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턴,교환교수_J-1비자 진행시 서류 작성 방법과 waiver 신청 필요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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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번항목: Date and place of first entry into the U.S. on your original exchange visitor (J-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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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mm-dd-yyyy)
Port of Entry
State of Entry
Visa Control Number
Issuin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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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동안, 여러차례 DS-2019를 연장했고 3회정도 한국을 방문하여 그때마다 새 J visa를 발급받았습니다. 17번 항목에는, 여권상 제일 첫 J visa (2006년9월에 발급받고 현재는 cancel된 J visa)와 관련한 사항을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한국방문과 관련하여 최신 J visa와 관련한 사항을 적으면 되나요?
같은 ds-2019를 연장하신 것이라면 2006년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러 미국에 입국한 사항을 기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2,
ds-3035와 함께, 제출할 서류에 copies of all DS-2019 forms 가 있는데, 젤 첫해부터 현재까지 연장하기위하면서 받아온 모든 ds-2019들 (한 sevis # 하에 업데이트되어 온)의 앞뒷면을 다 복사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양면인쇄를 피하라하여, 페이지수가 꽤 될 것 같은데...
가능한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3,
2010년 11월 한국을 방문하여, 마지막으로 연장된 최신 ds-2019로 J visa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 대사관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ds-2019의 8번항목 아래섹션에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로 체크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상, '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ased on: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nd/or'에 해줬었는데... 여권상 새로 받은 비자에는 여전히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 (E). TWO YEAR RULE DOES APPLY'라고 명시되어 발급되었고요. 여전히 J waiver 신청해야되는 거 맞죠?
여전히 waiver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Waiver를 신청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잘 모르는 경우 국무부에 연락하여 본인이 직접 advisory opinion을 받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소로 본인의 사유서와 DS-2019를 보내시면 답변을 줄 겁니다. INA 212(e) Advisory Opinion Request Waiver Review Division, CA/VO/L/W U.S. Department of State 2401 E Street, NW, (SA-1, L-603) Washington, DC 20522-0106
질문4,
2006년에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재정지원으로 포닥을 나오게 되었는데, 첫 1년간 펀드를 제 개인통장으로 일시불로 입금 받았고, 그 금액이 'personal funds: $xxx'로 명시되어 첫 ds-2019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첫 1년 이후로는, 일부의 자비와 현재 미국대학교에서 펀딩을 받게 되어 현재 가장최근의 ds-2019서류에는 'Current Program Sponsor funds: $xxx, Personal funds: $xxx, Total: $xxx'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시, 햇수가 꽤 되었는데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야할까요?
한국 학술 재단이 국립/ 공공기관이라면 관련장의 직인을 받아 첨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ds-2019를 연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이 위와 같다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J-1 비자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신다면 처음의 재정지원 또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5,
이번 1월내에 서류들을 넣고 waiver process에 들어가려 준비 중인데, 5월초에 캐나다로 학회출장을 다녀와야 합니다. 그 안에 waiver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미국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하는 건지...
Waiver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에 거주하는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국인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본국 거주 요건을 위한 기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미국에 있다면 waiver 진행과 상관없이 유효한 비자와 여권 및 DS-2019가 있다면 캐나다 출장은 가능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받은 J-1이라면 단기적인 해외 체류 및 출장이 가능하지만 비자나 해당 프로그램 기간 만료 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자세하게 문의 주시거나 확실히 확인하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문6,
ds-3035에, 'statement of reason' 작성시.. '향후 미국에서의 직책변경과 h비자로의 전환을 준비/계획하기 위해 j-waiver를 신청하려한다'고 간단히 명시해도 되는거겠지요? 아직 새직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제 연구분야 소개와 학위취득 상황에 대한 내용도 기술해야하는 건지요?
이왕이면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Job offer 를 받았다면 어느 회사의 어는 직책인지 정도는 언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 길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