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항공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 주요 현안으로 법원에 소송중인 ‘탑동개발이익 사회환원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주 지역주민 1천3백여명이 범양건영측의 당초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해묵은 현안사항으로 항공고도 규제완화, 탑동개발 이익환원 등 두 가지를 꼽아오다 최근 전격적인 항공고도 완화조치에 힘입어 소송중인 탑동개발이익 사회환원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해 11월 범양건영측이 시를 상대로 탑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를 한데 대해 시에서는 올 1월 탑동 장학금 20억원 및 병문천 미복개구간 공사대금 16억원 등 36억원에다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하면서 비롯되었다.
시는 이번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를 선임,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와 범양건영간 법정공방 외에도 지역주민들도 사태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제주시 삼도1동과 용담1동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 1천3백여명은 지난주 시의회 고상호의원을 대표자로 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진정서를 통해 “범양건영은 당초 약속대로 병문천복개공사 및 장학금 출연을 하지도 않은 채 약속이행을 위해 담보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다”며 “범양건영이 기업의 윤리를 져버리고 있으므로 제주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별도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소송과 관련, 진정서 제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