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ㅇ 주관기관 A는 협약 체결시 참여연구원으로 회계팀 대리 B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였음
- 주관기관 A의 과제는 '지식서비스' 분야에 속해 인건비 100% 인정
- A는 B의 연봉 25백만원을 현물 12,500천원, 현금 12,500천원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현물 등록 및 현금 인건비 집행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암행점검에서 점검위원이 B가 회계팀 대리임을 확인하고 B의 인건비 전액 사업비 불인정함
2. 관련규정, 쟁점, 최종 처리결과
① 관련 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인건비>
가. 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ㅇ 관리지침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사업비 불인정 주요기준> 인건비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② 쟁점
ㅇ 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사업 협약 체결하였을 경우의 지원인력 인건비 인정 여부
③ 최종 처리 결과
ㅇ 사업계획서는 주관기관의 책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특히 참여인력의 적정성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주관기관 내외부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질적인 참여능력을 확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연구원을 참여인력으로 반영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따라서 협약 체결시 개발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지원인력을 계획에 참여인력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작성에 다름 없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사업비를 불인정함
3. 시사점
ㅇ 최근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위탁정산기관인 회계법인은 인건비에서 참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 이력서 징구 및 검토하여 참여인력으로 기재된 연구원의 개발참여능력을 검토하기도 함
ㅇ 이력서 및,회사 조직도 및 업무분장도 등에 의하여 지원인력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하여 인건비 불인정함
ㅇ 따라서 참여인력에 회계·인사·총무 등 지원인력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인건비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금 집행 인건비는 환원, 현물인건비는 삭제하고 타 연구원의 참여를 조정하여 현물인건비 출연액을 협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주의점) 사업비 정산 이후에 (지원인력 현금인건비가 사업비로 인정된 경우) 지원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이 발견(투서 등으로 인하여)된 경우는 사업비의 부당사용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유용(횡령죄와 동일)"으로 검찰 고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