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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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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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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4. 4.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의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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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갈수록 확대되는 바다와 육지의 방사능 오염에서 아동 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및 학교기관에서 방사능 안전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구성(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기능, 운영, 권한과 의무(안 제5조~안 제7조) 라.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안 제8조 마.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정보공개 의무(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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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제 호
서울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서울시내 영유아 및 학교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 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및 대상학교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 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1. 서울시 관련 부서장
2.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장
3.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장
4. 서울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5. 서울시의회 의원
6. 서울시내 각급학교 급식담당 교사
7. 서울시내 어린이집 대표
8. 방사능안전 관련 시민단체
9. 방사능안전 관련 전문가
10. 자치구에 설치된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된 기구의 대표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민간인이 맡는다. 또한 2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이 되어서는 안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제8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진행한다.
1. 정례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3항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의 내용은 개최 후 3일 이내에 공개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구나 문장을 삭제하고 이유를 명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기관이 기존 기관 내에 설치될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규정은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1.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단체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농수산물
2. 단체급식 식재료의 유통법인이 단체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3.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 지원 농수산물
④ 전수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수산물을 우선 순위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한다
⑤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제3항의 2호를 위한 신청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사능안전급식식재료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식재료 구입비의 차액
2. 방사능안전급식식재료 사용의 확산을 위한 정보 공개 및 교육 사업
3. 기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지원된 지원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해 실시된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의해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용 식재료의 안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 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3.3.23>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유해물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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