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 박스 내용이 바로 검찰(또는 검사이나 그냥 통칭해서 '검찰'이라고 할께요)이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어디를 봐도 내란죄는 없습니다. 다만 파란색 박스 약칭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지금 검찰이 막 윤석열에 대하여 소환하고 (중략) 그 근거는 바로 아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조문때문입니다.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이지 단순한 직권남용죄가 아닙니다. 직권남용죄라는 조문에 대하여 저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을 때, 앞의 직권남용 부분은 내란죄 부분에 흡수되어(특별관계 중 흡수관계)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내란죄만 성립할 뿐 직권남용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왜 이럴까요? 이상한 집단이고요, 이 이상한 검찰의 행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만 유지하고, 그 임무는 극히 제한된 "경찰권력 통제권"과 "공소제기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글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법의 해석으로, 제 견해가 맞을 겁니다. 위법하게 권한도 없는 검찰이 수사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수증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윤석열 등에게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똑똑한 검찰이 설마 이런 결론을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막이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