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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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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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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내거소신고의 서식)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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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관리)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원부와 각종허가 또는 통고처분 관련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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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내거소신고원부의 서식)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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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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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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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거소신고대장)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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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그 밖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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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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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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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수료)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통당) 1천원 ②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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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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