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08:05 민법 609조~654조 160분
1020~12:30 민법 655조~674조 130 분
합 4시간 50분
아 오늘 오전은 진짜베기 재산법의 격전지였습니다. 뭐 조원봉 법무사님 보기엔 쉬운 파트겠지만 아무튼 저에겐 어려웠습니다. 보면서 든생각들 간단히 남깁니다.
사용대차
1. 사용대차는 솔직히 법보다 일상에 훨씬 친한 개념
2. 무상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다.
3. 전세권과 많이 닮아있다.
4. 준용되는 사항이 무이자 소비대차와 증여 무상계약이니 당연한 부분이다.
5. 사용대차 조문구조가 정말 깔끔하다;
임대차
1. 민법에서 제삼자는 거래의 안전을 표상하는 가치. 등기시 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등기한 임대차의 효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2. 623조는 법리로써도 사회생활에서도 의의가 매우 큰 조문이다. 월세 살거면 이거 정말 잘 써야하고, 용익물권의 물권적 청구권은 다 이걸로 해결봐야만 한다.
3. 624조와 625조는 모순되는 거 같지만 상호간 신의칙이라는 원리로 운영될 것이다.
4. 차임증감청구권도 전세권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연제한의 한도가 없는 것만 차이가 있다.
5. 전세권은 농지의 전세를 금지하거늘, 635조가 나름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 아닌가 싶다.
6. 634조는 순간 보고 임치쪽 조문인 줄 알았다. 뭔가 건조하게 의무만 정의하고 있지만 민법이 통지를 중요시 여기는 거 보면 이로 인해 임대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있는 손해로써 정의되겠지.
7. 해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건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라는 뜻이니 당연히 한쪽의 신용이 완전히 형해화된 파산의 경우에 끝장 나는건 엄청 당연한 일일 것이다.
8. 639조 묵시의 갱신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매우 닮은 꼴이다. 312조는 그냥 종전과 동일한 계약의 재설정으로 보는데, 임차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10. 640조는 2기가 기준인게 또 지상권과 닮아있다. 아니 대놓고 지상권과 닮은 부분이 많다.
11.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종물에 대한 얘기인 듯 싶다.
12. 물권적 청구권은 규정상 예정이 없고, 소유자에 대해서 유지보수 의무를 통해 간접강제를 해야 한다는 점, 단기 임대차의 경우가 명백하면 강행규정이 거의 배제가 된다는 점 등이 용익권에 비해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13. 예정되는 관계인은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에 셋, 관계되는 규정은 사용대차, 소비대차, 지상권, 전세권, 임치등 다섯 객관적으로 쉬울 수가 없다 이건.
고용
1. 656조는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할 노무와 보수의 동시견린관계가 2항에서 드러나있다. 보통 이런 내용은 1항에 있는 편인데 참 특이하다.
2. 656조 2항은 어째 1조와 형식이 많이 닮아있다? 회사 정관이 자치 법규에 해당한다는 말은 대강 들어서 알지만
핵심은 657,658조 상호간 신뢰를 나타낸다.
3. 뭐 집보다 회사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긴 한지 해지통고 조문이 참 전세와 임대차와 비슷해보인다.
4. 빈말로도 노무의 제공만 보고선 조직에 기속이라는 핵심 법리가 파악이 안되니 원, 썩 좋은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조문은 구린 것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 갖고 뭐가 고용이냐 하고 줄창 시험문제가 나오는 사실에 대해선 어렴풋이 기억이 있다. 사실 어지간한 건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일이 많다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도 들은적이 있다.
5. 여담으로 사외(평)이사는 고용으로 인한 기속이 없으니 그냥 위임이라 언제든지 수틀리면 잘라버리면 된다는 조문을 본적이 있다.
도급
1. 도급은 조문구조가 좋다. 의의보고 바로 일의 완성이라는 핵심을 딱 찝을 수 있다.
2. 보수 관련해선 노무와 법리구조가 거의 같다.
3. 저당권설정 청구할 시간에 그냥 점거해서 유치한다는 말이 많았던 거 같긴하다.
4. 담보책임 법리에선 경제적 불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대표예문이 공사인만큼 당연하긴 하다. 667조 2항은 동시이행 특성상 금전배상시 보통은 보수채권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했었던거 같다.
5. 668조는 건물의 특성인 철거하자니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뜻이다. 대놓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참 편하다. 사실 도급주고 받는 물건이 거의 부대체물이라 대부분 이게 적용된다고 기억되면 편하긴 하다.
6. 670조 제척기간 1년 즉시 까뒤집어서 확인하라는 법리가 완전히 상법의 그것이다. 뭐 공사 주고 받는게 사실상 상행위에 걸쳐있는 행위라 이런건 대강 이해한다.
7. 671조는 원상복구의 어려움 탓에 긴 제척기간을 둔다만, 2항은 예외적으로 실현된 손실에 대해선 쉽게 확인 되니까 도로 일반원칙으로 가버린다.
8. 담보면책 특약은 매매와 거의 같은 법리다. 일종의 맞춤 판매가 맞긴 하니까 말이다.
여행계약
1. 여행계약은 도급의 한 형태, 단 의의에서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이라고 열거 규정으로써 못을 박아 일개 기능의 제공은 여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2. 상법의 운송주선인과 많이 닮았단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다. 나는 패키지 여행 다닐 예정이 없는지라, 굳이 여행을 가더라도 여객운송인과 더 친하겠지.
3. 674조의4 3항과 674조의7의 계약해지의 비용 법리는 매매의 비용부담 법리와 완전히 같다. 어제 보고서에 적지 않았던 매매 특유의 비용은 반반씩 책임지고, 과실에 따라 비율을 나누는 그 법리가 맞을 거다. 하긴 통념적으로 여행 패키지를 “구매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것이다.
4. 674조의5 여행계약은 분명 도급일 텐데 성질이 상대적으로 고용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건가?
5. 674조의 6 1항은 여행계약을 도급답게 만드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불능일시 시정불가, 참 도급다운 조문이 아닐 수 없다.
6. 2항은 뭔 여행에 상당한 기간이여, 바빠죽겄는데 이게 뭔가 싶다.
7. 마지막으로 제 674조의9의 편면적 강행규정은 여행지에선 여행제공자가 절대적인 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조문이다. 손해확인이 용이하여 제척기간이 겁내 짧은거라던가 여러의미로 내가 지금 민법을 보는지, 상법을 보는지 구분하기 심각하게 어려운 파트가 아닐 수 없었다.
딴생각이 참 많다보니 점마 저거 또 혼잣말 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허허; 참고로 조원봉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는등 마는등 하는 수험생 얘기는 공개적 구속을 스스로에게 걸기전에 제얘기입니다. 딱히 부진정수험생 이었다라고 포괄적으로 말했던거 말고는 얘기한적 없던걸로 기억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시는건지 쿨럭쿨럭...
그리고 제가 중급자라는 말은 저희 카페에서는 절대 칭찬 아닙니다. 저희카페에서 중급자라는 말은 중급자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얌마 니가 멀쩡하면 퍼뜩 그 레벨에서 나가야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전에 공부시간 많이 댕기는건 제가 독해서 그런게 전혀 아니고, 언제 조원봉 법무사님 말씀처럼 불가항력 터질지 모르니까 개쫄려서 불가항력 맞은 저를 담보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다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하하.
첫댓글 기대이상을 보여주고 있음. 민법전을 이런 식으로 1회독 하면 민법 기본서에 빠져 1바퀴 허우적거린 것보다 훨씬 더 실력향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