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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
공사비 미지급 현황 |
미지급 공사비의 연체료 |
조합원 책임의 연체료 (아파트 부담금 미납 관련) |
부당한 연체료 | ||||||
청구액 |
지급액 |
미지급액 |
발생액 |
지급액 |
미지급액 |
발생액 |
지급액 |
미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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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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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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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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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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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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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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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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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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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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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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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9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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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일 합의서에 나온 연체료임(2006.11.30까지: 80억 9천만원, 2007.4.30까지: 119억34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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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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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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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억 3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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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공사비 발생때부터 작성합니다. 미지급 공사비가 없을때까지 연체료 현황표를 작성합니다.
상기의 현황표를 정확히 작성하면, 부당한 연체료 징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연체료 부당한 징수액 41억원의 차이”를 발견한 강변타운 수지분석 내용입니다.
강변타운 수지분석(2006.7.3일 연합조합장 이융훈이 보낸 공문 첨부서류임)의 내용
구 분 |
금
액
단위:천원 |
% | |||
매
출
액 |
A
P
T |
28.27평형[1차] |
11,9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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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평형[2차] |
85,75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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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평형[지주분] |
2,695,400 |
| |||
28.76평형[특분] |
4,876,000 |
| |||
33.76평형[특분] |
21,285,000 |
| |||
33.76평형[2차] |
61,506,000 |
| |||
33.76평형[3차] |
4,6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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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입금 |
5,8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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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수입금 |
1,0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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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담금 |
65,305,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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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
3,909,091 |
상가매출 | |||
공사비 선급이자 |
1,62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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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등 기타 이자금 |
2,300,000 |
| |||
연체 이자금 |
1,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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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74,555,512 |
| |||
V
A
T |
상가 |
390,909 |
상가부가세 | ||
소 계 |
390,909 |
| |||
순매출액 합계 |
274,164,603 |
100% | |||
투
입
비
용 |
토
지
대 |
토지매입원가 |
96,36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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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관련 |
컨설팅비용 |
2,073,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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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
3,321,485 |
| |||
금융비용 |
2,482,305 |
| |||
계 |
7,877,080 |
| |||
소 계 |
104,241,294 |
| |||
공
사
비 |
철거공사비 |
1,676,665 |
| ||
건축공사비 |
150,790,583 |
| |||
공사비 지연이자 |
5,900,000 |
| |||
기타 공사비 |
52,364 |
| |||
농수로 설치 및 외부공사 |
2,250,924 |
| |||
방음벽 설치공사 |
81,400 |
| |||
측량비 |
101,760 |
| |||
구조계산용역비 |
40,000 |
| |||
추가 공사비 |
2,391,702 |
| |||
소 계 |
163,285,398 |
| |||
설 계 비 |
1,820,000 |
| |||
감 리 비 |
1,783,480 |
| |||
인허가 비용 소계[세부작성 생략] |
741,733 |
| |||
분양경비 소계[세부작성 생략] |
242,452 |
| |||
기타 보존비 소계[세부작성 생략] |
2,05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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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74,164,603 |
100% | |||
영업 이익 |
0 |
0.00% |
상기 표에 의해서, 상가 매출금액 39억이 나오고, 상가 부가세 3억9천만원이 나온다.
상가 매출액 속에는 토지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부가세가 3억 9천만원이 나옵니까? 참말로 거짓입니다. 상가 부가세는 상가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더욱 줄어듭니다.
건물 매도 세금계산서, 토지 매도 계산서에 의해서, 장부정리 및 회계처리하면 이러한 고의적인 누락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첨부 6에서 거론한 것을 수사 및 조사하면, 그 부당함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지승동 사장은 조합땅 투기질하고 불법적인 가등기하여 토지등기를 방해하고,
김상배 사장은 상기와 같이 8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시공사와 시행대행사가 하나같이 파렴치하고 부도덕합니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이 준공되기까지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비 연체료는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이 지급을 요청하는 공사기성고에 의한 공사비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조합사업 부지에 땅투기하고, 서민의 재산을 뺏어먹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장과 그 기업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한통속처럼 조합원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계산한 공사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수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성고에 의한 공사금액이 청구되고, 그 공사금액이 미지급되었을 때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시공사의 공사기성고는 무조건 믿으면 안됩니다.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사비 지출(노무비, 자재비, 하청비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지급대금은 계좌송금 또는 현금(가공 비용의 혐의가 많음)지급인지를 수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성고에 의한 공사비 청구액 = 수주받은 공사비 수입 * 기성고의 실제 공사비 투입액 /총예정공사비로 계산됩니다. 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의 비리가 제일 많습니다. 가공 노무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가공 및 허위비용은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개인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탈세입니다. 기업은 망해도 부도덕한 기업주는 잘삽니다. 많은 재산(가족 등에 분산 및 은닉하기도 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기의 “수사 및 세무조사할 연체료 현황표”에 의한 공사비 청구액에 대한 기성고 등의 계산은 세무상으로 정확한지? 그 기성고에 들어간 실제 공사비 투입이 사실인지를 수사 및 세무조사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기업주인 경우에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가족(처자식 명의)과 임직원들의 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등) 상황을 년도별로 파악하여,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됩니다. 출처를 못 밝히는 돈은 탈세한 가공 및 허위 비용과 뒷거래(헐값 매각의 특혜 대가, 비용과 매수가격을 높게 주고서 나중에 몰래 현금으로 받는 행위 등)로 부당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기업주가 갖고 있는 기업을 철저히 수사 및 특별 세무조사하면 밝혀집니다.
기업주의 가족(처 자식, 형제)에 재산 축적 현황을 병행 조사해야 합니다.
대상: 조합사업의 시공사 대명종합건설, 지승동(가족 포함)의 재산 축적현황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 조합(장부와 모든 서류 등), 김상배(가족 포함)의 재산 축적현황
노무자들한테 일일이 우편으로 공사현장과 돈 받은 금액을 왕복우편으로 조회하면 가공 및 허위의 비용이 적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에게는 탈세추징에 협조하였기에 포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무비도 노무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믿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처리한 것은 엉터리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시행대행사와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기성고에 의한 공사비 청구의 예상액을 미리 책정해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부담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청구한 공사비를 미지급함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41억원을 15%의 연체율 고리의 이자율로 조합원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식에도 없는 아주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무주택서민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시행대행사의 조합대행업무 하자라면, 79억원의 대행용역비를 받아간 시행대행사가 조합원들한테 반환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기성고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시공사와 시행대행사가 짜고서 기성고를 조작하였다면,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그 부당한 금액은 반대급부적인 15%의 이자를 붙여서 조합원들한테 반환해야 합니다.
조합원들도 모르는 공사비 미지급금 내용입니다. 시기별로 공사비 미지급금 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41억원의 연체료 내역을 자세히 공지하라고 해도 김상배 사장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처음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비를 전액 수령할때까지 발생한 모든 연체료 내역을 철저하게 검찰 수사하고,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집니다.
이 조합아파트 민원으로 수사와 세무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연체료 금액을 정확하게 수사 및 세무조사후에 민원인한테 알려주어야 합니다.
2010. 10.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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