하여 표창 대상을 선정
6) 회원 확장상
기간 중 신입회원 및 재입회원을 5명이상 스폰서한 실적이 있는 회원을 표창
7) 장수상
당년 만 75세에 해당된 라이온(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8) 우수 사무장상 : 2명
㉮ 각종 보고서 제출 실적
㉯ 의무금 납부 실적
㉰ 회지 및 회보 발행 실적
㉱ 클럽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실적
㉲ 지구 업무 협조
다. 지구 사자대상 : 무궁화장
1) 금장
㉮ 지구 봉사재단, L.C.I.F 기타 성금 등이 회기 중 500만원 이상 특찬한 라이온
㉯ 1년 중 신입회원 20명 스폰서한 회원
㉰ 지구 임원회에서 특히 봉사정신과 실적이 월등한 회원으로 인정된 라이온
2) 은장
㉮ 지구 봉사재단, L.C.I.F 기타 성금 등이 회기 중 400만원 이상 특찬한 라이온
㉯ 1년 중 신입회원 15명 스폰서한 회원
㉰ 지구 임원회에서 봉사활동의 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라이온
3) 동장
㉮ 지구 봉사재단, L.C.I.F 기타 성금 등이 회기 중 300만원 이상 특찬한 라이온
㉯ 1년 중 신입회원 10명 스폰서한 회원
4) 라이온스 대상
㉮ 다음 4개 분야 중에서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대상을 선정한다.
(1) 효행 및 선행
(2) 모범 시민
(3) 모범 공무원
(4) 학술 및 교육
㉯ 전 각호의 대상은 해당 기관의 추천 또는 동의를 얻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해당 분야에 특출한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 라이온스 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부상을 수여한다.
라. 지구 사자대상 : 목련장
1) 금장 : 기간 중 지구 봉사재단 기금 성금 4구좌(200만원) 이상을 특찬한 라이온
2) 은장 : 기간 중 지구 봉사재단 기금 성금 3구좌(150만원) 이상을 특찬한 라이온
3) 동장 : 기간 중 지구 봉사재단 기금 성금 2구좌(100만원) 이상을 특찬한 라이온
마. 수시 포상
1) 클럽 창립기념일 포상
㉮ 회장, 총무, 재무 또는 회원의 표창은 클럽회장의 추천을 받아 각각 그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 대상을 정하되, 클럽회장, 총무, 재무의 경우에는 아래 3항목 중 2항목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 전호의 공적심사는 사무총장이 행한다.
2) 지역 행사시 포상
㉮ 지역 또는 지대 활동에 특별한 공이 있는 라이온에 대하여 지역부총재과 지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표창한다.
㉯ 전호의 공적심사는 사무총장이 행한다.
3) 협조자에 대한 포상
㉮ 지구 운영에 대한 특별한 협조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감사장(패)를 증정한다.
㉯ 전호의 경우에는 협조사항과 대상에 따라 이에 상당한 기념품을 동시에 증정할 수 있다.
제 7조(포상 결정의 엄정)
① 포상 대상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구 연차대회에서 행하는 정기표창의 대상은 시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결정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읍단위 클럽은 규정의 70%, 면단위 클럽은 규정의 50%로 심사한다.
(클럽 임원 포상 기준)
회장(총무, 재무도 같음)
1. 회장, 총무, 재무, 세미나 참석
2. 예산서, 결산서 제출
3. 신입회원 1인 스폰서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은 발효와 동시 이전 규정은 폐지한다.
② 봉사재단 활성화와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제 6조 라항의 봉사재단 성금 유공자에 해당될 경우 1997년 7월 15일 지구임원 세미나시 포상한다.
묘비건립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헌장외에 356-D지구 자체로 라이온 활동을 계속하던 회원이 어떠한 원인이었든 작고하였을 경우, 생전의 봉사정신을 영구히 추모하고, 본 지구 전 회원이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작고 라이온 묘지에 라이온 묘비를 건립함과 부의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주관)
이 사업은 지구본부에서 주관한다.
제 3조(대상자)
헌장 전수가 완료된 클럽의 회원 중 입회선서가 끝난 현 회원으로서 지구본부에 등록된 회원(단, 수혜자는 제9조에 의한다.)
제 4조(보고)
라이온이 작고하였을 때는 소속클럽 회장은 즉시 인적사항(출생일, 작고일, 주소, 성명, 라이온 경력 등), 묘지의 소재지, 묘비 운반상 참고사항을 지구본부로 보고한다.
제 5조(묘비)
묘비의 모형, 각자, 조각 등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전 총재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지구임원회는 위임한다.
제 6조(묘비입석)
묘비를 제작하여 도내 도착지까지의 운반은 지구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며, 그 장소로부터 협로운반 설치 입석 등은 소속클럽 또는 해당자가 하며, 그 비용도 자부담한다.
제 7조(묘비의 제작)
클럽 회장으로부터 작고라이온의 보고를 받았을 때 지구본부는 즉시 묘비제작이 착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비속을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단 ① 묘비건립이 가능한 형편임에도 건립치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묘비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작고라이온 형편(화장 또는 법에 의하여 묘비건립의 금지, 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묘비 건립이 부적합 할 때는 묘비대 한도 내에서 유족이 원할시 그에 맞는 다른 방법으로 제작하여 전달 할 수 있다.
제 8조(묘비의 제막식)
묘비 제막식에는 총재 또는 지구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부총재(위원장), 지대위원장, 분과위원장 중에서 반드시 참석할 것이며 소속 클럽회장, 총무를 비롯한 주요 간부 라이온 기타 회원 다수가 참석키로 한다.
제 9조(수혜자)
묘비건립 및 부의금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입회 1년 미만의 작고라이온에겐 조화 1점만으로 한다.
② 지구본부에 등록 5년 미만인 라이온이 작고한 때에는 묘비만 건립한다.
③ 묘비건립 외 추가로 지급하는 부의금은 지구본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회원으로한다.
④ 지구본부에 등록된 라이온이 20년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작고할 때는 묘비만 건립한다.
⑤ 지구총재를 역임한 라이온이나 라이온으로써 혁혁한 공이 인정되는 라이온은 유족이 원할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장례절차를 지구장으로 진행하며, 소요경비는 묘비건립기금으로 대체한다.
⑥ 제 9조 ③항의 부의금 지급기준은 라이온 경력이 지구본부 등록후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는 30만원,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40만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제 10조(공동부담)
① 본 지구 전회원은 묘비 건립비를 연간 공동출자토록 한다.
② 회비는 지구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액수를 납부토록 한다.
제 11조(퇴회 회원에 대한 조치)
회원이 클럽을 퇴회하면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제 9조 4항 해당자는 예외로 한다.)
제 12조(회계)
이 회계는 특별회계로 취급하되 매년마다 결산을 하며 과부족에 대한 대책은 지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
① 본 규약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약은 1981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③ 본 규약은 1982년 7월 23일부터 개정시행하되 81-82년도 작고 라이온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④ 본 규약은 1986년 12월 5일부터 개정시행하되 부의금은 1987년 1월 1일부터 지급 시행한다.
⑤ 본 규약은 1987년 7월 2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⑥ 본 규약은 1997년 6월 21일 지구임원회에서 개정 결의후 시행한다.
⑦ 본 규약은 2010년 3월 23일 지구임원회에서 개정 결의후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라이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서 라이온의 위상 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소집, 심의)
① 라이온으로서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윤리위원장은 이를 총재에게 보고하고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심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의 가부로 결의한 뒤 징계 내용을 총재에게 보고한다.
③ 총재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검토 이를 즉시 시행한다.
제 3조(징계의 진정방법)
① 징계 결과를 진정코져 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 및 질문에 답해야 한다.
② 진정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정 진위를 진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는 서면으로 윤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지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참석불응시는 진정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 4조(회원의 징계사유)
① 라이온스 윤리강령에 위배 또는 라이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
② 허위 사실을 말로서 또는 유인물로서 다른 라이온을 비방 모락하는 행위
③ 각종 행사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특정인을 비방, 모략하여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④ 정당하게 의결된 사안을 이유없이 거부 또는 비방하는 행위
⑤ 라이온의 품위를 벗어난 폭행으로 라이온 조직에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
제 5조(징계내용)
① 경고 : 징계 사유을 지적, 반성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해임 : 해당 연도의 지구 임원직을 해임하며 향후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지구임원 수임권을 박탈한다.
③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 제명처리할 것을 클럽으로 통보한다.
④ 위의 3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클럽에 적절한 제재를 한다.
⑤ 위의 각 항의 징계 결과는 반드시 지구임원 및 각 클럽에 공문으로 알리고 지구임원회 책자등 지구가 발행하는 홍보지에 게재한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정(개정)(1997년 6월 2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미비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로위원회 규정
*1983년 7월 1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원로협의회라 칭한다. (이상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지구발전에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본회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사무국 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전, 현직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과 지역부총재를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제 3장 임원
제 5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약간인
감사 1인
간사 1인
사무원 1인
제 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긴떄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조(임원선출)
1.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본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2. 지구총재는 임기중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사무총장은 간사직을 맡는다.
2. 임원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다수득표로 선출하며 동적득표의 경우 클럽입회순으로 결정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이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중 고연령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회무전체를 감사하여 총회시는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감사는 회장명에 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5. 회장, 간사의 집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둔다.
제 4장 회의
제 9조(의안)
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유익한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1.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전체의 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전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항
제 10조(의결정족수)
1. 본 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개회한다.
2. 본 회의 협의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본 회의 의결사항은 지구운영에 참고토록 한다.
제 11조(회의소집)
1. 본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월례회는 정기적으로 매월 실시한다.
제 12조(총재 주재회의)
지구총재는 매년 2회 이상 본회를 지구임원회와는 별도로 소집하여 지구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한다.
단, 총재가 주재하는 회의비는 지구에서 부담한다.
제 5장 회비
제 13조(회비)
본 회의 운영은 각회원의 회비로써 운영한다.
단, 부과된 회비를 이유없이 연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제 1조(시행)
본 규정은 제정(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기타)
본 회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항은 별도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봉사재단운영 규정
*1995년 6월 29일 제정
*1996년 12월 20일 개정
*1998년 3월 17일 개정
*1998년 12월 3일 개정
*2002년 3월 27일 개정
*2004년 3월 3일 개정
*2008년 7월 8일 개정
*2011년 11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고 충청북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총재를 대표로 한 전회원이 본 지구 관내에 폭넓고 알찬 봉사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확고한 자금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재단은“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라이온스 봉사재단”(이하 본 봉사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봉사재단의 사무소는 청주시 상당구 영동 41-7번지(356-D지구 라이온스회관)에 둔다.
제 4조(운영, 관리)
본 봉사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5조(사업)
본 봉사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356-D지구 관내 주요 재해 구조 및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인도적인 봉사사업
2. 국제적인 재해구조, 지원 등 봉사사업
3. 지구 재산 취득사업
4. 기타 부대사업
제 6조(봉사재단의 수혜자)
1.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봉사금은 무상으로 한다.
2. 제공되는 봉사금은 출신지, 직업 또는 사회적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장 재정
제 7조(기본재산의 확충과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총재는 본 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임기 초에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여 본 봉사재단 이사회에 통보 후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한다.
제 8조(모금의 방법 및 유공자 시상)
1. 구좌(1구좌:50만원) 단위로 모금하되 금액의 다소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기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유공자는 지구 시상규정에 의거 시상 할 수 있다.
2. 회원, 네스 또는 작고 라이온의 봉사 유지를 승계하려는 유족의 지정 기탁 금을 봉사재단운영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접수 운영 한다.
제 9조(재산의 구분)
본 봉사재단의 재산은 제8조의 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 10조(재산의 관리)
1. 본 기금은 지구예산과는 별도로 특별관리 운영한다.
2. 제 9조의 재산은 매도, 증여, 대여,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3. 본 봉사재단의 재산을 취득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봉사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관리해야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정리하고 지구임원회에 보고한다.
5. 기본재산으로는 목적사업을 집행 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사업비는 당해년도 총재의 회계년도 임기중 모금한 금액의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50% 한도내에서 봉사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총재가 집행한다.
6. 목적사업의 추진주체는 본지구 총재가 되며, 사업 시행시기별로 본 봉사재단 이사장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집행부는 그 결과를 이사회 개최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본 봉사재단 자체 명의로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다.
7. 본 봉사재단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년도 총재가 집행하는 50%내 금액중에서 집행한다.
8. 당해년도 본 봉사재단회계 결산잔액이 발생할 시 전액 기본재산으로 편입, 예탁한다.
9. 본 재산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 기록 관리 운영 및 보존한다.
1)재산관리 대장
2)기본재산 예치기관의 증서 및 잔액증명서
3)현금출납부
4)예산 및 결산서
5)기타 증빙서류
10. 본 기금은 법이 보장하는 한도의 금액을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제 1 금융권에 분산, 예치하여야 한다.
제 11조(회계원칙)
본 봉사재단의 회계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라이온스 회계원칙에 따라 감사를 필한 후 결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2조(회계연도)
본 봉사재단의 회계연도는 라이온스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제 13조(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 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봉사재단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명예이사장 1인
3. 고 문 1인
4. 부이사장 1인
5. 이사 7인
6. 감사 2인
제 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 및 제16조 각항에 의하여 선임 및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기준은 본 봉사재단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16조(임원의 선임 방법)
1. 고문은 총재협의회 추천을 받아 추대한다,
2. 당해년도 총재는 당연직 명예이사장이 된다. (단, 1항, 2항 선임자는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이사장은 본 지구 총재 역임자 순으로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단 해당년도 이사장이 취임이 불가능시 차차순으로 한다.)
4. 당해년도 직전총재는 당연직 부이사장이 된다.
5. 이사 중 5명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경험과 덕망이 있고 또한 봉사재단기금 다액을 기탁한 회원으로 지역을 안배하여 선임한다.
6. 직전 사무총장과 재무총장 중에서 이사 1명을 선임한다.
7. 전 총장 중에서 이사 1명을 선임한다.
8. 위 각항의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지구 총재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9. 감사는 당해년도 지구회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10.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법령의 결격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 한 해임할 수 없다.
11. 임원(감사 별도)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제 17조(서기의 선임 방법)
서기는 당해년도 사무총장으로 선임한다
제 18조(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본 봉사재단을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이사장이 유고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궐위시 16조 규정에 의거 보선 한다.
4. 고문은 봉사재단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제 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봉사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 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구임원회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0조(서기의 직무)
본 봉사재단의 모든 업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한다.
제 4장 이사회
제 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본 봉사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 다만, 1, 2항은 지구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2조(회의)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당해년도 본지구 결산임원회 개최 전월에 개최하며, 결산 및 익년도 예산을 심의한다.
2. 임시회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3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산과 본 봉사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부칙
제 1조(시행)
본 규약은 제정(개정)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1998년 6월 20일 개정
*2011년 11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지구헌장 제 20조에 의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이하 본 지구라 한다.)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질적향상 및 클럽의 발전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봉사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구내 교육연수원을 설립하고 이에 세부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 2조(명칭)
본 교육연수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교육연수원“이라 칭하고 사무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내에 둔다.
제 3조(사업)
본 교육연수원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본 지구내 라이온스클럽과 회원들에게 통일적이며, 표준적인 라이온스 연수 프로그램 및 강의를 제공한다.
2. 연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연구, 개발하여 이를 제작, 보급한다.
3. 교육 교재 및 관련 자료 발간
4. 기타 연수에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고 집행한다.
제 2장 임원
제 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교육연수원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원장 1인
2. 교육연수원 부원장 1인
3. 교수부장 1인
4. 교수위원 약간명
5. 서기 1인
제 5조(임원의 임기)
1. 교육연수원장, 부원장 및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교수부장 및 교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6조(임원의 선임 방법)
1. 원장은 지구총재 역임자 중 당해 연도 총재가 추천하여 지구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당해 연도 지구부총재는 당연직 부원장이 된다.
3. 교수부장은 교수위원 중에서 교육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위촉한다.
4. 교수위원은 당해분야와 사회직능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회원중에서 교육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위촉한다.
5. 서기는 당해연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여 모든 업무를 기록 보관한다.
6. 교육연수원 임원은 지구 또는 클럽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7조(명예교수)
총재는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약간명의 명예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고문)
교육연수원에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지구총재가 위촉하며, 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9조(임원의 직무)
1. 교육연수원장은 총재의 지휘를 받아 제 4조의 임원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연구, 집행한다.
①각 과정별 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②연수회별 담당과목 및 교수의 선정
③연수교재의 연구 및 제작
④본 규정의 개정안 및 관련세칙의 제정안 입안
2. 부원장은 교육연수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교수부장은 교육연수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연수의 효율과 능률제고를 위해 교수위원과 협의한다.
4. 교수위원은 교육연수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과정별 교과목별 교육(강의)계획을 수립하고 교재연구 및 강의 등을 실시한다.
제 3장 연수회
제 10조(연수과정 및 대상)
본 지구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기본과정 : 신입회원, 신생클럽 회원
2. 중급과정 : 각 클럽의 회장, 전회장, 1,2,3부 회장
3. 고급과정 : 상기 1,2항의 과정을 연수한 회원
4. 국제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를 수료 한 자는 전항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협회 초급과정은 지구 중급과정, 국제협회 상급자과정은 지구 고급과정에 상응한 것으로 본다.
제 11조(교육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특별한 예외규정 또는 조치가 없는 한 회원재직중 최소한 1회이상 전조의 해당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신입회원은 기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3. 지구원과 클럽임원은 중급과정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클럽임원 연수회 이수자는 중급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 12조(수료증)
제 10조에 규정된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총재 및 연수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지구사무국은 수료증 발급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하고 각 클럽 임원선임 및 지구임원 선임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조(주관)
모든 교육과정은 지구에서 주 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지대 또는 클럽이 별도의 연수회를 주관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소정의 개최 예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재 및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장 운영
제 14조(재정)
본 교육연수원의 운영비는 운영 계획을 수립 후 지구 정기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구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한다.
제 15조(회계)
본 교육연수원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16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
본 규정은 제정(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도개선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내 제 규정에 없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여 지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력 강화는 물론 업무의 능률성 제규를 극대회를 기하고져 함.
제 2조(주요 골자)
가. 제도개선을 진행하여 지구의 위상 정립은 물론 단위클럽의 발전적인 제도를 확립코져 함.
나. 회원의 자질향상 및 클럽발전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구와 클럽간의 관계개선 및 회원간
지구와의 상호협조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기어코져 함.
제 3조(구성요건)
가. 제도개선 위원회 인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나. 제도개선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2명
③ 위원은 지역부총재이상 역임자중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2009-2011년도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한이환L
부위원장 - 최영회, 오겸수L
위원 - 신규식, 최진해, 오종열, 박영선, 양량순, 박창원, 이경수, 고영태, 황승종, 노재복L
부칙
제 1조(시행)
본 규정은 제정(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356-D(충북)지구 제규정(헌장 및 부칙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