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1.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미 절도죄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
=>절도죄로 봅니다.
2. 그때는 조사를 멍해게 했으니 다시 하면 안되는지 ?
=>불가합니다.
3. 검찰에 사건 넘기면 그때 추가로 억울하고 유리한말 할수있는지 검찰조사갈때 까지 합의를 못보면 어떡하죠?
=>형사사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며, 추가조사를 안할 가능성이 높기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4. 학생신분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가해자 합의금 요구하면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휴대폰 가격에 약간 정도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합의해도 전과자 되는건가요 ..?
=>초범이고 합의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므로 탄원서, 반성문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6. 만약 합의 안해주면요 ?
=>노력의 문제이고, 공탁도 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7. cctv에 상황보면 고의 적으로 할수 있다는것도 보이는데요 . 이미 진술다한 상태에서 저런상황보면 어떻게해요 ?
어 쩌무 좋을까요 ??
=>왜 피해자가 없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해 진술서 등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