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제품 제조공정의 인화성물질대상 폭발위험장소내에 설치되는 관련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기준]
2. 목적
제품 제조공정의 인화성물질 중 폭발위험요소발생에 따른 근로자간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이다.
3. 폭발위험장소 예방/운영 방침
1) 가연성가스의 누출과 그에 따라 생성되는 폭발위험장소의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누출의 빈도수,
지속기간 및 양을 제어한다.
2) 폭발성가스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점화원 주위에서 폭발성가스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 또는 점화원을 제거한다.
3) 공정설비가 비정상적으로 운전되는 경우에는 대기로 누출되는 가연성가스의 양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4) 도장 및 건조시설은 단위시설로 국소배기장치로 상시 강제배기 되며, 개구부를 통하여 공기 유입량 을 늘려 안전성을 높임
5) 가스배관 플랜지 및 밸브 주변에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4. 폭발위험장소 공정시설
1) 공정시설
-LNG 가스배관 플랜지 및 밸브
2) 개구부의 유형별 적용대상
| 개구부 유형 | 적 용 대상 |
| A형 | B형,C형 및 D형 개구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구부 |
| B형 | 상시 닫혀 있고(자동 닫히 등) 드물게 개방되며 정밀결합(close-fiting)되어 있는 개구부 |
| C형 | 상시 닫혀 있고(자동 닫힘 등) 드물게 개방되며 개구부 전체 둘레가 밀봉장치(개스킷 등) 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개구부 |
| D형 | 유틸리티(파이프배관, 플랜지 등)로서 효과적으로 밀폐한 것. |
3) 개구부의 누출등급 분류
| 개구부 전단의 폭발위험장소등급 | 개구부 유형 | 누출원으로 고려되는 개구부의 누출등급 |
| 0종장소 | A | 연속 |
| B | 연속 |
| C | 2차 |
| D | 2차 |
| 1종장소 | A | 1차 |
| B | 1차 |
| C | 2차 |
| D | 누출 없음 |
| 2종장소 | A | 2차 |
| B | 1차 |
| C | 누출 없음 |
| D | 누출 없음 |
4)실외 장소의 환기속도
| 옥외 위치의 형태 | 장애물 없는 지역(m/s) | 장애물 있는 지역(m/s) |
| 지표면에서 부터의 높이 | 2m이하 | 2m초과 5m이하 | 5m 초과 | 2m 이하 | 2m초과 5m이하 | 5m 초과 |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증기의 누출을 추정하기 위한 환기속도 | 0.5㎧ | 1㎧ | 2㎧ | 0.5㎧ | 0.5㎧ | 1㎧ |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증기의 누출을 추정하기 위한 환기속도 | 0.3㎧ | 0.6㎧ | 1㎧ | 0.15㎧ | 0.3㎧ | 1㎧ |
| 모든 고도에서 액체 풀(pool) 증발률을 추정하기 위한 환기속도 | 0.25 ㎧초과 | 0.1 ㎧초과 |
일반적으로, 표의 값은 양호한 환기로 간주한다. -옥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는 최소 공기 속도 0.05m/s를 가정을 근거로 하며, 이는 실제로 어디서나 해당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다양한 값을 가정할 수 있다(예, 공기 인입구/배출구 입구에 가까운 곳) - 환기배치를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최소 환기속도를 환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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