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단독/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 립 주 택 |
다세대 주 택 |
기 타 |
계 |
주택수 기 준 |
443,448 (18.54) |
1,332,200 (55.68) |
143,802 ( 6.01) |
442,927 (18.51) |
30,055 ( 1.26) |
2,392,432 (100.00) |
거주단위 기 준 |
1,224,910 (38.59) |
1,332,200 (41.97) |
143,802 ( 4.53) |
442,927 (13.96) |
30,055 ( 0.95) |
3,173,894 (100.00) |
|
② 주택공급량
o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용승인기준 주택공급은 거주단위 기준으로 2005년 58.9천호, 2006년 50.8천호, 2007년 47.3천호 등 연평균 52.4천호임.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60㎡ 초과~85㎡:85㎡ 초과가 26.2%:45.5%:28.4%
구 분 |
전용면적 |
주택유형 |
계 | ||||
60㎡ 이하 |
60㎡ 초과 ~ 85㎡ |
85㎡ 초과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
연립/ 다세대 | ||
2005년 |
11,622 (19.72) |
27,888 (47.31) |
19,438 (32.97) |
2,276 ( 0.86) |
49,974 (84.78) |
6,698 (11.36) |
58,948 (100.00) |
2006년 |
12,001 (23.61) |
22,626 (44.52) |
16,196 (31.87) |
3,161 ( 6.22) |
41,116 (80.90) |
6,546 (12.88) |
50,823 (100.00) |
2007년 |
17,482 (36.92) |
20,919 (44.18) |
8,946 (18.89) |
2,450 ( 5.17) |
35,203 (74.35) |
9,694 (20.47) |
47,347 (100.00) |
전 체 |
41,105 (26.16) |
71,433 (45.46) |
44,580 (28.37) |
7,887 ( 5.02) |
126,293 (80.38) |
22,938 (14.60) |
157,118 (100.00) |
|
o 2005년 이후 공급된 주택은 아파트(80.1%)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14.0%)이 대부분을 차지
╴단독주택은 지난 8년간 107.2천호가 멸실된 반면, 공급은 지난 8년간 11.8천호, 2005년 이후에는 2.1천호에 그쳐, 재고가 꾸준히 감소
③ 주택보급률
o 2007년 말 현재 서울의 모든 가구와 거주단위 주택을 포함하는 실질 주택보급률은 93.2%
╴서울시 내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겸용(주거+업무) 오피스텔 136.9천호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보급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약 98%)으로 예상(오피스텔의 약 80%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보급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입장
- 실질보급률의 경우 관악구․중구․동대문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90% 이상으로 집계
※ 보급률 집계방식의 변화
2009년 이전: 소유기준 주택수 / 보통가구수(1인 가구, 외국인, 비혈연가구 제외)
2009년 이후: 거주단위 주택수 / 일반가구수(외국인, 비혈연가구 제외)
자치구 |
주택재고 |
가구수 |
주택보급률 | |||
주택수기준 (호) |
거주단위기준 (호) |
보통가구 (가구) |
일반가구 (가구) |
(구)보급률 (주택수/ 보통가구) |
(현)보급률 (거주단위/ 일반가구) | |
전 체 |
2,392,432 |
3,173,894 |
2,603,453 |
3,403,958 |
91.9% |
93.2% |
종 로 |
39,275 |
50,572 |
39,069 |
56,084 |
100.5% |
90.2% |
중 |
32,189 |
39,575 |
32,558 |
47,950 |
98.9% |
82.5% |
용 산 |
57,770 |
77,696 |
56,490 |
78,288 |
102.3% |
99.2% |
성 동 |
78,453 |
105,253 |
87,084 |
114,653 |
90.1% |
91.8% |
광 진 |
66,447 |
121,339 |
95,924 |
129,422 |
69.3% |
93.8% |
동대문 |
84,120 |
119,494 |
96,614 |
134,942 |
87.1% |
88.6% |
중 랑 |
83,110 |
135,532 |
111,641 |
141,826 |
74.4% |
95.6% |
성 북 |
110,926 |
141,516 |
117,345 |
151,069 |
94.5% |
93.7% |
강 북 |
80,034 |
108,873 |
92,676 |
115,923 |
86.4% |
93.9% |
도 봉 |
95,618 |
113,293 |
100,488 |
119,803 |
95.2% |
94.6% |
노 원 |
182,254 |
192,562 |
165,414 |
196,780 |
110.2% |
97.9% |
은 평 |
110,270 |
140,010 |
121,320 |
149,612 |
90.9% |
93.6% |
서대문 |
82,641 |
111,145 |
89,576 |
121,216 |
92.3% |
91.7% |
마 포 |
97,264 |
128,135 |
98,660 |
138,880 |
98.6% |
92.3% |
양 천 |
121,616 |
147,544 |
127,671 |
152,475 |
95.3% |
96.8% |
강 서 |
143,388 |
173,629 |
146,202 |
183,105 |
98.1% |
94.8% |
구 로 |
99,265 |
130,593 |
108,770 |
136,477 |
91.3% |
95.7% |
금 천 |
50,740 |
82,139 |
66,501 |
87,592 |
76.3% |
93.8% |
영등포 |
86,488 |
127,659 |
105,935 |
139,463 |
81.6% |
91.5% |
동 작 |
92,843 |
131,178 |
107,153 |
140,753 |
86.6% |
93.2% |
관 악 |
105,906 |
170,369 |
133,714 |
208,551 |
79.2% |
81.7% |
서 초 |
101,029 |
120,152 |
98,966 |
128,484 |
102.1% |
93.5% |
강 남 |
143,919 |
182,913 |
131,431 |
191,307 |
109.5% |
95.6% |
송 파 |
151,104 |
186,610 |
153,487 |
192,315 |
98.4% |
97.0% |
강 동 |
95,763 |
136,113 |
118,762 |
146,991 |
80.6% |
92.6% |
주 : 보통‧일반가구수는 서울시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자치구의 경우 보통‧일반가구수 점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④ 공공임대주택
o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11.9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5.8%(전국 3.4%)
o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 총목표량 : 30만호 (전체 거주단위 재고량의 10%)
민선 3기(2001-2006) : 10만호 (착수 79천호)
민선 4기(2007-2012) : 10만호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20,881 |
16,110 |
12,774 |
15,972 |
16,026 |
18,487 |
100,250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5.81 |
3.70 |
4.47 |
3.0 |
7.07 |
5.40 |
2.66 |
자료: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재고」, 2007.
영구임대 |
50년 공공임대 |
재개발 주거환경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SHIFT) |
계 |
47,224 |
18,949 |
48,036 |
6,947 |
2,016 |
123,172 |
38.3 |
15.4 |
39.0 |
5.7 |
1.6 |
100.0 |
o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택지부족 문제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36% 정도가 과거 택지개발사업지역이었던 노원구(21,602호)와 강서구(19,054호)의 2개 자치구에 편중
자치구 |
영구임대 |
50 년 공공임대 |
재개발/ 주거환경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SHift) |
계 |
서울시 |
47,224 |
18,949 |
48,036 |
6,947 |
2,016 |
123,172 |
종 로 |
- |
- |
550 |
- |
- |
550 |
중 |
- |
- |
3,965 |
- |
- |
3,965 |
용 산 |
- |
- |
897 |
- |
- |
897 |
성 동 |
- |
- |
5,328 |
400 |
5 |
5,733 |
광 진 |
- |
- |
- |
- |
- |
- |
동대문 |
- |
- |
4,300 |
- |
- |
4,300 |
중 랑 |
2,811 |
861 |
- |
- |
8 |
3,680 |
성 북 |
- |
- |
4,210 |
- |
- |
4,210 |
강 북 |
4,181 |
- |
2,897 |
- |
- |
7,078 |
도 봉 |
- |
- |
779 |
245 |
- |
1,024 |
노 원 |
13,335 |
5,492 |
2,775 |
- |
- |
21,602 |
은 평 |
- |
- |
700 |
1,039 |
660 |
2,399 |
서대문 |
- |
- |
2,689 |
- |
- |
2,689 |
마 포 |
1,807 |
- |
2,863 |
840 |
- |
5,510 |
양 천 |
- |
4,706 |
2,750 |
- |
16 |
7,472 |
강 서 |
15,275 |
3,429 |
- |
2,322 |
847 |
21,873 |
구 로 |
- |
- |
746 |
- |
- |
746 |
금 천 |
1,226 |
- |
1,957 |
- |
9 |
3,192 |
영등포 |
- |
195 |
562 |
- |
- |
757 |
동 작 |
925 |
- |
3,518 |
- |
- |
4,443 |
관 악 |
- |
1,778 |
5,716 |
818 |
- |
8,312 |
서 초 |
984 |
- |
81 |
- |
- |
1,065 |
강 남 |
6,680 |
1,230 |
- |
- |
- |
7,910 |
송 파 |
- |
1,258 |
178 |
1,283 |
471 |
3,190 |
강 동 |
- |
- |
575 |
- |
- |
575 |
주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4,725호)을 제외함. |
⑤ 다가구 매입임대 재개
o 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재개(주택공사 소유 서울시 소재 매입임대 물량 : 약 4,000호)
※ 2009년 목표물량 : 800호
매입재원: 호당 7,000만원 (국고 45%, 기금 50%, 입주자 5%)
2008년 평균 매입비 : 1억 5천만원 (8,000만원 초과)
7,000만원 초과분 : 시, SH공사 각각 50%씩 부담
500호에 대한 소요예산 : 200억원 (호당 평균매입액-호당정부지원액)*500호/2
|
2002-2003 |
2007 |
2008 |
계 |
거주 호수 |
1,251 |
15 |
181 |
1,427 |
건물 층수 |
175 |
2 |
23 |
197 |
⑥ 서울시의 자체 주거복지 지원제도
o 서울시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관리비보조, 민간임대 월세보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표의 음영부분)
구분 |
현금급여 |
관리비보조 |
민간임대 임대료보조 |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자금 융자 |
2008년 |
11만가구 |
8,600가구 |
1,700가구 |
210가구 |
16,000가구 |
2009년 |
12만가구 |
10,000가구 |
5,000가구 |
320가구 |
35,000가구 |
지원내용 |
주거급여 22만원 |
동절기 월 2만원 하절기 월 1만원 |
월 4만 3천원 ~6만 5천원 |
임대보증금 최대70%까지 |
최대 4,900만원 |
지원대상 |
수급자 |
수급자 (임대주택) |
차상위계층 |
공공임대 입주자 |
최저생계비 200%이하 |
재원 |
국비 + 시비 |
SH공사 예산 |
사회복지기금 |
국민주택기금 |
2. 오세훈 시장 공약과 정책
① 시장 선거과정의 공약
o 강북 부활
- 26개 뉴타운 외에 24개 추가지정 → 추가지정 않음
o 10만호 임대주택 건립(국민임대, 재개발·재건축 임대 등)
② 시프트주택(SHift) 도입
o 2009년부터 시프트주택(장기전세, 주변시세 80% 이하) 공급 :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패러다임의 전환과 중산층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o 공급계획
╴기존 :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국민임대주택, 분양주택, 재건축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
- 향후 :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통해 주로 확보
· 역세권의 용적률을 500%까지 증가시켜주는 대신 계획대비 법정 용적률 증가분의 60%를 SHift 로 환수
※ 공급목표 : 11만호 (2007-2012 2만호, 2011-2018 9만호)
o 시프트주택의 입주자격
-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분만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유형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o 전세가격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은 표준임대보증금에 표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산출한 전세가격의 주변 전세가격의 80%보다 클 경우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결정
╴실제 전세금 수준은 공공건설임대 시프트주택의 경우 평균 63.9%, 재건축매입임대 시프트주택은 평균 67.4%로 나타남. 시세의 70%도 못 미치는 단지가 2/3 정도에 달하며, 60% 미만인 단지도 약 1/3인 것으로 나타남 (2008년 8월 기준).
o 그러나 시프트주택의 실제 공급량은 2009년 현재 4,000호 미만이며,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공급량도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는 1만호 달성도 어려운 상황
➡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시프트주택 자체의 취지를 비판할 수는 없으나, 현행 방식 하에서는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그나마 한정된 자원을 중고소득층에게 집중시키는 문제점
- 반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실체에 비해 과대하게 치적쌓기용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
<표 10> 시프트주택 공급계획
단지명 |
|
공급호수(전용면적기준) |
준공 예정시기 |
공급 예정시기 | ||||||
|
33㎡ 이하 |
39㎡ 이하 |
49㎡ 이하 |
60㎡ 이하 |
85㎡ 이하 |
85㎡ 초과 |
| |||
총계 |
3,144 |
0 |
0 |
0 |
1,973 |
1,033 |
138 |
|
| |
SH공사건설 계 |
2,169 |
0 |
0 |
0 |
1,183 |
848 |
138 |
|
| |
강일 |
5단지 |
60 |
|
|
|
60 |
|
|
2009.06 |
2009.02 |
|
7단지 |
52 |
|
|
|
52 |
|
|
2009.05 |
2009.02 |
상계장암 |
|
380 |
|
|
|
230 |
120 |
30 |
2009.11 |
2009.05 |
|
|
|
|
|
|
|
|
|
|
|
은평 |
소계 |
765 |
0 |
0 |
0 |
276 |
489 |
0 |
|
|
|
은평2 |
141 |
|
|
|
45 |
96 |
|
2009.11 |
2009.05 |
|
은평3 |
194 |
|
|
|
67 |
127 |
|
2009.1 |
2009.05 |
|
은평4 |
83 |
|
|
|
54 |
29 |
|
2009.12 |
2009.08 |
|
은평5 |
164 |
|
|
|
110 |
54 |
|
2009.12 |
2009.08 |
|
은평11 |
183 |
|
|
|
|
183 |
|
2009.11 |
2009.05 |
신내2지구 |
|
866 |
|
|
|
565 |
193 |
108 |
2009.12 |
2009.08 |
장지1단지 |
|
46 |
|
|
|
|
46 |
|
2009.11 |
2009.08 |
재건축 계 |
975 |
0 |
0 |
0 |
790 |
185 |
0 |
|
| |
서초두산위브 |
|
6 |
|
|
|
|
6 |
|
2008.08 |
2009.02 |
트레지움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래미안서초스위트 |
|
16 |
|
|
|
16 |
|
|
2009.01 |
2009.02 |
(삼호2차) |
|
|
|
|
|
|
|
|
|
|
반포자이 |
|
419 |
|
|
|
319 |
100 |
|
2008.11 |
2009.02 |
(반포주공3단지) |
|
|
|
|
|
|
|
|
|
|
강서센트레빌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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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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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
2009.02 |
(공항연립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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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청광플러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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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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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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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
2009.02 |
(관악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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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아너스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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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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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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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
2009.05 |
(비둘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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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퍼스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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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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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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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
2009.05 |
(반포주공2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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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녹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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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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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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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
(초원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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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1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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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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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
온수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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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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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
서초금호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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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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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
진달래3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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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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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
③ 도시형생활주택(소형저렴주택) 확대
o 저소득층 1∼2인 가구를 위한 적정 수준의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 총 18만호 : 기숙사형(10만가구), 원룸형(8만가구)
o 각종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형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 총 12만호: 단지형 다세대(7만가구), 소규모블록형(5만가구)
o 향후 10년간 총 30만가구 공급 (연간 3만가구)
➡ 인구구조 변화나 실제 도심주택 수요를 감안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필요한 제도이나,
-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지나친 주차장 규제완화가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다세대주택 건립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져 실제 공급가능성은 미지수임
-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수익성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데다, 이 경우 소규모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낮음
<표 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구분 |
계 |
서민형 |
일반형 |
비 고 |
(85㎡미만) |
(85㎡이상) | |||
공급 물량 |
30만 |
29만 |
1만 |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소규모 블록형 |
구분 |
기숙사형 주택 |
원룸형 주택 |
단지형 다세대 |
소규모 블록형 |
주택 유형 |
6㎡~8㎡이상 규모의 공동주거 형태(개별화장실, 공동 취사 등) |
12㎡이상 규모의 독립주거 형태 (개별화장실, 개별 취사 등) |
33㎡ ~ 85㎡ 규모의 다세대 주택 단지(20~149세대) |
33㎡ 이상 규모의 중저층(7층이하) 공동주택 단지 (100~299세대) |
대상 |
저소득층 1인가구 (소득 1분위, 14만 4천가구 추정) |
저소득층 1~인가구 (소득 1~2분위, 28만 8천가구 추정) |
소형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층 주택수요 대응 |
소형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층 주택수요 대응 |
대상지역 |
역세권, 대학가 및 학원가 밀집지역등 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
역세권, 대학가 및 학원가 밀집지역등 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
정비사업구역 외 일반주거지역의 저층주택(5층이하) 밀집지역 |
정비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저층주택(5층이하) 밀집지역 |
공급물량 |
10년간 10만가구 공급 (연 1만가구) |
10년간 8만가구 공급 (연 8천가구) |
10년간 7만가구 공급 (연 7천가구) |
10년간 5만가구 공급 (연 5천가구) |
④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o 대상 :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o 방법 : 선정된 주택에 대해 집수리 봉사단(서울시 및 산하 기관 전 직원, 민간단체)을 조직하여 호당 100만원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 전개
o 내용: 도배, 장판, 조명 등 생활 편의시설 전체
o 예산 : 100만원 X 3천세대 = 30억원(서울시 20억원, SH공사 10억원)
⑤ 뉴타운사업
o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시장 당시 정한 방식으로 추진 중
o 사업추진 현황
- 현재까지 뉴타운사업은 26개 지구에서 2,406㏊에 걸쳐 지정. 이는 1973년부터 2008년까지 36년간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면적 1,939㏊의 1.24배, 그동안 완료된 재개발구역 면적 1,007㏊의 2.4배
- 2008년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이 예정되거나 추진 중인 면적은 총 5,055.9㏊으로 분당신도시의 2.6배
- 지금까지 구역지정과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수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176개소, 주택재개발사업 133개소, 주택재건축사업 88개소 등으로 모두 397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정
- 특히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298개소 중 단독주택 재건축이 225개소나 되어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단독주택의 대량 멸실이 예상
구분 |
예정구역 |
구역지정 |
사업시행 |
사업완료 |
계 | |
뉴타운 |
316(26개 지구) |
131 |
30 |
6 |
| |
균촉지구+세운 |
(9개 지구) |
12 |
2 |
- |
| |
주택재개발 |
177 |
57 |
76 |
306 |
616 | |
주택재건축 |
298 |
50 |
38 |
13 |
399 | |
|
단독주택 |
225 |
24 |
12 |
- |
261 |
자료: 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2009) |
o 주택공급
-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인 뉴타운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뉴타운사업 이전에는 194천 세대가 임차가구였는데 반해, 공공임대주택은 44.7천호만이 공급되어 사실상 약 15만호의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가소유자는 9.7만 세대인데 반해 분양주택은 18.6만호가 공급되어 약 9만호의 자가주택이 증가.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주택공급은 저가 임대주택의 재고 감소를 통해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
기존 세대수 |
계획 세대수 | ||||
전체 |
소유자 |
임차자 |
전체 |
분양 |
공공임대 | |
시범 은평, 길음, 왕십리 |
25,703 |
10,943 |
14,760 |
35,272 |
24,072 |
6,989 |
2차 한남을 제외한 11개 지구 |
126,389 |
49,689 |
76,700 |
123,054 |
79,308 |
20,213 |
3차 시흥, 창신숭인을 제외한 9개 지구 |
139,680 |
36,834 |
102,846 |
124,684 |
82,500 |
17,578 |
계 |
291,772 |
97,466 |
194,306 |
283,010 |
185,880 |
44,780 |
주: 계획세대수 중 전체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외에 존치주택의 합임. |
o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 원거주민 재정착률 저조 : 15% 미만 수준
- 저렴주택 멸실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 주변지역 전월세가격 급등
<표 15> 뉴타운사업 전후 주택수준 비교
구분 |
사업전 |
사업후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비율 |
63% |
30% |
매매가 5억원 미만 주택비율 |
86% |
30% |
전세가 4천만원 미만 주택비율 |
83% |
0% |
평균 주택규모(전용면적) |
80㎡ |
107㎡ |
평균 주택가격 |
3억9천만원 |
5억4천만원 |
- 주택유형 편중과 가구형태 미반영 : 2005년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고, 뉴타운사업구역은 특히 1인 가구만도 30~40%이지만, 신축 주택은 대부분 중형 이상
- 영세한 고령가옥주들은 여유 공간을 임대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아파트 일변도 개발로 인해 생계수단마저 상실
- 주거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편법에 그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영업세입자 보상문제 부각
- 공공의 지원 및 갈등조정 역할 미미
o 정부·여당 및 오세훈 시장의 개선대책
<정부(여당)>
- 영업세입자 보상 확대(휴업보상금 3→4개월, 잔여상가 분양권)
- 순환개발방식 도입
- 시군구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 기관을 지자체가 선정
- 건물주도 세입자 보상금 일부 부담
<서울시>
①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진행→‘공공관리자 제도’로 투명성 확보
② 사업 동의서 일괄 징구→ 주민 직접 참여율 상향하고 정보공개 강화
③ 분담금 추산내용 제시 못해 주민갈등→‘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개발
④ 세입자 대책 강화→ 휴업보상금 기준 상향, 철거 과정 인권침해 여지 줄여
⑤ 세입자 대책 강화→‘철거도 시공의 일부’개념으로 시공사의 시행 의무화
⑥ 정비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 등록기준과 등록 취소․제한 강화
⑦ 기반시설 설치비용, 주민부담→ 공공도 부담, 기반시설 확대
➡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방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과정관리와 투명성 제고에만 집중
- 무엇보다 공공의 재정지원에 대해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공관리자 제도에 의존
-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은 서민주거불안의 진원지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가 불가피
· 그동안 상대적인 경기부진으로 뉴타운사업 진척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였지, 앞으로 본격화될 경우 심각한 문제 야기될 우려
※ 재개발 관리처분 추이 : 6구역/1,868가구('06) → 17/10,256('07) → 21/9,596('08)
⑥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o 한강르네상스 사업(용산, 마곡, 망원, 여의도, 뚝섬, 광나루 등)
o 도심재창조, 산업뉴타운, 상암DMC 등
➡ ‘설익은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거의 서울 전역에 걸친 조감도형 개발계획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계획까지 겹치면서 개발 기대심리 증폭
3. 서울시 주택정책의 평가
①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에 부응하여 시장불안에 일조
o 이명박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관리’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몰두
- 공급 확대는 그 과정상의 부작용 뿐 아니라, 대형평형 공급, 개발이익 독점, 소유편중 등 배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가격안정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
- 금융 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구입자금의 40∼50%를 전세금으로 이미 확보), 사전 상속관행, 이미 많이 풀린 부동자금 등으로 인해 절대로 만능의 시장안정 대책이 아님
o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기조의 정책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 기조에 동조하는 모순적인 태도
- 뉴타운 추가지정을 않은 것이나 중앙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요구에 신중을 기한 것은 평가할 수 있으나,
- 결과적으로는 핵심요구를 수용했으며, 특히 2008년 총선과정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애매한 태도로 사실상 ‘뉴타운 사기극’을 방조
o 특히 최근의 전월세 가격 불안은 결코 가격회복이나 시장정상화 수준이 아니며, ①저금리 하의 가격상승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 ②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와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가격상승이 중첩되어 나타난 것으로,
- 2년 단위 재계약 관행을 생각하면 2010년도 체감 전세가격 상승이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o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서민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함
- 한편에서는 저렴주택을 부수면서, 외곽에는 서민층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약속하고 있는데 1∼2인 영세가구에게 보금자리 주택은 너무 비싸고, 멀고, 큰 주택임
② 문제가 심각한 뉴타운사업의 계속 추진
o 뉴타운사업에 대한 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오세훈 시장의 문제점 인정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개선대책은 매우 미흡함
o 특히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이 일선 현장에서는 거의 건립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이 문제는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양 대처하고 있음
o 저렴주택 멸실과 영세세입자들의 이출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서울시의 명확한 재정지원 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강화 없이는 문제해결 불가능함
o 2010년은 도시재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연도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여부가 무분별하게 공약됨으로써 2008년과 같은 혼란과 과잉기대심리가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시재정비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함
③ 실제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기 어려운 선정적이고 전시적인 정책 추진 : 시프트주택
o 시프트주택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이 되고 있음. 인기가 높은 재건축지역에는 더 이상 공급될 가능성도 없음
o SH 공사의 모든 자원을 이 사업에 집중시키는 반면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과정의 멸실주택에 대응한 임대주택확보는 법적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는 지역이 허다함
o 시프트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우선 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임
o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의 전시형, 단기성과형 개발프로젝트의 남발은 도시공간을 재선을 위한 광고판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이미지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2010년 지방선거의 성격을 올바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임
➡ 오세훈 시장 재임 3년 간은 “참여정부 말기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가격 억제 →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무분별한 규제완화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급과 부동산 경기부양 추진 → 2009년 중반 이후 가격회복을 넘은 부동산 거품의 재연”이 이어지는 과정이었음
-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때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보이기도 했으나, 끝내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동조함으로써 결국 최근 나타나는 부동산 거품의 재연, 서민주거 사정 악화의 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게 됨
- 문제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데는 ‘비겁하다’는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음
4.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① 주택정책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o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와 정책은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주택문제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되 결국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 조세, 금융, 개발이익환수 등 수요관리 정책과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의 공급관리 정책 전반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음
o 그러나 특히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접근방법·철학이 차이를 보이면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됨
o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지역지구제라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주택의 공급과 재생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있음.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 변화에는 중앙정부 정책보다도 오히려 서울시 정책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임
- 구체적으로 재건축 용적률·층고,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방식, 도심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음
o 따라서 서울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은 매우 중요하며, 2010년대에는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현재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는 해결한 상태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주택수준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함
- 따라서 절대량 부족시대에 중앙정부 주도의 급격한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라 도시의 여건과 환경, 기존 거주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함
- 서울시는 기존 도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향의 (점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 과정 중에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관리에 공조해야 함
② 재개발·뉴타운사업을 통한 서민주거 향상
o 재개발(뉴타운) 사업 성격의 재확인
-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으로 노후․불량할 뿐 아니라, 거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역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임
o 원거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 재입주율 제고를 위해 주민능력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이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강화가 핵심적인 요소
o 우량주택 및 서민주거 공급효과의 조화
- 도시재생사업의 우량주택 공급효과를 인정하되, 적정 규모 주택의 조화
-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의 계기
- 지역여건 및 사업방식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
o 갈등 최소화와 주민참여 보장
- 공공의 정보제공 및 교육기능 활성화
- 공익적 조정기능 도입
-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되 필수절차는 강화
➡ 2대 과제 : 연간 1조원씩 20년 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를 통해 서민들이 실제 재입주 할 수 있는 방법 시행 + 도시재생지원단 설치를 통해 서울시의 조정·관리, 주민지원 기능 강화
③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서민주거지원
o 최근 시장불안의 진원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임. 늘어난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물리적인 규제 완화는 곧바로 소유자의 이익 독점(가격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투기심리 확산과 시장불안정으로 이어짐
o 재건축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자랑한 시프트주택의 핵심수단이었음. 이를 포함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용으로 서민주거지원 확대 필요
o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건립되는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중대형을 늘리는 등 개발이익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대형 분양가의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여 서민용 주거지원에 활용해야 함
④ 주거복지정책의 내실화
o 재개발·뉴타운사업 자체가 서민용 저렴주거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곧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임
- 도심지내 소형주택, 임대주택의 확보
o 입주자 만족도가 높고 사회통합에 유리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 특히 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서울시내 매입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서울시(자치구)가 담당하여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
o 복잡한 임대주택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임대료 차등부과를 통해 거주자 혼합과 인근지역 입주를 유도
- 장기적으로 주택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의 소유·운영·관리를 지방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o 노숙인·쪽방 거주자·고시원 등 불안정 주거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주택 개념의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