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율도국의 토지 수용 보상제도 >
이번 칼럼은 지난 율도국의 복지제도에 이은 율도국의 토지 수용 보상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토지 수용 보상제도의 경우, 헌법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을 하되 개발 이익을 제한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나 사업 관련자들이 수용 지역의 토지를 미리 매수해 수용 계획 공표 후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 이를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수용된 토지 주인은 인근에 터를 다시 마련하고 싶어도 가격이 많이 올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율도국은 '지공주의' 나라 이므로, 토지 등 자연과 그 가치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 이용 거래를 시장에 맡기면서 토지 가치는 세금으로 환수합니다. 토지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이 올라가게 되어 토지 가치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토지 자체가 투기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또 율도국에서는 '수용 전후의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는데 수용되는 토지 자체의 보상 뿐 아니라 토지 주인의 이주, 정착, 적응을 위한 지원도 잘 되어 있어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흔히 뉴스를 통해 특정인들이 어떤 지역의 호재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수해 부당하게 큰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율도국의 지공주의 철학을 도입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가치에 따라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토지의 가치가 오를만한 호재 등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정보를 부당하게 미리 입수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지공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토지 가치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또 율도국의 '수용 전후의 형평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용에 대해 생각해보면 토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만 생각하고 수용된 토지의 주민들의 수용 이후 생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율도국에서 수용된 토지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잘 이주하고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는 것처럼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율도국에서 해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상과 수용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수없이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지대와 연결되므로, 토지공개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율도국의 이상적인 상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