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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스크랩 행정사 자격증 발급
정장교(23회) 추천 0 조회 942 13.12.08 10: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행정사 자격증 발급

 

 

 

문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상은?

 

답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25호, 시행일 2013.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 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문 :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의 자격증 발급은?

 

답 : 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25호, 시행일 2013.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 한 사람이 해당 됩니다.(* 폐업신고한 행정사는 해당되지 않음)

 

 

 

 

 

 

 

 

문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은?


답 :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주소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자치구, 이하 같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영업중인 행정사는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문 :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는?


답 :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행정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중 어느하나만 해당)’과 ‘사진(반명함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영업중인 행정사는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 제출)


동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여부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행정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교부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 한 사람(폐업한 사람은 제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보며, 동 대상자는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문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은?


답 :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 : 행정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벌은?


답 : 자격증을 빌려준 행정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자격증을 빌리어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위반되며, 동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행정사법 제38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시 125만원, 2차위반시 25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답 :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 자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행정사법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행정사법 제32조(업무의 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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