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변경 추가 된 장애인 할인 혜택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제 15조, 동 법 시행령 제 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할인카드 및 감면 단말기(하이패스)를 이용해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혜택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가 발급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은 배기량2,000cc이하,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차량,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 차량도 승용차로 간주)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된 차,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 번호판 차량)은 제외다.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척사항 기재가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도 가능하다.
할인방법은 '고속도로 할인차로'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할인카드 발급 방법은 가까운 거주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와 발급비용 4,000원을 제출하면 된다 소요 기간은 20일~60일이며, 할인카드 유효기간은 7년이다.
'하이패스 차로'이용의 경우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구입, 장착하고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를 삽입한 뒤,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고속도로(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단말기를 구입 시 읍*면 동주민센터(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감면인식기에 장애인 본인의 지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문의하면 된다.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1인)는 국립중앙극장이나 문예회관,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예술의 전당(4급 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1인만 혜택)등의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에 대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된다.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등록장애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출원료나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가 면제된다. 또한 특혀*신용신안원 또은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의) 특허청 1544-808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원*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해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지언한다.
문의)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의 장애인보장구가 시중에서 유통될 때 부가가치세세 부과율이 0%로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물품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점자프린터*골도전화기*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흰지팡이*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전자독서확대기,지체장애인용 특숮제작 키보드 및 마우스^ 지팡이,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음향표시장치,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인공후드,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 등 총 22개다.
2.의무교육 실시 장애아동, 만 4세 이상으로
→현재 만 5세 이상 장애아동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만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시청각장애인 등의 방송접근권을보장하기 위해 방송수신보조기기 1만 8,300대가 보급되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는 50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9차 회의를 열어 2008년 시행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상황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추진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해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고 자애인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아동의 가족들에 대해 제공되는 돌봄*휴식서비스 지원대상자는 688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되고, 시청각 장애인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 규모가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유공상이자의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규모는 168억 원으로 확대되고 간호수당 지급 수준은 192만 원에서 198만 원 으로 상향조정된다. 공공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3%이상 챙요하고,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5,000억원추정)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아날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중증 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은 부처 자율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2011냔부터 각 부처가 매년 30개 이상 적합 직위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월부터 도입되는 '중증장애인 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를 위해 준비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5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추가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소식지 푸른하늘 SPRING호에서 발췌