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17485 판결 【토지인도】 [공2006.10.1.(259),1660]
【판시사항】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 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추정하여야 하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평산신씨문희공파진사공후손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동혁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2. 1. 선고 2004나15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신기문 명의로 사정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추정력이 번복되므로 원고 중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한 다음, 원고 종중이 보존등기의 기초로 삼은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온 자는 원고 외에 소외인, 피고 및 피고가 대표자인 종중 외에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며, 피고가 대표자인 종중이 제기한 소는 종중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소외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되어 경료된 등기임을 발견하자 이를 직권 말소한 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원을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적법한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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