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한국어 2급 자격증 획득요건
1. 학국어 능력시험(TOPIK) 6 급 합격
2. 법령에서 정한 영역별 학점이수
3. 외국에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전공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귀화시험을 볼 필요는 없고 한국어교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만 갖추면 된다. 외국인은 한국어 교육분야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최고 등급에 합격해야 한국어 교원 자격을 받을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1.2000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2.국어기본법 시행령 발효 이전의 한국어 경력을 일부 인정한다.시행 이전에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8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쌓은 사람은 심사후 3급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3.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필수이수학점 45학점 이수)을 하게 되면 2급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 받는다.
4. 대학에서 부전공(필수이수 학점 21학점 이수)을 하게되면 3급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 받는다.
5.120시간의 양성과정(5개 과목:한국어학, 일반언어학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 받고, 이후 교육경력 5 년이되면 2급으로 승진한다.
6. 부칙경과대상자를 제외하고 대학원에서 한국어 전공과목으로 법령에서 지정한 18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심사후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7. 1급은 2급자격증 획득후 5년의 경력을 가진자가 취득할 수 있다.
8. 국외대학의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자에게는 자격을 아직까지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