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비고 |
기정 |
7 |
주택재건축 |
신흥삼익아파트 |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
15,500.0 |
560%이하 |
70%이하 |
|
변경 |
7 |
주택재건축 |
신흥삼익 아파트 |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
15,009.5 |
560%이하 |
70%이하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흥 삼익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 설 |
주택재건축 |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
15,009.5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9 |
30∼33 |
보조 간선도로 |
1,263 |
신흥동 광로3-2 |
숭의동 12호광장 |
일반도로 |
- |
- |
|
변경 |
대로 |
2 |
9 |
30∼33.8 |
보조 간선도로 |
1,263 (91) |
신흥동 광로3-2 |
숭의동 12호광장 |
일반도로 |
- |
- |
노선 일부구간 보도폭 확폭(0.8m) |
신설 |
중로 |
3 |
211 |
12∼15 |
국지도로 |
117(117) |
대로2-9 |
소로1-35 |
일반도로 |
- |
- |
노선신설 |
기정 |
소로 |
1 |
35 |
10 |
국지도로 |
181 |
대로2-9 |
광로3-2 |
일반도로 |
- |
- |
|
변경 |
소로 |
1 |
35 |
10 |
국지도로 |
64 |
중로 2-197 |
광로3-2 |
일반도로 |
- |
- |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1 |
36 |
10 |
국지도로 |
127 |
광로2-1 |
소로1-35 |
일반도로 |
- |
- |
|
변경 |
소로 |
1 |
36 |
10 |
국지도로 |
127 |
광로2-1 |
소로1-35 |
일반도로 |
- |
- |
가각부분제척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 및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대로2-9 |
대로2-9 |
⋅노선폭 확장 B=33m→33.8m |
◦ 정비구역내 적정 유효 보도폭 확보를 위한 노선폭 확장 |
변경 |
소로1-35 |
소로1-35 |
⋅노선축소 L=181→64m, B=10m |
◦ 정비구역내 도로확폭계획에 따라 노선축소 |
신설 |
중로3-211 |
⋅신설 L=117m, B=12∼15m |
◦ 정비구역내 도로확폭계획에 따라 노선신설 | |
변경 |
소로1-36 |
소로1-36 |
⋅가각부분 제척 L=127m, B=10m |
◦ 정비구역내 도로확폭계획에 따라 가각부분 제척 |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주차장 |
신흥동2가 54-5번지 |
- |
증)428 |
428 |
금회결정 |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노외 주차장 |
• 신설 - 위치 : 신흥동2가 54-5번지 - 면적 : 428㎡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 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신 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획 지 구 분 |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정비계획 |
예정법적상 한 | ||||||||||||||||
신설 |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5,009.5 |
① |
14,091.5 |
주상복합 |
30%이하 |
450%이하 |
506.4% 이하 |
120m이하 | ||||||||
② |
428.0 |
노외주차장 |
- |
- |
|
- | |||||||||||
①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
②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①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 |||||||||||||||
②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
건축한계선 |
◦ 광로·대로변으로부터 10m 지정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30% = (506.4%-450%)× 30%=16.92% ◦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14,091.5㎡× 16.92% = 2,384.28㎡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40.06% = 450.06%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주택연면적 비율 80%미만)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 범위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부여시 460% 이하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7℃, 강수량 1,253.31㎜, 풍속 2.63m/sec, 상대습도 67.17 %, 일조시간 2,188.7hr, 주풍향은 N(북) 계열 |
- |
지
형 |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표고:5m 미만, 경사:5° 미만의 완만한 경사
|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토록 함. | |
대
기
질 |
◦ 부지정지시 투입되는 장비의 가동에 의한 오염물질과 절․성토 등 토량의 이동 및 적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인한 대기오염도 농도 증가가 예상됨.
|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 사업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 | |
생 활 환 경 |
수
질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0㎥/일)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수용 수계 오탁수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34㎥/sec - 토사유출량 : 2.29ton/일 - SS 가중농도 : 77.9㎎/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급수 및 오수발생 |
◦ 공사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내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계획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26.7㎥)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중구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할 예정 |
친환경적자원순환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4.4㎏/일 - 분뇨 발생량 : 20.2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1.63L/일)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 음 ․ 진 동 |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73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사업대상지 지구경계에 가설방음 판넬 설치(H = 5.0m) ◦ 운영시 향후 소음에 대한 기타 민원제기 및 예기치 못한 소음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대상지역으로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을 설치하되, 주변 주민들의 통행불편, 시야차폐 등의 현장요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계획 토록 함.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신광초등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송도중학교가 입지 하고 있으며, 신광초등학교입지로 인한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관할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광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약 100m로 공사착공전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 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등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5,009.5 |
- |
15,009.5 |
100.0 |
|
일반상업지역 |
15,009.5 |
- |
15,009.5 |
100.0 |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광로2-1 대로2-9 |
- |
- |
양측 15 |
- |
- |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신흥 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5,009.5 |
획지 ① |
14,091.5 |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
3 |
- |
- |
3 |
- |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건 축 한계선 |
도로변 |
◦ 광로·대로변으로부터 10m 지정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주상복합용지 |
인접대지경계선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
정비사업유형 |
구역면적 |
지정고시일 |
사업시행예정시기 |
비 고 |
송월아파트구역 |
주택재개발 |
34,100 |
2011.08.16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경동율목구역 |
주택재개발 |
34,218 |
2009.03.23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신흥2구역 |
주택재개발 |
27,714 |
2009.04.27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신흥3구역 |
주택재개발 |
40,421 |
2009.04.27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도원구역 |
주택재개발 |
41,226 |
2008.06.23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사업시행인가 (2010.11.11.) |
송월구역 |
주택재개발 |
27,338 |
2009.04.13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
비 고 | |||||||
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
918,850 |
510,343 |
211,497 |
154,258 |
18,711 |
4,913 |
19,128 |
- |
|
중구 |
31,121 |
15,347 |
8,275 |
4,997 |
798 |
270 |
1,434 |
- |
|
동구 |
26,287 |
16,421 |
5,968 |
2,736 |
477 |
150 |
535 |
- |
|
남구 |
151,908 |
82,188 |
34,290 |
27,033 |
4,431 |
1,084 |
2,882 |
- |
|
연수구 |
94,007 |
50,620 |
20,160 |
16,306 |
5,121 |
427 |
1,373 |
- |
|
남동구 |
157,859 |
83,599 |
36,244 |
31,602 |
2,609 |
770 |
3,035 |
- |
|
부평구 |
187,494 |
103,049 |
43,970 |
34,344 |
2,026 |
939 |
3,166 |
- |
|
계양구 |
113,561 |
66,225 |
25,943 |
18,032 |
1,218 |
494 |
1,649 |
- |
|
서구 |
128,975 |
71,990 |
34,082 |
18,053 |
1,361 |
540 |
2,949 |
- |
|
강화군 |
21,686 |
17,045 |
2,290 |
915 |
349 |
156 |
931 |
- |
|
옹진군 |
5,952 |
3,859 |
275 |
240 |
321 |
83 |
1,174 |
- |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 지 |
면적(㎡) | ||||
- |
1 |
15,009.5 |
① |
14,091.5 |
주상복합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및 업무시설> |
② |
428.0 |
주차장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 하여 계획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 분 |
위 치 |
교 통 처 리 계 획 |
가로 및 교차로 |
- 중로3-211 |
◦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3개소) ◦ 사업지 서측 출입구 신설에 따른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
진출입 동 선 |
중로3-211 |
◦ 사업지 출입구 완화차로 설치(서측) - 가속차로 : B=3.5m, L= 35.0m(테이퍼포함) |
- - |
◦ 사업지 내부 차로운영계획 수립 ◦ 주출입구 원활환 진출입을 위한 회전반경확보(R=6.0m) | |
대중교통 및 보 행 |
- |
◦ 사업지 서측 보행자출입구와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설치 - B=2.0m, L=120.0m(사업지 Set-Back) |
- |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2개소) | |
- |
◦ 자전거 보관소 각동 출입구에 분산배치(각동별 1개소) | |
주 차 |
-
노외주차장 |
◦ 주차수요 및 법정주차대수 검토 - 법정주차대수 : 717대(공동주택:474대, 업무시설:224대, 판매시설:19대) - 주차수요 : 950대(2016년 원단위법, 공동주택:626대, 업무시설:302대, 판매시설: 22대) - 계획주차 : 950대 이상 확보 - 장애우 주차 계획의 3.0% 이상확보 ◦ 공동주택 주차 100% 지하주차장에 설치 ◦ 사업지 남측 노외주차장 확보(14면) |
- - |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2개소) ◦ 주차장 진출입 램프부에 차량경고등 설치(1개소) ◦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 |
교통안전 및 기타 |
-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1개소) 및 이전설치(1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 및 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첨부1] 정비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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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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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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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및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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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정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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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지형도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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