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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서
교환인 갑과 을은 아래 기재의 부동산 교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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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의 표 시 |
갑 |
대상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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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액 |
金 : |
승계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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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 액 |
金 : | |||||||||||||||||||||||||||||||
을 |
대상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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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액 |
金 : |
승계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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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 액 |
金 : | |||||||||||||||||||||||||||||||
제 1 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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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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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에게 상기 교환물건의 | ||||||||||||||||||||||||||||
순가액의 차액(이하‘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교환대금 |
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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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 |||||||||||||||||||||||||||||
계 약 금 |
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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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 |||||||||||||||||||||||||||||
중 도 금 |
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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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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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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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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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불하며 | |||||||||||||||||||||||
잔 금 |
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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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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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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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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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불한다. | |||||||||||||||||||||||
제 2 조 갑과 을은 교환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 3 조 갑과 을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수익자 부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갑과 을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위 갑과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의 납세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갑과 을은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불 할 때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상환과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등가 교환일 경우 계약해제는 별도 약정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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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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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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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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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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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
교 환 인 (갑)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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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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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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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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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환 인 (을)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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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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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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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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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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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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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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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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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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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와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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