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최종학력 확인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 안하셔도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 나오신 분들은 검정고시 시험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단,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의 학교를 나오셨더라도 검정고시 응시는 가능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재외 공관 공증 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ㆍ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