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정관변경 절차 간소화 시급.hwp
최근 김제시 금산면의 M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총회를 갖고 임원선출과 정관변경 등의 내용으로 의결을 하고 김제시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사무 위탁을 하려고 방문했다가 등기에 필요한 제출서류목록중 참석 또는 위임한 조합원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을 보고 난감해했다고 한다.
전체 조합원 120명 중 정관상 의사정족수인 최소61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소규모 영농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이익관계로 결속되어있고 조합원수도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작목반형태의 대형 영농법인의 경우 3년 임기의 임원이 바뀔 때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농업인들로 그분들에게 인감은 집이나 전답의 이전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절차 때문에 대부분의 작목반형태의 영농법인의 경우 창업이사들만 등기에 표시하고 임원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자가 탈퇴하고 새 임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오히려 새로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럴 경우 정관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것이고 출자지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등기에 표시되지 않은 조합원은 실제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고 등기 임원들만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조합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도 전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구제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90명 정도인 김제시 모 영농조합의 경우도 5인의 창업이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변칙적 운영을 해왔으나 조합원들이 조합원명부와 출자금 내역을 등기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부득이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실제정서와 조합운영의 편이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영농법인의 변경등기에는 총회의사록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하고 총회의사록에는 회의내용과 참석자 수 조합원 명부와 출자금 내역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조합원 중 임원들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참석조합원은 자필서명으로 위임자는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영농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