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세부담자와 세납부자가 동일한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자와 세납부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하며 세율은 10%이다.
(2) 부가세 관련 용어
- 매입세액:구매자가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세액
- 매출세액: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매출시 구매자에게 부과하여 영수하는 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3) 납부세액 계산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단계에서 생산된 재화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 사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한 후 매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 이 때 부가가치세는 매입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직접 부담하고 매출하는 재화등에 대해서는 구매자로부터 매출세액을 받아두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한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
(4) 영수증 등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형태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 보관하여야 하지만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등은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며 수출하는 재화 등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그 밖에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적 성격의 식대 및 유흥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법인신용카드로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반드시 동 신용카드전표에 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여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5) 영세율제도
- 가) 개요
정책적으로 수출 및 외화획득을 지원할 목적과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율을 “0”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수출을 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제이다.
- 나) 대상 재화와 용역
- 수출하는 재화(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사업
- 다)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디스켓)하면 되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공급,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등 기타 형태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또는 수출대금의 획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6)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1과세기간은 각 6개월이나, 신고 및 납부방식은 매분기별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어 한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월~ 3월까지는 1기 예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4월 25일
- 4월~ 6월까지는 1기 확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7월 25일
- 7월~ 9월까지는 2기 예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10월 25일
- 10월~12월까지는 2기 확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5일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기간에 대해서는 전기 납부액의 50% 금액을 고지하면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하였다가 확정신고시점에 최종 정산하여 납부한다.
한편 영세율재화의 공급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매 1개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