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근무처 변경 가능한가?
근무처 추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처 변경의 사유가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 근무처 변경 사유
1.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지역이 중도 해지된 경우와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2. 외국인등록전 고용주와 계절노동자간 합의로 중단
◆ 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3.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4. 건겅보험 가입 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5.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단, 고용주는 출입국 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6.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7.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시 : 1~6번 제출서류 + 마약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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