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
▒ 심의대상 업소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신청 안내 |
![]()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
ㅇ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됨.
ㅇ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전라남도화순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함.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
![]() |
심의대상업소 |
ㅇ극장,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ㅇ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요양소,진료소 ㅇ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ㅇ종합게임장,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 ㅇ노래연습장,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
![]()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신청 안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