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회칙 개정
훈련스터디 ‘훈스’ 운영회칙
제1조 [목적]
① (목적) 본 회칙은 훈스(훈련스터디)의 훈련능력향상과 전문성 강화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회원의 자격)회원의 자격은 의지와 노력, 성실함으로 한다.제3조 [회원등급 및 임원진선발]
① (회원등급)
1. 임원 (기장, 부기장, 훈련부장, 차장, 홍보부장, 총무)
2. 사수
3. 부사수
② 임원진 선발
기장의 경우 전기 기장과 임원진들이 상의 후 결정하고 기장 이하의 직책(부기장~총무) 등 다른 임원진 선발은 훈스원들 중 임원진을 하고 싶어하는 인원을 모아 전 기 임원진과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결정된 단 한 사람은 전 기 임원진이 다시 상의 하에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
제3조 [회비]
-회비-
① (회비) 본 스터디의 입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② 스터디 정기회비는 매월 10,000원이고 이는 변동이 가능하고 그 변동 기준은 임원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학년은 매월 5000원이며 취업활동으로 인해 취업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의 한 해 회비를 내지 않는다.
③ 납부된 회비는 환급 하지 않는다. (총무 권한)
④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의 운영과 대회운영 및 각종행사준비로 인해 회비에서 5000원을 절감함.
⑤ (회비 운영) 회비의 운영은 투명하게 하되, 분기마다 회비의 운영에 대해 공개하고 회원은 그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비 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영수처리 한다.
⑦ [총무령] 모든 지출내역은 한 달에 한 번 카페에 공지하여 투명하게 한다.
⑧ 카페우수자는 회비면제를 한다.(홍보부장과 총무 결정 하에 시행된다.)
⑨ 모든 회비를 시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1000원씩 추가된다. 반복해서 또 내지 않았을 경우에 총무가 재공지를 할 때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재공지 기간은 총무 재량이다.)
⑩ 기한 내 회비를 안낸 사람에 한에 미납 공지를 보낸다. 미납공지가 2회 누적되는 경우 총무가 미납 경고를 보내고, 미납 경고가 2회 이상인 경우 훈스 경고 1회를 부여한다. 미납 경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기화되지 않고, 벌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반환비-
① 어질리티 대회의 경우 1등 80%, 2등 40%, 3등 20% 참가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② 복종 대회의 경우 1등 3만원, 2등 2만원, 3등 1만원 참가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③ 모든 반환비는 한 종목당 최대 3만원에 한해서 반환 받을 수 있다.
④ 위 사항은 대회에 출진하는 출진자들에게 입상한다는 조건 하에 적용된다.
제4조 [규칙]
-경고 및 페널티-
① 스터디활동에 관해서 학기에 경고 2회 누적 시 최종통보를 하고 마지막 3회 경고를 받을 시 경고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② 스터디원들 간에는 상호 예의를 갖추며 그에 어긋나는언행 및 불협화음을 조성 한 자에게는 임원진 회의 하에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결석을 했을 시에는 경고 1회가 들어간다. (1시간 전 지각 / 1시간 후 결석처리)
④ 지각을 했을 시 지각 2번이면 훈스 경고 1회가 들어간다.
⑤ 경고는 한학기가 지나면 리셋된다. (미납, 패널티 경고 예외)
⑥ 홍보부장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카페활동을 안한 인원에게 경고를 보내고 3회 연속으로 경고를 받은 인원은 훈스 경고 1회 부여한다.
⑦ 스터디 마무리 후 물품사용목록이 지워지지 않은 경우 스터디 인솔자와 해당 사수 모두 차장경고 1회가 부여된다.
⑧ 각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 항목 당 차장경고 1회씩 주어지며, 차장경고 2회 누적 시 훈스경고로 1회로 넘어간다.
⑨ 사수들은 지정일 오후 8시까지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업로드를 하지 않을 시 구두경고가 부여되고, 자정까지 업로드 하지 않으면 훈스 경고 1회로 넘어간다.
⑩ 훈스원은 성적 내에 ‘F’ 학점을 받을 경우 패널티 경고 1회가 부여된다.(성적 미제출 시페널티 경고 2회)
<숙소 경고>
[목적]
숙소사용의 목적은 수업시간, 스터디시간 전,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휴식과 수면으로 한다.
-숙소 사용-
① 공적인 일(회의)을 제외한 남녀 혼방은 불가능하다.
② 숙소 내 음주 또는 음주 후 숙소 사용은 불가능하다.
③ 23시 이후에는 숙소 건물 안에서 정숙하도록 한다.
④ 미신청 인원의 숙소사용은 금지한다.
⑤ 숙소 시설 문제 발생 시 기장에게 보고한다.
⑥ 숙소에 반려견을 동반할 시 기장에게 보고한다.
⑦ 매달 제공되는 숙소 물품 외의 것은 개인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일반 쓰레기 봉투, 휴지)
⑧ 외부인의 숙소 사용을 인지한 훈스원은 기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파주 숙소의 사용은 재학생인 훈스 인원 및 훈련반 인원만 가능하다.)
⑨ 숙소에 반려견 및 훈련견 동반 시 견만 두지 않도록한다.
-숙소 관리-
① 배달음식을 포함한 본인이 먹은 음식 뒷정리는 식사 종료 후 즉시 한다.
② 본인이 사용한 침구류는 즉시 정리한다.
③ 숙소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 바닥, 싱크대, 화장실, 현관, 휴게실)
④ 외출 시 에어컨 및 전등은 꺼진 상태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장에게 보고해야한다. / ex. 숙소에 견이 있는 경우, 물품보관 시)
⑤ 숙소에 인원이 없을 시 창문은 닫힌 상태여야 한다.
⑥ 파주 숙소 사용 방식(쓰레기 처리 등)은 숙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한다.
⑦ 휴게실 사용 후 전등은 꺼진 상태여야 한다.
⑧ 흡연 구역 이외에 장소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다.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난 뒤, 담배꽁초는 지정된 곳에만 버린다.)
⑨ 매달 숙소를 사용한 인원은 월말 정해진 날짜에 대청소를 할 의무가 있다. 이유없이 대청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임원진 판단하에 숙소 사용을 금할 수 있다.
제5조 [물품 사용]
① 모든 훈스 물품은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캐비넷 비밀번호는 누설금지이며 사수들은 2번 캐비넷 비밀번호를 외워야 한다.
③ 물품대여 및 반납은 차장과 스터디 인솔자에게만 해야 한다.
- 차장이 스터디하는경우
/ 인솔자가 물품 대여를 해줬을 시 반드시 차장에게 내용 전달해야 한다. (인솔자 해당)
/ 스터디 도중 물품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다.
/ 반납은 반드시 차장에게만 해야 한다.
④ 칠판에 [조이름/물품/수량]을 먼저 적은 후 물품을 빌려야하고, 반납의 경우 검사 후 물품을 캐비넷에 먼저 넣고 칠판을 지워야 한다.
⑤ 칠판에 적고 지우는 것 , 물품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것 모두 해당 사수만 해야 한다. (차장 제외)
⑥ 물품 분실/ 파손은 반드시 차장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⑦ 모든 캐비넷 문은 항상 닫아야 한다.
제6조 [의결령]
① (의결권) 임원진 이상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의결) 스터디 내에서 의결은 임원진 회의 후 기장의 권한에 있다.
제7조 [결정령]
① (결정권) 모든 결정권은 임원진 회의 결과에 있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 종합된 내용을 기장에게 전달한 후 기장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② 기장을 제외한 임원진(부기장, 훈련부장, 차장, 홍보부장)은 임원진 상의 후 기장 권한으로 자를 수 있다.
단, 총무는 기장과 부기장이 상의 후 결정한다.
③ 임원진 전체가 동의를 할 경우 기장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 [훈스 단합]
① 훈스 단합은 상반기의 엠티와 하계훈련경기대회 하반기에 가을축제와 동계훈련경기대회가 있다.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비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9조 [일반규칙]
- 사수 규칙 -
① 타 사수의 견을 만질 시에는 본 사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물품 이용 시 조 이름/물품/수량을 칠판에 적은 후 사용한다. 반납 시에는 차장에게 검수받은 후 물품을 제자리에 돌려 놓고 칠판을 지운다.
③ 사수의 경우 스터디를 주 3회 이상 해야 한다.
④ 10월 이후부터 동계특강 전까지 사수를 넘겨야 한다. 단, 취업확인서 제출 시 복종대회 이전에 사수를 넘길 수 있다.
⑤ 사수 회의는 필요시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⑥ 전대사수는 최대 1주일에 한번 후임사수의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졸업하기 전까지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취업으로 나간 사람들은 제외)
⑦ 사수의 경우에는 2주에 한번 견 훈련계획 및 결과를 작성한다.
⑧ 사수의 경우에는 사수견을 데리고 대회에 나갈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⑨ 사수는 사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임원진 회의를 통해 사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⑩ 사수는 사수를 맡고 있는 동안 복종대회 최소 1회를 필수로 참가 해야한다.
- 일반규칙 -
① 훈스는 사수, 부사수제로 운영된다.
② 부사수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카페를 써야한다.
③ 스터디 활동 시간은 평일(18시~ 21시), 주말(10시 15분 ~ 13시, 13시 30분 ~ 17시, 18시~21시)로 파주캠퍼스 내규에 따른다. (자율스터디 예외)
④ 스터디 참관에는 참관1과 참관2가 있다.(참관1과 참관2는 중복사용 불가)
참관1 - 본인조가 아닌 다른조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경우
참관2 - 정해진 시간 내 본인조 스터디에 늦게 도착할 수 밖에 없는 경우(학기 중 평일에만 사용 가능, 스터디 횟수 인정 불가)
⑤ 파주캠퍼스 모임 시 차장은 비품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부재일 경우 다른 임원이 대행한다.
⑥ 파주캠퍼스 실내견사의 출입권한은 관리자, 사육사, 사육조교에 있다.
예외규정 - 대회준비나 행사준비 때에는 임원진 출입을 허가한다.
⑦ 물품회칙 - 부사수는 파주 물품 및 사물함 사용 시 반드시 임원진 및 사수의 허가 하에 이용한다.
⑧ 체험학교 진행은 임원진이 한다.
⑨ 면접생 체험학교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전체와 1학년 임원진들이 진행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1학년 전체가 진행한다.
⑩ 스터디활동은 매 학기 재편성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다.
⑪ (스터디활동) 스터디는 매주 1회(선택된 요일) 전체회의를 갖는다.
제10조 [.5기의 선발기준]
① 제적당한 사람은 훈스 모집 신청기회를 박탈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간 사람은 합의 하에 훈스 모집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제11조 [사육룰]
① 담당교수나 사육사 허락 없이 견사에 진입할 수 없다.
② 교수나 사육사의 부재 시 조교 통제 하에 개를 뺄 수 있다.
③ 스터디 정리 시 담당견 목줄은 꼭 풀어준다
④ 견과 함께 스터디 진행시 개 신체에 오염물질이 묻으면 꼭 청결하게 닦아주고 정리한다.
⑤ 사수들은 학교견의 스케줄을 암기하고 시간체크를 하며 스터디를 진행하여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절대 담당견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다.
제12조 [교수의 권한]
① 기장박탈의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부사수 트레이드]
- 트레이드의 목적 -
① 트레이드의 목적은 유능한 후대 사수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② 트레이드는 불필요한 부사수를 버리기 위한 룰이 아니다.
③ 이하의 규칙을 어긴 경우 기장과 부기장 판단 하에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수 포함)
- 트레이드시 규칙 -
① 사수끼리의 협의를 가져야 한다. 선 보고 후 교체(부기장에게 보고), 보고 시 트레이드 대상 사수 모두 대면보고를 가져야한다.
② 불협화음을 조성할법한 대상을 트레이드 할 시 임원진 상의 후에 결정한다.
③ 트레이드 요청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다.
④ 한번 트레이드 된 부사수는 한번 속해있던 조로 갈 수 없다.
⑤ 사수는 반드시 다음대를 위한 부사수를 남겨놔야 한다.
⑥ 학기 초 제한된 인원을 초과하는 트레이드는 금지한다.
- 부사수의 권리 -
① 부사수는 사수의 권유를 거부 할 수 있다.
- 트레이드 후 관리 -
① 트레이드 후 모든 책임은 받은 사수에게 있다.
제14조 [후대사수 선발]
① 후대사수는 전적으로 현사수가 1명 선발해서 교수님에게 검증 받으러 보낸다.
단, 교수님께 갈 때에는 현사수와 컨택 하에 갈 수 있다.
② 테스트와 사수를 넘기는 것은 별개로 취한다.
③ 모든 상황은 기장에게 선 보고 후 진행하며 그 외의 특이사항 발생시 기장, 부기장, 사수가 회의 후에 진행한다.
④ 기장 및 담당사수와의 정당한 절차 없이 개를 만지려 교수에게 컨택을 취하는 훈스원은 기장의 권한 하에 경고 및 강등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