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히 퇴치를 가하시라. 그러므로 니치렌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니라. 빨리 아만을 쓰러뜨리고 니치렌에게 귀복할지어다. 금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후회가 어찌 뒤따르지 않으리요. 소상히 이를 쓰지 못하노라. 이 취지는 여러 곳에 말씀드렸으니 한곳에 모여서 조복을 하실지니라.
문영오년十月十一日 日蓮花押
근상 다이부쓰전별당스님
주후쿠사에의 어장
풍문과 같다면 몽고국의 간첩은 지난 정월十八日에 확실히 도래하였소이다. 그러므로 연전에 니치렌이 생각한 서인 입정안국론과 같이 보합되었으니, 아마도 니치렌은 미맹을 아는 자인가, 이로써 이를 생각하건대, 염불·진언·선·율 등의 악법이 일천에 충만하여 상하의 스승으로 되는 고로 이와 같이 타국침핍의 난이 일어났느니라. 법화불신의 죄과에 의하여 모두 일동으로 후생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로다. 속히 사견을 번복하여 달마의 법을 버리고 일승정법에 귀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피로하는 바이오니, 조속히 한곳에 모여서 평의가 있어야 할 것이외다. 소상하게는 대결의 때를 기하리라, 공공근언.
문영五年十月十一日 日蓮花押
근상 주후쿠사시사어중
조코묘사에의 어장
대몽고국의 황제가 일본국을 약탈하겠다는 내용의 첩장을 보내왔다. 이 일은 연전에 입정안국론에서 생각하여 말씀드린 대로 조금도 상위함이 없으니 내심에 일본제일의 권상이 행해지리라고 생각했던 바 별로 칭탄조차 받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오로지 가마쿠라 중의 착추의 유·율종·선종 등의 「향국왕대신비방설아악」 때문이니라. 속히 이백오십계를 내던지고 니치렌에게 귀복하여 성불을 기할지어다.
다호사에의 어장(多寶寺에의 御狀)
(어서 176쪽)
만약 그렇지 않으면 타재무간의 근원이 되리라. 이 취지를 여러분에게 피로해 놓았으니 속히 한곳에 모여서 대결을 이루도록 하시라. 니치렌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니라. 결코 제종을 멸여함이 아니로다. 법화의 대왕계에 상대하여 소승민망계가 어찌 상대할 수가 있으리요. 가소롭다 가소롭다.
문영五年十月十一日 日蓮花押
근상 조코묘사시자어중
다호사에의 어장
니치렌이 고사이묘사전에게 진상한 서인 입정안국론을 피견하셨느뇨, 미맹을 알고 이를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바이니라. 이미 지난 정월에 몽고국의 간첩이 도래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느뇨. 이 일은 불심천만이로다. 설사 니치렌은 밉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바가 맞았음에도 어찌 받아들이지 않느뇨. 속히 한곳에 모여서 평의하실지어다. 만약 니치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세에는 나라를 망치고 후세는 반드시 무간대성에 떨어질 것이로다. 이 취지를 여러분에게 말하였느니라. 결코 니치렌의 사곡이 아니로다.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라나이다. 말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며 서는 말을 다하지 못하니 모두 생략하겠나이다, 공공근언.
문영五年十月十一日 日蓮花押
근상 다호사시사어중
쵸라쿠사에의 어장
몽고국·조복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피로하였나이다. 이미 니치렌이 입정안국론에 생각한 바와 같이 보합했느니라. 속히 사법 사교를 버리고 실법 실교에 귀할지어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생에는 나라를 망치고 몸을 잃으며 후생에는 반드시 나락에 떨
제자단나중에의 어장(弟子檀那中에의 御狀)
(어서 177쪽)
어질 것이로다. 조속히 한곳에 모여서 담합을 이루어 평의하시라. 니치렌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니라. 통보에 의해 그 취지를 알고자 하나이다. 결코 제종을 멸여함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의 안태를 생각할 뿐이니라, 공공근언.
문영五年十月十一日 日蓮花押
근상 조라쿠사시사어중
제자단나중에의 어장
대몽고국의 간첩도래에 대하여 十一통의 서장으로써 여러분에게 말하였소이다. 틀림없이 니치렌의 제자단나는 유죄·사죄가 결정적이리라. 조금도 이를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에 대한 강언은 말로 다할 수 없느니라. 이는 오로지 이강독지이기 때문이니라. 니치렌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니라, 각자는 조심할지어다. 조금도 처자권속을 생각하지 말 것이며 권위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번에 생사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불과를 이루도록 하시라. 가마쿠라전·야도야입도·헤이노사에몬노조·야겐타·겐초사·주후쿠사·고쿠라쿠사·다호사·조코묘사·다이부쓰전·조라쿠사이상十一개소 따라서 十一통의 서장을 써서 간소를 하였으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으리라. 니치렌의 처소에 와서 서장 등을 피견하시라. 공공근언.
문영오년무진十月十一日 日蓮花押
니치렌제자단나중
문주득의초(問注得意抄)(어서 178쪽)
문주득의초
文永六年五月 四十八歲御作
與富木入道外二人
도키입도전
오늘 불러서 대면시켜 문주가 있다는 것을 들었나이다. 각각 소념과 같다면 三천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담화를 만난 몸이로다. 서왕모의 뜰을 복숭아를 九천년에 세 번 이를 얻었다는 동방삭의 마음인가. 일기의 행은 무엇인들 이보다 더하리오. 성패의 우열은 잠시 두고 앞서서 울념을 개발할 것이로다. 다만 지난날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는 하나 준마에도 채찍을 가한다는 이치가 있으니 오늘의 출사·공정에 임한 후는 설사 지인일지라도 방배에게 향하여 잡언을 하지 말 것이며 양쪽을 불러서 대면시켰을 때·관인이 소진의 서장을 읽을 때에는 무슨 일이든 관인이 묻지 않는 것은 한 마디도 말하지 말지어다. 설령 적인들이 악구를 토할지라도 각기 당신의 일은 한두 번까지는 듣지 않은 것 같이 할지어다. 세 번에 이를 때에는 얼굴 모습을 변하지 말고 추언을 내지 말며 연어를 가지고 말할지니라. 각자는 한 곳의 동배이니 사사로이는 전혀 유한이 없다는 것을 말할지어다. 또한 수행한 종자들에게 싸움을 하지 못하게 깊이 금지를 시킬지어다. 이와 같은 일은 서장에 다 쓰기 어려우니 마음으로 참작할지어다. 이러한 교언을 말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으나 불경과 행자와 단나와 삼사상응해서 일사를 성취하기 위해 우언을 말하는 바이니라, 공공근언.
五月九日 日蓮花押
삼인어중
교빈답서(行敏答書)(어서 179쪽)
교빈답서
文永八年七月 五十歲御作
與淨土僧行敏
교빈초도의 난장
아직 대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의 계제에 따라 말하고 들음은 속세의 관습이 아니겠소. 대저 풍문과 같다면 소립의 의는 참으로 불심이로다. 법화전에 설한 일체의 제경은 모두 이는 망어로서 출리의 법이 아니라고 시일. 대소의 계율은 세간을 광혹시켜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시이. 염불은 무간지옥의 업이니라고 시삼. 선종은 천마의 설이며·만약 따라 행하는 자는 악견을 증장한다라고 시사. 일이 만약 실이라면 불법의 원적이니라. 따라서 대면을 이루고 악견을 타파하려고 함이라. 또한 그 의가 없다면 어찌 악명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느뇨. 시비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 주셔야 할지니라, 공공근언.
七月八日 승교빈화압
니치렌아사리스님
성인답서
각 조목의 불심지사·사적인 문답은 일이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소. 그러므로 상주를 거쳐서 분부하심에 따라 시비를 규명하셔야 할 것이외다. 이와 같이 하명을 입는 일은 무엇보다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외다, 공공근언.
七月十三日 日蓮花押
교빈스님 답서
교빈소장회통(行敏訴狀會通)(어서 180쪽)
교빈소장회통
文永八年 五十歲御作
당세 일본제일의 지계의 승인 료칸성인과 호넨상인의 손제자인 넨아미다부쓰·도아미다부쓰 등의 모든 성인들이 니치렌을 소송하는 서장에 가로되, 조속히 니치렌을 불러 대결시켜, 사견을 최파하고 정의를 흥륭시키고자 원하는 것 운운. 니치렌 가로되, 사견을 최파하고 정의를 흥륭시키면 일안의 거북이가 부목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되리라. 다행이로다 다행이로다.
그 서장에 가로되, 우팔만사천의 교 내지 一을 시로 하고 제를 비로 하는 이치는 어찌 마땅하리요 운운. 도작선사 가로되, 당금말법은 바로 오탁악세이며 오직 정토의 일문만 있어서 길에 통입하느니라 운운. 선도화상 가로되, 천중무일운운. 호넨상인 가로되, 사폐각포 운운. 넨아상인 등이 가로되, 一을 시로 하고 제를 비로 함은 방법이니라 운운. 본사삼인은 성인의 어의에 상위하니 어찌 역로가야타의 자가 아니겠느뇨. 그리고 또한 닌쇼료칸성인은 그들의 입의에 여력하시니 이를 정의로 생각하심인가. 또 가로되 그런데 니치렌은 오로지 법화일부에 집착하여 제여의 대승을 비방함 운운. 무량의경에 가로되, 사십여년미현진실·법화경에 가로되 요당설진실이라고·또 가로되, 선시현설이라고·다보불이 증명을 가하여 가로되, 개시진실이라고·시방의 제불은 설상지범천이라 함 운운. 이금당의 三설을 비훼하고 법화경일부를 찬탄함은 석존의 금언이고 제불의 방례이며 결코 니치렌의 자의가 아니로다. 게다가 이 난은 지난 연력·대동·홍인의 무렵·남도의 도쿠이치대사가 전교대사를 난파한 말이니라. 그 힐난은 이미 깨어지고 법화종을 건립하였느니라.
또 가로되, 소위 법화전설의 제경은 모두 이는 망어이니라고 운운. 이것 또한 니치렌의 사언이 아니로다. 무량의경에 가로되 아직 진실을 나타내지 않았음 미현진실이란 망어의 이명이니라 법화경제이에 가로되, 어찌 허망이 있느뇨, 없느니라 운운. 제육에 가로되, 이 양의허망의 죄를 설하는가 아닌가 운운. 열반경에 가로되, 여래는 허망의 말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 중생이 허망의 설에 의한다고 알면 운운. 천태 가로되, 즉 이는 여래기어의 말 운운. 사십여년의 경들을 망어라 함은 또한 니치렌의 사언이 아니로다. 또 가로되, 염불
은 무간의 업이라
교빈소장회통(行敏訴狀會通)(어서 181쪽)
운운. 법화경 제일에 가로되, 나는 즉 간탐에 떨어지리라. 이러한 일은 결단코 불가하니라 운운. 제이에 가로되, 그 사람은 명종하여 아비옥에 들어가리라 운운. 대각세존은 다만 관경 염불 등의 사십여년의 경들을 설하고 법화경을 연설하시지 않는다면 삼악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운운. 어찌 하물며 말대의 범부가 일생동안 단 스스로도 염불의 일행에 머무르고 타인도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무간에 떨어지지 않겠느뇨. 예컨대 백성과 자식이 왕과 어버이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하물며 도작·선도·호넨상인 등·염불 등을 수행하는 무리·법화경의 명자를 들어 염불에 대당해서 승렬난이 등을 논하고 미유일인득자·십즉십생·백즉백생·천중무일 등이라 함은 무간의 대화를 초래치 않겠느뇨. 또 가로되, 선종은 천마파순의 설이라 운운. 이것 또한 니치렌의 사언이 아니라 그 종의 사람들이 이르길 교외별전이라 운운. 부처의 유언에 가로되, 나의 경외에 정법이 있다고 하면 천마의 설이니라 운운. 교외별전이라는 말은 어찌 이 죄과를 면하겠느뇨. 또 가로되, 대소의 계율은 세간광혹의 법이라 운운. 니치렌이 가로되, 소승계는 불세조차 역시 이를 파하였다. 게다가 월지국에 삼사가 있으니, 소위 일향 소승의 사와 일향 대승의 사와 대소겸행의 사이니라 운운. 일향 소와 일향 대와는 수화와 같고 또한 도로마저도 분격하였다. 일본국에 지난 쇼무황제와 고켄천황의 어우에 소승의 계단을 세 곳에 건립했느니라. 그 후·간무의 어우에 전교대사가 이를 책하여 타파하셨느니라, 그 도리는 소승계는 말대의 기에 맞지 않는다고 운운. 고묘·게이신의 본사들이 그 쟁론에 졌을 뿐만 아니라 육종의 석덕이 각기 퇴장을 바쳐 전교대사에게 귀의하여 원돈의 계체를 전수함 운운. 그 서장은 지금도 있으니 그대 스스로 펴 보시라. 그런데 료칸상인은 당세 일본국의 소승은 옛날의 죄과가 없다고 하고 또 가로되, 연래의 본존·미타관음 등의 상을 불에 넣고 물에 떠내려보냈음 등 운운. 이는 확실한 증인을 밝혀 말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없으면 료칸상인등은 스스로 본존을 끄집어내어 불에 넣고 물에 떠내려보내고 죄과를 니치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로다. 상세한 것은 이를 규명할 때·분명해지리라, 단 물음이 없는 동안은 그 중죄는 료칸상인 등에게 양도하리라, 이백오십계를 파실한 인연은 이 대망어 이외에는 없느니라, 무간대성의 사람을 타처에서 구하는 일 없을지어다. 또 가로되 흉도를 실중에 모으다 라고 운운. 법화경에 가로되, 혹은 아련야에 있다 등 운운. 묘락 가로되, 동춘가로되 보정기에
가로되, 이러한 경석 등을 가지고 당세 일본국에 대조하건대 그대들이 열거하는 바의
교빈소장회통(行敏訴狀會通)(어서 182쪽)
겐초사·주호쿠사·고쿠라쿠사·다호사·다이부쓰전·조라쿠사·조코묘사 등의 사원들은 묘락대사가 가리키는 바의 제삼최심의 악소이니라. 동춘이 가로되, 즉 이는 출가처에 일체의 악인을 섭함이라 운운. 또 가로되 양행은 공처를 향함 등 운운. 또 가로되, 병장 등 운운. 열반경에 가로되·천태 왈·장안 왈·묘락 왈 법화경수호를 위한 궁전병장은 불법에 정해진 법이니라. 예컨대 국왕수호를 위해 도장을 모으는 것과 같다. 다만 료칸상인 등이 홍통하는 바의 법은 니치렌의 난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이미 노현된 것이로다, 고로 그의 사의를 숨기기 위해 제지방의 수호·지두·잡인 등을 꾀어서 말하기를 니치렌과 제자들은 아미타불을 불에 넣고 물에 떠내려보내니 그대들의 대원적이니라고 운운. 참수하라 영지에서 추방하라는 따위로 권진하는 고로 니치렌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제자들을 살해하기를 수백명이니라. 이는 오로지 료칸·넨아·도아 등의 상인의 대망어에서 나왔으니 지각있는 사람들은 놀랄 것이로다, 두려워할 것이로다 운운. 비류리왕은 칠만칠천의 득도한 모든 사람을 죽였느니라. 월지국의 대족왕은 졸도바를 멸훼하고 승 가람을 폐함이 대략 일천육백여처이고 내지 대지가 진동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비로석가왕은 석종구천구백구십만인을 사로잡아 나란히 세우고 살륙하니 적시는 풀숲과 같고 유혈은 못을 이루었다. 불사미다라왕은 사병을 일으켜 오천을 돌며 승려를 죽이고 사탑을 태웠으며, 설상가왕은 불법을 훼괴하고, 글리다왕은 승도를 척축하고 불법을 훼괴했느니라. 긴메이·비다쓰·요메이의 삼왕의 칙소에 이르길 병연하게 마땅히 불법을 끊을지어다 운운. 이신이 스스로 사원에 참예하여 당탑을 석도하고 불상을 훼파하여 방화해서 이를 태우고 태운 바의 불상을 갖다가 나니와의 도랑에 버렸으며, 삼니를 호출하여 그 법복을 빼앗고 아울러 채찍을 가하다 운운. 대당의 무종은 사천육백여처를 멸실하니 승니로서 환속하는 자를 셈하건대 이십육만오백인이니라. 지난 영보연중에는 산승이 온조사를 소각하다 운운. 어원은 십오개소·당원은 구십개소·탑파는 사기·종루는 육우·경장은 이십개소·신사는 십삼개소·승방은 팔백여채·사택은 삼천여 등 운운. 지난 치승四年十二月二十二日에 태정입도 조카이는 도다이·고후쿠의 양사를 소실하고 승니들을 살해했느니라. 이것들은 불기에 가로되, 이들의 악인은 불법의 원적은 아니로다. 삼명육통의 나한과 같은 승려들이 나의 정법을 멸실하리라. 소위 수호경에 가로되·열반경에 가로되. 日蓮 花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