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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의 출범
1. 취지 및 경과보고
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은 시흥지역에서부터 평화통일운동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 노동계, 여성, 종교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시흥지역의 평화통일 추진모임입니다.
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하고,
‘18년 7월 2일 김진향교수 초청강연: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전망, 시흥시청글로벌센터,
‘19년 1월 24일 김누리교수 초청강연:대전환시대, 평화통일의 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19년 2월 19일 북한청년 유홍초청강연:시흥ABC평생학습타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현재의 한반도의 평화 정세와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 분단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문제점,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4월 5일 발기인 중 25여명이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오늘 4월 29일 창립총회 개최 및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최근의 “하노이회담이후 한반도의 정세와 지역에서의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은 앞으로 시흥 각계각층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향후 지속적인 포럼개최와 평화통일아카데미, 평화기행, 남북 지역 협력 사업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2.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시흥평화통일마당(이하 평화통일마당) 이라 한다.
제2조(소재) 평화통일마당의 사무실은 경기도 시흥시에 둔다.
제3조(목적) 평화통일마당은 남북 간 조성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교육, 토론, 기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흥시에 확산시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평화통일마당은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인다.
① 지도력 양성 및 교육 사업
② 평화통일인식 개선사업
③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④ 지역연대사업
⑤ 기타 제3조의 내용에 부합하는 제반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 평화통일마당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회비납부 및 본 단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으로 한다. 단,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그 자격을 정지한다.
② 본 단체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평화통일마당의 가입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 단체의 사업에 참여하면 승인된다.
② 탈퇴는 탈퇴서 제출, 집행위원회의 승인 후 이루어진다, 단,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내용을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화통일마당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비) 회비는 월회비와 연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금액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장 의결 및 집행기구
제 1절 총회
제10조(지위) 총회는 평화통일마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1조(구성) 총회는 평화통일마당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 1/4분기에 개최하며, 평화통일마당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상임대표 또는 집행위원 1/3 이상 또는 정회원 1/3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3조(공고) 총회는 소집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성립요건) 총회는 회원의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표 불신임
② 평화통일마당 해산
제15조(역할) 총회는 다음 항의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대표 선출, 집행위원 및 감사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연중 사업방향 수립 및 주요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 예산과 결산 및 재정전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집행위원회
제16조(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 다음으로 평화통일마당의 상설적 의결집행기관이다.
제17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20인내외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8조(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1/3이상 요구시 임시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9조(역할) 집행위원회는 다음 항의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안건 상정 및 소집 요구
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대한 인준
④ 분과위원회 구성
⑤ 자문위원 선임 및 감사에 대한 추천
⑥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⑦ 기타 일상적 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 집행에 관한 사항
⑧ 각종 회비의 결정
제20조(집행위원의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절 공동대표
제21조(구성) 10인 이내의 공동 대표를 둔다
제22조(선출) 공동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상임대표는 공동대표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23조(지위) 상임대표는 평화통일마당을 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는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 4절 분과위원회
제25조(지위) 분과위원회는 평화통일마당의 사업적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판단으로 설치되는 특별사업단위이다.
제26조(구성 및 선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7조(소집) 분과위원회는 자체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28조(역할) 분과위원회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절 자문위원
제29조(구성) 대표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30조(역할) 자문위원은 평화통일마당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한다.
제 6절 감사
제31조(구성)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역할) 감사는 정기총회 시 사업운영과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절 사무국
제33조(역할) 사무국은 상설집행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한다.
제34조(구성) 사무국은 필요한 국과 부서 및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35조(인준)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36조(임기) 사무국장 및 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포상 및 징계
제37조(포상) 평화통일마당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평화통일마당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징계) 평화통일마당의 정관을 위반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평화통일마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 5장 회계
제39조(회계년도) 평화통일마당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수입과지출)
① 평화통일마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회비, 수익사업, 지원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적립금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1조(결산)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년도 총회 전까지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사업 년도의 수입 및 지출을 총회에서 공개하며 자체 카페를 통해 3/31까지 공개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말의 잉여금이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사업 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43조(해산 및 청산)
① 평화통일마당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화통일마당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설치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부 칙
제1조(일반원칙의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 대표 및 집행위원
1. 자문위원
김영준 이사장, 신명자 이사장, 이경일 이사장, 김영심 시흥시평통회장 , 문희석 이사장
2. 공동대표
공계진(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김윤환(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리은주(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도희(여성단체협의회장), 이용범(시흥YMCA이사장), 김광수(제정구 장학회 이사)
3. 집행위원
번호 | 이름 | 비고(분야) |
1 | 간우연 | 교육 |
2 | 강점숙 | 사회복지 |
3 | 김미금 | 노동 |
4 | 김선미 | 사회복지 |
5 | 김수정 | 노동 |
6 | 송선숙 | 시민사회(자원봉사) |
7 | 안민희 | 사회복지(돌봄) |
8 | 양범진 | 진보정당 |
9 | 이미경 | 시민사회(먹거리) |
10 | 이환열 | 시민사회 |
11 | 정현철 | 노동 |
12 | 조성우 | 장애인 복지 |
13 | 차선화 | 주택복지 |
14 | 최정은 | 여성복지 |
4. 사업계획
1. 사업방향
○ 일상적인 평화와 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 적인 평화와 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평화와 통일운동을 위한 지도력을 발굴 및 육성하고, 평화통일포럼,
아카데미, 평화교육, 평화기행 등을 전개하고자 한다.
○ 또한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흥지역사회의 평화통일 문화 확산과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남북민간교류의 확대에 발맞춰 지역차원의 대북교류사업을 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계획(안)
1) 평화통일 포럼
○ 분기별로 평화통일강연회를 배치하여 지역에 평화통일의식의 확산
○ 이후 월례포럼으로 정착
○ 예상 강사 : 김진향 교수 (개성공단전문,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양문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통일경제),
김누리 교수 (중앙대, 통일외교),
김종대 의원 (정의당, 동북아안보정세와 한반도평화),
최완교 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논의의 인식전환),
정태인 소장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원),
노정선 교수 (연세대, 북미전쟁위기와 한반도평화),
홍석률 교수 (성신여대, 한반도분단사) 등
2) 평화통일아카데미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도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평화통일아카데미 강좌 개최
○ 상, 하반기 아카데미를 개설, 8~10회기로 진행
3) 평화기행
○ DMZ 평화기행 / 분기별 1회 개최
○ 청소년 평화 역사 기행 / 여름 방학
○ 북중러 국경지역 및 북한지역 평화통일탐방 등
4) 캠페인 및 기획활동
○ 6.15, 8.15, 10.4 등 상징적인 날을 기념하여 평화통일 기념행사 개최
○ 평화통일한마당행사, 북한바로알기운동,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사업 등
○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민캠페인활동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5) 대북협력사업 준비
○ 북한 자매 시 선정을 위한 준비
○ 대북 민간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 서해안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연구검토
5. 창립에 부쳐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
2018년 4월 27일 9시 30분,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남과 북 정상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았다.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만 같았던 한반도에 평화! 평화! 평화가 그렇게 찾아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8천만 우리 겨레에게 ‘평화로’ ‘통일로’ ‘뜨거움’으로 찾아왔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평범한 일상처럼 두 정상은 다시 만났다.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과감하게 열기 위해!
그리고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만나고 또 만났다.
‘평화의 길이 어찌 쉽기만 하겠는가!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만난 북미 정상,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우리 8천만 겨레이고 국제 정세는 냉엄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결코, 분단과 전쟁의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의 상생과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8천만 겨레는 평화 통일의 길을 주저 없이 달려 갈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시흥에서 우리는 만났다.’
평화와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는 2018년 가을, 시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났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만나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났다.
함께 평화와 통일을 배우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더 많은 시흥 사람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평화의 길, 통일의 길 위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우리는 선언한다.’
하는 일, 먹고 사는 일, 꿈꾸는 일은 다르지만 평화의 길, 통일의 길에 우리는 손잡을 것이다.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을 함께 배워 성장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기행하고 시흥 땅위에서 평화와 통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시흥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힘이 내서 북한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이야기할 것이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반쪽 북한 동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 한 핏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평화의 길, 통일의 길에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실천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함께 할 시흥사람을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2019년 4월 29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의 시작을 선언한다.
2019년 4월 29일
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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