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신임교육하면~~
15년 연속 경찰청지정 전문교육기관/교육에서 취업까지!!!!!!
현재 국내에서 오래된 교육기관인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3년마다 경비원신임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새로 받아야 하느냐하면 그건 아닙니다.
신임교육이수증을 받고 3년간 경비원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떄 다시 교육을 받고
신임교육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임교육이수증을 받고 4, 5년~10년동안
계속 경비원으로 일한 경우라면
신임교육이수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비원으로 취업한 것은 경비업체가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즉, 경비업체를 통한 취업이 아닌 일반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비원,
혹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에 직접 소속된 경비원등은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기간은 경비업법에서는 취업한 기간이 아닙니다.
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이나 경찰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받았던 기관에 미리 전화로 문의후 재발급 받으시면 되고
경찰서에서 재발급받는경우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부서에 먼저문의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