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에서 말하고 있는 암진단금과, 생명보험사에서 말한는 중대한 암진단금은 차이가 있읍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종신보험 상품에 중대한 질병 진단금을 특약으로 해놓고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면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의 80%정도를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망했을때 지급하고 있읍니다.
중대한 질병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등등이 있는데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에 대한 약관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암
"중대한 암" 이라 함은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 종양세포의 침윤 파괴적인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 합니다.
가. 피부의 악성흑색종(C43)중에서 침법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 이하인 경우) 경우
나. 기타 피부암(C44)
다. 전립선암(C61) 중 초기 전립선암(본 상품의 "초기 전립선 암" 이란 modlfled Jewett 병기 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2002년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라. 갑상선암 (C73)
마, 림프성 백혈구(C91) 중 초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초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 RAI Stage 0 이한
인 경우를 말합니다)
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지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장합니다)
사,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위 내용은 모든 보험사의 약관내용은 아님니다만 거의 일맥 상통하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복잡하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조직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조직이 침윤파괴적인 증식이 있고, 그 크기가 1.5㎜ 이상은 기본적으로 되야
암진단금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될것같은 제 개인적은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